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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인증이 무었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박관련 KR 인증이라 함은 한국선급의 선급인증에 관한 내용을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아래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www.k-mit.com/bbs/board.php?bo_table=b02_06_01http://www.k-mit.com/bbs/board.php?bo_table=b02_06_0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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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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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 관련된 직업에는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관련 직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언어능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또한 국제무역사, 원산지관리사, 무역영어 등의 자격증이 있지만 입사시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무역관련 직종은 상당히 많습니다만 큰 카테고리로 나눠놓자면 무역회사(사기업) / 전문직(관세사) / 공공기관 취업, 공무원(관세직 공무원) 등이 있습니다. 취업준비 등을 하시면서 여러가지 길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1. 무역회사무역회사는 말그대로 우리나라에서 무역업을 하고 있는 회사에 취업하는 것 입니다. 잘 아시는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LG전자 등은 다 국내 뿐 아니라 글로벌 해외시장에 물품을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업무를 하고있습니다.또한 이런 대기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견기업, 중소기업, 영세기업도 무역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역업은 제조업+무역업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 아이템을 발굴하여 해외에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상사)도 있습니다. 시간이 꽤 지났지만 드라마 미생에서는 무역업 중 상사맨에 대한 내용이 사회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2. 관세사두번째로는 무역관련 전문직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세사'라는 직업인데요.관세는 무역분야의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수출입통관, 관세환급 대행, FTA컨설팅 AEO컨설팅, 기업심사 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1년에 한번 시행하는 시험을 합격하면 관세사 자격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선발인원은 1년에 90명입니다.시험은 1차와 2차시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1차과목은 관세법개론(FTA특례법 포함), 무역영어, 내국소비세법, 회계학입니다.시험은 5지선택형이며 객관식이며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는 경우 합격할 수 있습니다.2차과목은 관세법(관세평가 제외, 환급특례법 포함), 관세율표(HS) 및 상품학, 관세평가, 무역실무(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포함)입니다.시험은 논술형(각 시험당 50점 1문제, 10점 5문제 총 6문제)이며 다음과 같이 합격자를 결정합니다.①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② 다만,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최소합격인원의 범위 안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③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http://www.kcba.or.kr/main.aspxhttps://www.q-net.or.kr/man001.do?gId=24&gSite=L3. 공공기관 취업무역관련 공공기관은 대표적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수출입은행 등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무역협회는 실제는 사단법인이라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취업준비생들의 입장에서는 공기업과 같은 선상에 놓고 취업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한국무역보험공사는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 거래시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무역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무역과 해외투자 촉진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출보험, 환변동보험, 수입보험제도를 운영하여 수출입금융을 촉진하는 역할 수행, 국산부품 및 소재의 시장진입 촉진과 수입대체를 통한 외화절감 및 수출촉진을 위한 신뢰성 보장사업 수행, 수입국 및 수입자 해외신용정보 제공하고 있습니다.https://www.ksure.or.kr/index.do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무역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기술 협력의 지원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투자기관으로서 주요 활동으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 외에 다양한 형태의 무역거래 알선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해외시장 정보수집 및 제공사업, 해외 전시사업, 해외 홍보사업, 투자진흥사업, 국내 산업과 상품의 해외소개 및 선전, 해외무역관 설치 운영,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 수출입업무 등의 무역진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http://www.kotra.or.kr/kh/main/KHMIUI010M.html한국수출입은행은 중장기 신용에 의한 수출입과 해외투자 및 자원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플랜트·선박·기계류 등의 자본재수출자금 대출, 기술제공자금 대출, 외국인(외국정부)에 대한 대출, 수입자금 대출, 해외사업 및 투자자금 대출, 해외자원개발자금 대출, 외국정부 등에 대한 출자자금 및 외환결제자금 대출, 채무보증, 남북협력자금 및 대외경제협력자금 대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https://www.koreaexim.go.kr/site/main/index001한국무역협회는 주요업무는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지방소재 중소․중견기업 지원, 무역인프라 제공, 민간 통상협력활동, 무역정보 및 온라인 비즈니스 플랫폼 제공, 무역전문 인력양성, 무역동향과 정책 연구, 전시컨벤션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제반사업을 수행합니다.https://www.kita.net/4. 공무원(관세직 공무원)관세사가 전문자격사로서 기업들의 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얻는데, 업무를 하는 대상은 대부분 대 세관업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관세직렬을 통해 전문적인 관세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관세직공무원은 수출입되는 물품의 관세와 내국세 징무 따위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세청 소속의 공무원입니다.관세직렬로는 국가직 9급 또는 7급 시험을 합격하여 공직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5급공무원이 되어서도 관세청이과 같은 곳에 배치를 받는다면 관세관련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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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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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 익스프레스에서 물건 구입 후 못받으면 어떻게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품을 구매하였는데 받지 못하거나 불량한 제품이 오는 경우 dispute 절차를 거치면 관련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관련 포스팅을 공유드립니다.https://hwtips.tistory.com/295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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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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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회사 중 중견기업 리스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중견업체나 대기업들은 모두 수출입을 합니다. 대기업을 가장 대표되는 삼성전자나 LG전자, 현대자동차 등은 모두 무역을 하는 무역회사입니다.중견기업도 일정규모 이상의 중견기업이라면 비중에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무역업무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취업준비생 기준으로 토익점수는 최수 900점 이상의 점수를 갖춰놓는게 좋을 것으로 보이며, 회사에 무역업무를 하기 위해 취득하는 일반적인 자격증들은 거의 다 따놓으신 것으로 보입니다.FTA에 관련된 자격증이 필요하시다면 원산지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도 좋아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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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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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이 사에바시에서 안경을 수입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경테'를 수입하시고자 한다면 물품의 HS CODE는 제9003호에 분류될 것으로 보이며 세부 HS CODE는 물품의 재질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가장 대표적으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안경테라고 한다면 HS CODE는 제9003.11-0000호가 될 것입니다.해당물품을 일본에서 수입하는 경우 기본관세 8%가 적용되며 우리나라와 일본은 아직 FTA가 발효되어있지 않기 떄문에 기본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도매가 정보는 정확하게 안내드릴 수 없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마지막으로 관세청에서 나온 안경테 및 선글라스 수입검사시 유의사항 시달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공유드립니다.안경테 및 선글라스 수입검사시 유의사항 시달[공정무역과-856, 2008.4.10]담당자 : 관세청 공정무역과 사무관 임쌍구1. 원산지심사과-18('08.3.6)호의 "2008년도 수입안경류 원산지허위표시등 단속 종합대책"과 관련입니다.2. 이에 대한 추진의 일환으로 안경테 및 선글라스에 대한 통관단계에서의 수입검사시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시달하니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수입신고서 32란에 모델, 규격이 신고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모델, 규격이 미신고 된 경우에는 반드시 보완토록 할 것.예) Ray Ban(상표) 제품의 표기방법- 모델 : "RB 6025 2502"- 규격 : "50 □ 20 140"※ "50"은 안구크기, "□"은 안구크기 측정방식 기호, "20"은 렌즈간 거리, "140"은 다리길이나. "CE" 마트가 부착된 안경테 및 선글라스의 원산지표시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및 Test Report를 징구하여 확인하고,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정무역과에 문의하여 처리할 것(붙임참조)다. 원산지 미표시 등으로 인하여 시정요구할 경우, 표시방법은 각인 또는 실크 스크린으로 하여야 하며, 표시위치는 다리 안쪽 안구 가까운 곳으로 할 것※ 보수작업시 원산지표시는 다리 바깥쪽 끝부분(Tip)의 표시는 원칙적 금지붙임 : CE마크가 표기된 안경류 원산지 확인정보 1부.○ CE마크가 표기된 안경류 원산지 확인정보1. CE*마크 도입배경ㅇ '90년 12월 제품의 규격 및 기술규정에 따라 적합성 평가시험 및 인증제도가 총괄적 접근방식으로 통일되면서 제품별로 달리 적용하던 인증절차·마크를 통일하고,ㅇ시험인증기관(EOTC*)를 설립하여 EU집행위원회에서 총괄하던 인증업무를 EOTC에서 관장토록 하고, 20개 인증대상 품목군을 정하고 8개의 인증방식(Model)을 도입* CE : 불어로 Communaut' Europeen의 머릿글자로 유럽공동체 의미* EOTC : European Organization for Testing and Certification의 머릿글자2. CE마크 인증대상품목ㅇ CE마크는 품질보증이 아닌 제품에 대한 안전, 건강, 환경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EU이사회 지침(Directive)의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한다는 뜻ㅇ CE인증 의무대상 품목은 의료기기(안경렌즈 포함), 기계류, 가스기기, 통신단말기 등 20개 품목임ㅇ CE마크 획득을 위하여 Doc(적합선언 : Declaration of Conformities) 및 TCF(기술문서 : Technical document file)가 필요하며 TCF는 사후관리와 제조물 책임을 위해 제품단종 후 최소 10년간 보관의무※ CE마크 강제시행국가는 유럽연합의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영국, 스웨덴 등 27개국3. 자율 CE인증품목ㅇ 유럽연합 내에서 유통되는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20개 인증대상품목군의 물품에는 반드시 CE인증승인을 받고 CE마크를 부착하여야 함.- 안경류는 CE인증대상품목이 아닌 자율인증품목으로서 CE 공식인증기관에서 CE인증서를 발급받을 필요는 없으나,ㅇ 사설 검사기관에서 검증을 거쳐 Certificate(인증서)를 발급 받거나 自社 Test Report를 작성한 뒤 CE마크 표기 가능함4. CE마크가 표시된 물품의 원산지 확인방법ㅇ 세관에서는 수입검사시 CE마크가 표시된 안경테나 선글라스의 원산지가 의심스럽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Certificate사본 및 Test Report 사본을 징구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ㅇ Certificate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Test Report 사본을 징구하여 모델, 제조장소 등을 통하여 확인가능- Test Report에 의하여 원산지 확인이 곤란한 경우 본청 공정무역과에 문의처리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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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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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회사 취업 영어 실력이 어느정도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회사에 필요한 영어실력이 어떤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는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취업준비를 위해서는 영어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취업에 유리할 것이기때문에 높은점수를 받고자 노력하는 것이며, 어떤 시험이던 상급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는 것이 취업에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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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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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주가 지금 운하 막힌거에 영향받아서 오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 수에즈운하의 선박 좌초사건으로 인해 HMM의 주가가 많이 상승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그러나 주가라는 것은 이런 요소말고도 여러가지 요소에 따라 등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주가 상승이 이루어진다 또는 하락이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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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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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사의 연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세사 자격만을 가지고 무조건 취업이 된다고 볼수는 없지만 수요가 있는 직업이니 나름 유망한 자격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세사 연봉 역시 다른 직업과 마찬가지로 회사의 규모, 근무지, 경력 등에 따라 큰 차이가 있지만, 신입의 경우 초봉 2,500만원~2,700만원이 평균이라고 합니다,그리고 대기업 면세점의 경우 3,500-3,700만원,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 2,800-3,200만원정도의 연봉을 형성하고 있다고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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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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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2020의 의의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코텀즈는 정형거래조건에 대한 규정 중 하나로 국제상업회의소(ICC) 에서 만들어졌습니다.인코텀즈의 개정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1. DAT 삭제, DPU 신설2. Guidance Note -> Explanatory Notes for Users3. FCA에서의 본선적재의무 후 선적식 선하증권 발행의무4. CIF 및 CIP에서의 부보범위 이원화5. FCA 및 D규칙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 허용6. 개별규칙 조항순서 변경7. 운송/비용조항 보안관련 의무 조항 신설8. 소개문(Introduction) 삽입한국무역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그 중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1. DAT 삭제 DPU 신설DAT는 Delivered at Terminal로, 터미널에서 양하·인도해주는 조건이었다. DAP는 Delivered at Place로, 지정된 장소까지 가져다주지만 짐을 내리지 않고 인도하는 조건이다. 이 두 조건을 명확히 구분해서 사용하는 사람도 적을뿐더러 헷갈리는 조건이라고 판단해 인코텀즈 2020에서는 DAT를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로 변경했다. 그리고 순서는 DAP, DPU, DDP 순으로 재정렬했다.2. FCA에서의 본선적재의무 후 선적식 선하증권 발행의무FCA 조건이 해상으로 쓰일 때 선적선하증권(On board B/L)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첨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FCA는 해상운송은 물론 항공운송, 복합운송 등에 모두 쓰일 수 있는 조건이다.3. CIF 및 CIP에서의 부보범위 이원화CIF 조건과 CIP 조건에서의 부보수준에 차이가 생긴다. 협회적하약관(ICC)에 따라 두 조건 모두 최소담보조건(C)으로 통일돼 있었는데, 이를 개정한 것이다. CIF는 전과 마찬가지인 최소담보조건이 유지되고, CIP는 최대담보조건(A)으로 변경된다.또한 인코텀즈 2020의 각 조건들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인코텀즈 2020 주요 내용>◇EXW (Ex Works) - 공장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했을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입통관 - 매수인◇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추가의무부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FCA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비(복합운송개념에서 운송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CPT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적하보험료 부담*부보 : ICC(A) or ICC(A/R)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위험 이전 :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 도착지양하인도위험 이전 :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관세통관 : 수출입통관 - 매도인◇FAS (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또는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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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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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에즈운하 관련하여 일본 보험사 손해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에즈운하의 선박 좌초로 인하여 시간당 4억달러(약 4,5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어마어마한 피해액 규모에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보험사 화주 선사 간 법적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케이스별로 누가 누구에게 피해금액을 보상할지 얼마만큼의 피해를 보상할지가 달라지게 될것입니다.관련 기사를 공유드립니다.https://www.google.com/am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mp/202103280955Y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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