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한국으로 의류 수입시 무관세 제품이 있습니까?
중국에서 한국으로 의류를 수입시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는 제품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13%정도 관세를 낸다고 하는데, 관세가 0%인 아이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제품 위주로 수입을 해 볼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입하는 대부분의 의류 제품에는 한-중 FTA를 적용하더라도 대부분 관세율이 조금씩 남아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2021년 수입 기준으로 품목번호(HS CODE)는 협정세율 적용시 0%가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품목의 경우 양허 제외로 관세율이 인하되지 않는 품목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대부분의 품목이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므로 수입하고자 하는 품목과 관세 철폐 스케쥴을 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HSK 6103.10-1000 (양모의 슈트)
- HSK 6107.22-2000 (인조섬유로 만든 나이트 셔츠 및 파자마)
- HSK 6204.19-1000 (견으로 만든 여성용 슈트)
- HSK 6204.29-1000 (견으로 만든 여성용 앙상블)
- HSK 6208.22-2000 (인조섬유로 만든 나이트 드레스 및 파자마)
- HSK 6210.20-2000 (HS 5906호의 직물로 만든 그 밖의 의류)
- HSK 6211.12-9000 (여성용 수영복)
- HSK 6211.42-1000 (여성용 면으로 만든 동양 무술복)
- HSK 6213 (손수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류의 경우 대부분 수입관세가 존재하기 때문에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지 않으면 0%적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에서 의류를 제조하여 우리나라에 수입하실 때 무관세 상품이 있는지 문의하셨는데, 한-중 FTA 적용물품에 대한 관세양허표를 보니 대부분의 중국산 물품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10년 단계철폐의 스케쥴에 따라 관세를 인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FTA가 체결되었다고 해서 관세를 처음부터 0%로 운영하면 우리나라의 동종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FTA에서는 일부 상품들에 대하여 관세 철폐 스케쥴을 운영하여 일정 기간동안 단계적으로 관세가 인하되도록 설정을 해놓는데,
의류가 분류되는 HS CODE 61류 및 62류의 경우 대부분 10년 단계철폐의 스케쥴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2015년 발효되었고 현재 7년차로서 3년 뒤인 2024년에 대부분의 의류에 대한 관세가 0%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물론 5년, 15년, 20년 단계철폐되는 물품도 존재하며 아예 관세철폐가 이루어지지 않는 품목도 존재합니다.
의류에 대한 HS CODE가 너무나도 많아 0%가 적용되는 물품에 대하여 모두 안내를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2가지정도만 예를 든다면 양모로 만든 남성용 편물제 슈트(제6103.10-1000호) 및 견으로 만든 여성용 직물제 슈트(제6204.19-1000호)가 현재 한-중 FTA에 따라 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FTA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하고, 이를 수입통관 시 협정관세 적용신청절차에 따라 특혜관세 적용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의류제품에 대한 한중 FTA에서 한국의 관세양허는 대부분 10년 내지 15년간 조금씩 관세율을 인하해주고 있습니다.
2) 한중 FTA가 2015년에 발효되었기에, 의류에 대한 무관세까지는 아직 5년~10년 정도 남았습니다.
3) 말씀하신 13%는 기본관세율입니다.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받으시면 13%보다는 낮은 관세로 수입이 가능하십니다.
4) 의류 제품의 종류와 재질에 따라 관세율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관심있는 제품을 정하셔서 관세사에 문의하시면 수입관세율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