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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어디서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HS 협약은 국제무역의 촉진의 목적으로 1988년 1월 1일 시행되었으며, 정식명칭은 The International Conver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and its Annex (통일상품명 및 부호 체계에 관한 국제협약과 그 부속서)이다. 개정절차를 거쳐 현재는 HS 2017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HS CODE는 국제무역의 촉진을 위하여 활용되며 실무적인 환경에서는 1. 수출입무역통계, 2. 관세율 부과, 3. 간이정액환급액 산출, 4. FTA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5. 수출입요건 등을 확인하는데 사용됩니다.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관세법령정보포털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하여 HS CODE 검색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안내드린 사이트에 방문하셔서 세계 HS를 클릭하시면 우측 검색란을 통해 HS CODE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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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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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물품에 대한 대략적인 관세 계산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해당 사이트를 활용하면 대략적인 예상 관세액을 산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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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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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국제무역을 할때에는 국제운송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항공기나 선박을 통한 운송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는 남북분단으로 인하여 육상 국제운송이 발달되어있지는 않습니다.마스터 선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해상운송시 배를 소유하고 있는 선사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사료되며, 포워딩선사는 직접 운송수단(선박, 항공기)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수출입자의 운송계약을 맺고 국제무역에 필요한 모든 운송절차를 한꺼번에 수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포워딩업체는 복합운송에 대한 주선을 진행한다고 보면 됩니다. 선적지에서 입항 컨테이너 적출에 관한 사항은 선사나 포워딩사에서 직접 모든 것을 하지는 않지만 각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들과의 계약관계에서 업무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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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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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 뉴스레터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국무역협회의 통상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구독신청하면 월~금 통상지원센터에서 나오는 무역관련 뉴스를 구독할 수 있습니다.https://kita.net/cmmrcInfo/cmmrcNews/cmercNewsletter_new/cmercNewsletterList_new.do아래의 주소에서 신청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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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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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제품 유통이력신고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제도는 관세청장이 지정한 수입물품에 대해 유통이력신고의무자가 거래 단계별로 거래내역을 신고·관리하는 제도입니다.제240조의2(통관 후 유통이력 신고) ① 외국물품을 수입하는 자와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자(소비자에 대한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현저한 물품 등으로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이하 "유통이력 신고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유통단계별 거래명세(이하 "유통이력"이라 한다)를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유통이력 신고의 의무가 있는 자(이하 "유통이력 신고의무자"라 한다)는 유통이력을 장부에 기록(전자적 기록방식을 포함한다)하고, 그 자료를 거래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③ 관세청장은 유통이력 신고물품을 지정할 때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④ 관세청장은 유통이력 신고물품의 지정, 신고의무 존속기한 및 신고대상 범위 설정 등을 할 때 수입물품을 내국물품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이행하는 유통이력 신고의무자의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⑤ 유통이력 신고물품별 신고의무 존속기한, 유통이력의 범위, 신고절차, 그 밖에 유통이력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수입물품 유통이력에 관한 고시에서 관련 대상품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일부 농산물이나 공산품에 대상이 있습니다.관세법상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내용을 위반(관세법 제240조의2)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1. 제24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2. 제24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기록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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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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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f.cif에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C&F와 CIF조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보험계약의 필수 부보여부가 될 것입니다.CNF(C&F)조건은 운송비포함 인도조건으로 현재 가장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인 INCOTERMS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CFR이라는 조건으로 개정되었습니다.CIF조건은 CFR(C&F에 비해 ) 보험계약을 필수로 부보(체결)하여야 하는 의무가 수출자에게 있습니다.그러나 인코텀즈가 개정에 따라 이전의 규정을 쓰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강행규정도 아니므로 C&F도 여전히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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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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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거래 계약에서는 fob계약조건을 인정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코텀즈에서 의미하는 FOB 는 FREE ON BOARD 즉, 말씀하신대로 본선 적재된 시점까지의 비용을 수출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그러나 일단 1. 본 거래는 국내거래로서 인코텀즈라는 개념을 적용시키기가 약간은 곤란한 점 2. 인코텀즈에서 국내거래에서도 인코텀즈 사용을 허용하고는 있지만 인코텀즈 규정 자체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인코텀즈 FOB조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이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힘든 점 등으로 보았을때공급업체와 정확한 비용분기점을 정하고 그에 따른 가격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여 계약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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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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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 가격이 계속오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루미늄 등의 비금속(Base Meteal) 2020년부터 꾸준히 상승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1983~2019년의 그래프를 보면 2006 -2008년 사이 정점을 찍었다가 2016년까지 하락세 그리고 등락을 보이다가 2019년부터 다시 상승세를 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지속적으로 가격이 오른다 내린다라는 개념이 아닌 수요 공급상황 및 그 시대의 정세에 따라 물품의 등락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메뉴는 무역관련 카테고리로서 자세한 알루미늄 가격에 대한 전망을 안내드릴 수 는 없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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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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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품 정식수입 절차 및 통상적 비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택세관 수입과에서 나온 성인용품 통관에 대한 안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결국 세관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를 통한 통관허용 여부를 판단받아야 통관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포워딩 사 및 관세사를 통해 관련내용을 문의하셔야 정확한 비용 안내가 가능합니다. 물품의 물량 국내 도착후 도착지 등의 정보에 따라 물품의 통관 및 물류 수수료가 달라질 수 있기 떄문입니다.-------------------------------------성인용품인 경우 다음의 법령근거로 인하여 통관이 보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에서는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은 수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성인용품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목적으로 반입하거나 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모두 동일한 규정의 적용받게 됩니다.그러므로 수입된 물품이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면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에 의거 수입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성인용품의 일반적인 용어범주에 들어가는 모든 물품이 수입금지대상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개별사안에 따라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인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이를 위해 관세청에서는 인천세관, 평택세관에 [세관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 설치하여 통관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세관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 관련 부서>- 인천세관 인천항수입1과 (032-452-3245), 평택세관 수입과(031-8054-7087)참고로, 성인용품 통관허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현행 기준) 법원 등(심판원, 관세심사위원회 포함)에서 풍속저해물품이 아닌 것으로 최종 판결(결정)이 난 당해물품 및 당해물품과 동일한(모델, 규격이 일치하고 해외공급자 또는 제조자 동일) 물품(신설 기준) 법원 등에서 판결(결정)이 난 물품과 유사하다고 세관 통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물품저희 고객지원센터는 현재 통관 가능한 성인용품에 관한 목록을 갖고 있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결정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므로 구체적인 안내가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관가능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통관지세관장이 판단하는 사항으로서, 아래 해당 부서를 안내하오니 관련사항에 대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세관 수입과(031-8054-708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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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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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시 국산전자제품 as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를 한 물품에 대한 a/s를 해주느냐 안해주느냐는 업체의 영업 및 a/s방침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회사에 해외직구물품에 대한 a/s 가능여부를 파악하시는 것이 빠를 것으로 보입니다.관련 기사를 안내드립니다.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190511/95475465/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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