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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재칼205
검붉은재칼20521.06.15

건강 기능 식품 수입 등록 방법?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알약으로 된 비타민을 수입해보려합니다.

아직 국내에 들어온 기록이 없어 Hs코드 선정부터 막히는데요.

건강기능식품으로 들여 오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나요?

이 제품이 건강 기능 식품인지 일반 가공식품인지부터 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의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수입자가 정하기 나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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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건강기능식품 HS CODE는 2106.90으로 분류되며, 수입 요건인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식약처 검사를 받고 통과해야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은 식약처에서 인정하는 고시형원료와 개별인정형원료를 넣어 제작된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고 판매가 가능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의 절차로 업무가 진행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업무 흐름

    사업자등록 및 영업신고 -> 검역 필요서류 준비 -> 한글표시사항 확정 및 라벨링 -> 식품 검역 -> 수입 통관

    2. 검역 필요서류

    (1) 성분 및 함량표

    (2) 제조공정도

    (3) 제품 사진

    (4) 기타 시험검사확인서 등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기능식품이나 일반식품이나 수입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검사(검역)을 받고 들어와야 합니다.

    그러나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르면 다음과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입식품등"이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강기능식품"이라 한다)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축산물(이하 "축산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따라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들의 경우 일반 식품의 경우 식품위생법이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것입니다.

    식품위생법 상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합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의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식품을 말하며, “기능성”이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 구분의 경우 실제 수입통관시 관세사 및 수입식품검역(검사) 전문가에게 맡기셔서 정확한 통관절차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정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ttps://edu.khsa.or.kr/user/Main.do?_menuNo=0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