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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봉재벌
오봉재벌21.06.16

수산몰을 건조해서 수입할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레이시아로부터 수산물(꼴뚜기 . 고등어,밴뎅이,갈치, 멸치등)을 건조 상태로 수입해서 국내에 개,고양이 사료용 으로 판매할려고 합니다.

1. 수입절차를 알려 주시고

2. 수입국으로 부터 받아야되는 각종 증명서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3. 국내에 유통허가 관련기관은 어디입니까?

4. 국내유통전 관계기관에 제출해야되는 서류는?

5. 만약 식용일 경우는 절차가 어떻습니까?.

상세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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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대로 답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수입절차를 알려 주시고

    (답변) 사료용으로 사용하려는 비식용의 어류의 경우 HS 2301.20으로 분류되며 '사료관리법' 대상이므로 신고단체(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의 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습니다. 해당 요건이 승인되어 번호를 입력하여 수입신고수리 후 물품을 반출할 수 있습니다.

    2. 수입국으로 부터 받아야되는 각종 증명서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답변) 특별히 요구되지는 않습니다만 경우에 따라 BSE(소해면상뇌병증) 관련 서류를 받아서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3. 국내에 유통허가 관련기관은 어디입니까?

    (답변)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위탁받은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중 해당하는 기관에서 확인받아야 합니다.

    4. 국내유통전 관계기관에 제출해야되는 서류는?

    (답변) 사료관리법에 따라 사료의 성분을 등록하고, 사료의 수입신고를 위해서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사료성분등록증 사본

    - 사료검정증명서[사료시험검사기관 또는 사료검정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에 한한다] (정밀검정 및 무작위표본검정 항목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경우)

    - 한글로 표시된 포장지(한글로 표시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하며,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에 따라야 한다) 또는 한글로 표시된 내용설명서

    - 상업송장 (Invoice)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 등의 질병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서류

    5. 만약 식용일 경우는 절차가 어떻습니까?

    (답변) 식용의 어류라면 HS CODE가 다르게 분류되는데 건조한 어류라면 HS 0305호에 분류됩니다. 다만, 품목마다 세부 HS CODE는 다르게 분류되므로 자세한 코드까지 안내는 어려운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해당 코드는 모두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식약처 검역을 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수입요건이 있는 관계로 사전에 해당기관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준비한 후 신청하여 승인된 다음에 수입신고 후 물품을 반출할 수 있는 과정은 비슷합니다. 또한, 식약처에 영업 등록 등 추가적인 요구사항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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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어분'의 형태가 아니라 물품이 수산물을 단순 건조(추가가공 없음)상태로 수입신고하고자 한다면 hs code(품목분류) 자체는건조한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수생무척추동물 등이 분류되는 hs code 제0305~0308호에 분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품에 따라 hs code 상이)

    그런데 해당 hs code에는 일반적으로 사람의 식용으로 사용되는 어류 등이 수입되기 때문에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관한 내용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료용으로 사용된다고 한다면 사료관리법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사료용의 것은 신고단체(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의 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습니다.

    사료관리법에서는 수입신고 대상 사료로서 단미사료(식물성·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에 따라 수입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료를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수입업자는 당해 사료의 통관전까지 사료수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사료관련 단체(농업경제지주, 한국사료협회 및 한국단미사료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사료성분등록증 사본

    2. 사료검정증명서[사료시험검사기관 또는 사료검정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에 한한다] (정밀검정 및 무작위표본검정 항목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경우)

    3. 한글로 표시된 포장지(한글로 표시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하며,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에 따라야 한다) 또는 한글로 표시된 내용설명서

    4. 상업송장 (Invoice)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 등의 질병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서류

    실무적인 절차는 실제 통관을 수행하고자 하는 관세법인 등을 통해 통관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내 절차 또한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등의 사료관리를 진행하는 기관에서 승인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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