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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과 fta의 차이가 어떻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지역(FTZ, Free Trade Zone) : 자유무역지역법에 따라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에 대한 특례와 지원을 통해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 활동이 보장되는 지역을 말합니다.이는 일반적으로 보세구역과의 비교를 많이 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보세구역· 관세청 관할 구역으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지정· 외국물품이 수입신고 미수리 상태로 반입될 수 있는 구역· 외국물품이 보세 상태로 장치, 검사, 제조·가공, 전시, 건설, 판매될 수 있음자유무역지역·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정 및 운영하는 구역· 자유로운 제조, 물류, 유통, 무역활동을 보장하기 위한지역으로 산업단지형, 항만형, 공항형 존재· 화물의 환적, 포장 등이 허용되며, 세제 혜택뿐만 아니라 임대료 혜택 등이 존재· 입주기업의 자율적 관리가 원칙(물품의 폐기 제외)자유무역지역은 영역으로 따지면 우리나라이지만,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를 진행하며, 자유무역협정은 각 협정들에 따라 수입되는 원산지상품에 대하여 실제 우리나라에서 수입할때 더 낮은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개념입니다.반대로 수출시에는 해당 수입국가에 존재하는 관세율보다 더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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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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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한테 인보이스 줄때 구매내역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온라인쇼핑몰에서는 일반적인 무역시 사용되는 인보이스 양식을 제공받지 못하고 그냥 구매내역으로만 입증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러한 경우 카드결제내역, 구매사이트 결제화면, 구매 후 받은 구매확인 이메일 등 구매한 가격 및 할인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자세한 내용은 실제 통관을 대리하는 관세사를 통해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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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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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입건 원산지 증명서 따로 요청하는게 맞나요? (FTA)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신용장계약은 무역계약과는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신용장 계약상 원산지증명서를 무조건 삽입하지는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이나, C/O에 관련된 사항을 넣게 되면 실제 생산자(미국)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의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는 자율발급이고, 수입자 작성 C/O도 인정되지만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수입자가 작성해서는 안됩니다.가급적 미국의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 작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약상 요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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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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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번호 잘못쓰면 통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통관 시 연락을 기다리시지 말고, 사업자통관건임을 물류사 또는 관세사 등에게 얘기하시면 일반통관건으로 진행해줄 것입니다.다만, 일반적으로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 등을 요구하게 되는데, 그것이 없다면 구매증빙자료(캡쳐 등)으로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사업자통관고유부호 및 사업자등록증 정도로는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통관진행관세사와 논의하여 업무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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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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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에서의 주요 고려사항과 통상적인 거래 절차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 내용으로 무역에 관련된 전체적인 절차를 안내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최근 KOTRA에서 수출, 더 이상 어렵지 않아요 :온오프라인 가이드북을 발간한 바 있으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http://openknowledge.kotra.or.kr/handle/2014.oak/2988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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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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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음배송 질문입니다 관세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 등이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따라서 현지에서의 배송비도 규정상 면세기준을 확인하는데 포함됩니다.묶음배송이 이루어지는 경우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합산과세의 대상이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미국에서의 미화 200달러(특송통관 기준)를 초과하는 경우 국제운임 또한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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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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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통관부호로 받을 물건을 재판매 하려고하는데 어떻게 방법 없을까요 설명 참조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통관단계에서 물류사 또는 관세사 등에게 사업자통관을 요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통관이 이루어진 상태라고 한다면, 아래의 규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제12조의2(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 ① 물품수신인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② 물품수신인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③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물품수신인에게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개·포장 여부 및 물품의 성상 등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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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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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곳 거주+ 각각 다른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주문 한다면 (150달러초과) 과세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가족이라고 해서 합산과세가 이뤄지지는 않습니다.따라서 각 개인이 통관고유부호를 통해 80달러, 90달러물품을 각각 구매하신 경우 일반품목 기준 미화 150달러 이내로서 관세가 면제됨을 안내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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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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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를할떄 소량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를 하는데에 제한사항은 일반적으로 없습니다.다만, 판매목적이라면 사업자 일반통관을 진행해서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수입요건이 있다면 이를 충족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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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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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패스로 셀프로 수입신고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규정상 수입통관은 화주가 직접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수입신고가 필요하신 경우라면 직접 또는 관세사에게 의뢰하여 통관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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