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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이중면허 관련 도움 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실무상 정정을 신청하여 업무처리가 가능한 경우가 존재하겠지만이중면장 신청을 하였다가 정정을 하는 것이 오히려 적법하지 않은 방법입니다.따라서 이미 세관에서 관련 내용을 파악한 상황이라면 수출신고를 취하하고 새로 발급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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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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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증명서 한-아세안 FTA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확한 부분은 결국 실제 수입이 이루어지는 항구정보를 수취하는 것입니다.일반적으로 국제운송에 관한 부분을 포워딩사측에서 업무처리해주실 것이며 해당업체로부터 관련 정보를 얻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른 방법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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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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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가져올 수 있는 물건은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아예 반입이 불가능한 물품들이 많기는 하지만 그 종류를 특정하기는 힘들고, 대부분의 물품의 경우 조건없이 또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입이 가능합니다.오히려 아이템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수입이 가능한지를 파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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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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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판매하려고 해외쇼핑몰에서 리셀때오려는데 사업자 통관번호로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판매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용 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관세사를 통해 업무처리시 일반적으로 통관고유부호는 위임장을 받아 관세사측에서 처리해주게 됩니다.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으니 미리 통관고유부호를 받고 업무 진행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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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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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 배송 오게하는 법??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안내한 바 있습니다.주문자-수취인 간 정보(이름/개인통관고유부호/전화번호 등) 불일치로 제가 주문한 해외직구물품 통관진행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ㅇ 해외직구시 특송물품의 경우 통관진행과 관련된 사항은 전적으로 통관대행업체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송지연, 수입신고, 통관정보 수정, 자세한 신고내역과 배송일정 조회 등 관련 사항은 특송업체 또는 통관대행 관세사무소를 통하여 전반적인 확인(수정)이 가능합니다.※ 통관대행업체 정보 조회 : 인터넷 > 관세청(https://www.customs.go.kr) > 주요 서비스(메인화면 오른쪽) > 해외직구 여기로 >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 본인인증(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수입화물진행정보(건별) → B/L번호 입력] ⇒ 조회 ⇒ 특송업체(통관대행업체) 확인 > 문의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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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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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DDP 적하보험 계약시 보험구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어떠한 보험구간에 대한 가입을 하는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예를들어 aig에서는 다국간 적하보험 상품을 운영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다국간 적하보험상품은 세계 어느 곳이라도 창고간 운송 중인 화물에 대한 포괄적인 담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본 상품은 다양한 형태로의 연장이 가능해서 순수 국내 운송, 보세 창고 위험, 보관 또는 다른 혼합 형태의 위험을 추가 담보합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m.aig.co.kr/wp/dpwpt072.html?menuId=MS116&prodCd=GM00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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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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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물품을 주문했는데 관세사에서 승인을 안해줄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물품을 수입하는데 있어서 '관세사'측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는다기보다는, 경우에 따라 세관에서의 통관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송을 하거나 폐기를 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관세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ㅇ 목록통관 배제 사유는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별표1]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본인 물품이 목록통관 배제된 경우 관세사 등 통관대행업체를 통해 수입통관 진행하셔야 합니다.ㅇ 통관보류된 물품은 반입된 날부터 2개월 내 수입신고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 매각 등을 통한 국고귀속 또는 폐기절차를 진행하게 되므로 해외직구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 해당 물품을 수령하기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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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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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물품을 정식적으로 판매하는법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무료로 물품을 구매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정식수입신고 및 과세가격에 따른 관세납부가 필요합니다.전세계의 과세가격 책정기준으로 사용되는 관세평가 협정에서는 수입물품의 가치(Value)에 따라 가격을 책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 대부분의 물품의 경우 관세를 납부할때 함께 납부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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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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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 입장에서 FOB거래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OB는 일반적으로 수출자가 본선적재시까지의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따라서 중국내에서의 비용은 이론상 중국의 수출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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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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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리셀로 판매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크레딧(?)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적립금 형태인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우리나라에 물품을 수입하여 판매한다면 수입신고 및 관세의 납부가 필요하며, 실질적으로 무상으로 수입한다고 하더라도 wto관세평가협정에 따라 수입물품의 가치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해 관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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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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