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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a랑etd중 어떤게 출발신호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류용어로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ETD, ETA는1. ETD. Estimated Time of Departure 의 약자로서,. 출항예정일을 의미하고,2. ETA. Estimated Time of Arrival의 약자로서 도착예정일을 의미합니다.결국 국제물품매매계약인 무역은 물리적 거리가 상당한 국가간 거래로서 어느 시점에 출발하고 어느시점에 도착할지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며 물류환경에서의 가장 기초적인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질문자께서 문의하시는 도착시간에 관한 부분은 ETA가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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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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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에서 free time은 일반적으로 물류관련 용어로 사용됩니다. 그중에서도 컨테이너 운송관련된 용어인데, "Free Time"이란 컨테이너를 항구에서 무료로 보관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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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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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한 물건 더치페이해서 친구랑 나눠 가지면?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를 하는데에는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구매해야만 관세의 면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각각 구매를 하는 것이 적법할 것입니다.다만, 일회성으로 4장 1세트짜리 교통카드를 구매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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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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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의 가격은 어떻게 설정되는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유의 가격정보는 우리나라의 오피넷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s://www.opinet.co.kr/gloptotSelect.do또한 원유의 가격은 국제시장에서 결정될 것인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gscaltexmediahub.com/energy/energy-encyclopedia/video-international_oil_price/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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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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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EXPORTER, PRODUCER 가 다른경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제3국이 거래에 개입하고 제3국에서 송장이 발행되더라도 FTA적용은 가능합니다.아래는 관련하여 관세청의 답변사항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3국 발행 송장 거래 시에도 협정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원산지증명서 작성에 권한 있는 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가 있으면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원산지증명서 수출자란에 제3국의 수출자가 기재되어있더라도 동 증명서상에 한-미 FTA에 따른 거래당사자인 미국내 생산자와 우리나라 수입자가 명확하게 기재되어있고, 해당물품의 미국내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것이 원산지증명서상으로 확인 가능 하다면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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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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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 방식으로 제작된 가구의 원산지는 어디인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OEM방식으로 해외에서 제작된 가구는 한국산 표시가 불가능하고 해당 제조국이 원산지로서 표시되어야 합니다.우리나라 대외무역법에 따라 다음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습니다.1.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2.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3.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행위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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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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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자동차 수출 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중고자동차의 수출 자체가 일반 수출입통관보다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수출통관 전의 자동차에 대한 말소등록 절차나 통관전 검사 등이 수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tradlinx.com/blog/guide/%EC%A4%91%EA%B3%A0%EC%B0%A8-%EC%88%98%EC%B6%9C%EB%B0%A9%EB%B2%95/검사 등이 수행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관세사에 통관의뢰를 맡겨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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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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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출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관련 통화, 거래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지만,해외자회사의 경우라도 물품을 수출입하는 프로세스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에 대한 국제운송을 진행하여 물품을 수입국에 송부합니다.다만,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라고 한다면 과세가격 책정에 대하여 과세관청에서 문의를 가질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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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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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의 경우 결제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문제가 생겨서 통관에 묶이는 경우는 왜 그런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에 대한 결게나 등록 당시에는 사실 해당 물품이 한국의 시장에 팔릴지를 예상하지도 못하고, 해외의 판매자가 국내시장의 법령을 전체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품목은 등록에 제한을 걸지 못할 것입니다.따라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에도 국내법에 대한 어느정도의 이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다만, 국내사업자의 구매대행 등의 경우 우리나라의 구매대행자가 어느정도 껴있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나올수는 있지만, 수입불가능한 상품을 판매할 가능성은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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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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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물품을 중고거래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들었는데 직구 물품이랑 국내 정발 제품을 조립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직구물품에 대하여 수입요건을 면제받고 관세를 면제받는 등 특혜를입었다면 이를 그대로 팔던 추가로 조립해서 팔든 불법사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수입요건의 면제가 관세의 면제가 있는 이유는 개인이 자가사용의 용도로 수입을 하며 이는 거의 1회성일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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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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