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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NCE오픈할때 보험가입관련?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적하보험의 부보는 CIF, CIP와 같이 매도인에게 보험부보의 의무가 있는 조건이 아니라면 그 위험을 부담(특히 국제운송시)하는 주체가 보험을 부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들어 FOB조건의 경우 본선적재가 되었을때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위험이 이전되기 때문에 원한다면 수입자인 매수인이 보험을 부보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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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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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서 잘 모르는 내용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UTM은 UTM(Under Table Money) 즉, 뒷돈정도를 뜨샇는 용어입니다. 아직 통관환경에 대한 선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통관과정의 편의를 봐주는 대신 뒷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생기는 현상입니다MTG라는 용어는 쉽게 검색되지 않는데, 어떠한 환경에서 사용되는 언어인지 추가적인 내용을 공유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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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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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무역수지 산출시 무기거래액도 포함인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의 무역수지는 사실상 적자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화폐인 달러화는 국제적인 기축통화로서 그 역할을 하고 결국 그 수급을 위해 달러가 외부로 유출되어야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미국은 단순히 무역수지 적자가 있다는 측면만으로 경제에 위기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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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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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물품을 운송 중 컨테이너가 파손된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컨테이너가 파손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케이스는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쪽에 귀책이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파손된 컨테이너는 운송약관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겠으며, 이는 보험계약의 부보와도 관련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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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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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에서 주말에도 통관 업무를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인 세관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이며 그 이외의 시간에는 임시개청을 신청하여야 합니다.최근 해외직구의 물량이 워낙 많아 이 부분에서는 더 많은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관세청은 인천항·경기 평택항 등의 통관 업무 시간을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필요시 야근 및 토요일 통관 지원)에서 평일 24시간 및 토요일 오전 9시~오후 6시로 확대했다고 합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 역시 현재 상시 통관 체계를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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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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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선하증권의 종류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선하증권은 종류라기보다는 선하증권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식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일반적인 무역거래에서 CLEAN / ON BOARD B/L을 요구한다면 CLEAN B/L은 선박에 선적될 당시부터 화물 자체 혹은 포장에 불량이 없는 무사고 선하증권을 말하는 것이고 ON BOARD는 본선적재된 상태에서 발행되거나 추가적으로 부기된 선하증권을 말하는 것입니다.외관이나 수량에 문제가 있다면 사고부 선하증권(Dirty B/L)이 발급됩니다. 이는 본선에 화물을 선적할 때 화물의 포장, 수량 등에 어떤 고장 또는 하자(예컨대 파손, 수량부족, 유손 등)가 발생한 경우 화물을 인수한 일등항해사는 이러한 고장을 본선수취증(mate's receipt ; (M/R)의 적요란(remarks)에 기재한 고장 본선수취증(dirty M/R)을 발급하며, 화주가 선박회사에 dirty M/R을 제출하면 B/L의 적요란에 고장문언이 기재된 dirty B/L을 발행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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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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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 파우치 원산지표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투명파우치의 정확한 형상등이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일단 파우치제품류들 같은경우 예외적인 원산지표시에 관련된 부분보다는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원칙적인 부분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통관 전에 관세사 등에게 물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시하여 원산지표시에 관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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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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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사이트에서 관부가세를 사전 결제한 뒤 fta 관세 면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구매하실때 관세포함가격으로 산출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FTA 원산지증명서 제공 가능 여부 및 통관시 이를 반영할 수 있는지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만약 관세를 납부하신 상황에서 통관 당시 이를 납부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사후적용을 받아서 추후에 환급받으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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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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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 수지 (HS CODE : 3910000000)를 중국에서 수입하면 몇% 적용되나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제3910호와 관련된 HS CODE가 총 4개로 나눠져있는데, FTA를 적용받지 않는다면 모두 6.5%의 관세율이 산출됩니다.다만 한-중 FTA를 적용할 수 있다면, 제3910-00-9010호에 분류되는 실리콘 오일이 아니라면 0%적용이 가능하고 제3910-00-9010호에 분류되는 실리콘 오일이라면 0.6%(2023년 기준, 2024년 0%)의 관세가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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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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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운송의 자격요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일반 차량도 보세운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보세운송의 신고인은 1. 화주 2. 관세사등 3. 보세운송을 업(業)으로 하는 자(이하 "보세운송업자"라 한다)가 되는데, 관련 고시에 따르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등이 사단법인 한국관세물류협회에 보세운송업자 등록의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개별 및 용달 화물운송업자가 보세운송업자 등록을 하고자 할 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관세물류협회 본·지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작성서식1. 보세운송업자등록신청서 1부2. 보세운송 사업자 인적사항 1부(등록기준지 (본적) 정확히 기재)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구비서류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2.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1부3. 자동차등록원부(갑) 1부- 발급처 : 전국 구청, 주민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민원포털(ecar.go.kr)*※ 차량에 보관하는 자동차등록증이 아닙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4. 납세증명서(관할 세무서 발급) 1부(국세)- 발급처 : 전국 세무서, 홈텍스(hometax.go.kr)*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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