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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산 원신지 국명을 DK와 같이 약자로 표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관련고시에 따르면 최종구매자가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가명이나 지역명 등을 사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1. United States of America를 USA로2. Switzerland를 Swiss로3. Netherlands를 Holland로4.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를 UK 또는 GB로5. UK의 England, Scotland, Wales, Northern Ireland6. 특정국가의 식민지, 속령 또는 보호령 지역에서 생산된 경우 관세청 무역통계부호에 규정된 국가별 분류기준에 따른 국가명원산지국명 표기방법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1. 영문으로 국가명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약어(예: Great Britain을 "Gt Britain"으로 표기) 또는 변형된 표기(예: Italy를 "Italie"로 표기)를 표시할 수 있으나, 국가명 또는 국가명의 형용사적 표현이 다른 단어와 결합되어 특정상품의 상표로 최종구매자에게 오인될 우려가 있는 경우(예: Brazil Nuts)에는 원산지표시로 인정하지 아니한다.2. 식민지 및 국가로부터 자치권을 행사하는 특별구역은 별도의 원산지국가로 표시하여야 한다.(예: Hong Kong, Macao, Guam, Samoa Islands, Virgin Islands)3. 각각의 개별 국가가 아닌 지역·경제적연합체는 이를 원산지로 표시할 수 없다.(예: EU, NAFTA, ASEAN, MERCOSUR, COMESA)4. 최종구매자가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가명이나 지역명 등을 사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예: United States of America를 USA 또는 US 또는 America로, Switzerland를 Swiss로, Netherlands를 Holland로,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를 UK 또는 GB로, UK의 England, Scotland, Wales, Northern Ireland)5. 국제관행상 국가명만 표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국가명만 표시 할 수 있다.(예: 시계, 볼펜, 사인펜, 연필, 색연필 등)6. 국제상거래 관행상 정착된 표시방법은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할 수 있다.(예: "Manufactured by 물품 제조자 회사명,주소,국가명", "Manufactured in 국가명", "Produced in 국가명", "국가명 Made", "Assembled in 국가명", "Brewed in 국가명", "Distilled in 국가명")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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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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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물을 간이통관신청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편물의 간이통관 대상은 개인 자가사용물품으로서 해외구매 미화 1,000달러 이하 물품(선물은 500만원 이하)이 됩니다. 수입신고 대상 또는 간이통관 대상 물품의 경우에는 통관우체국에서 “국제우편물 통관안내서”를 수취인에게 발송하고 있으며, 수취인은 해당 안내에 따라 세관 통관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간이통관 신청방법에 대하여 다음의 내용을 공유드립니다.ㅇ 간이통관 신청방법은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홈페이지(https://www.customs.go.kr/airport post/main.do ) >> 우편물 통관안내 >> 간이통관신청 >> 신청방법 안내, 인터넷 통관신청 방법'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ㅇ 인터넷 통관신청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접속(http://unipass.customs.go.kr) > 우측 하단 (국제우편물 통관) 클릭 > 우편물번호 및 도착일자 입력 후 조회 > 국제우편물통관신청서 작성 > 전송 및 전송완료 확인ㅇ 모바일 통관신청 - 관세청 모바일 앱을 이용하실 경우,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http://m.customs.go.kr에 접속하신 후, <우편물 간이통관 신청> 클릭, 우편물번호 및 도착일자 입력 후 조회하신 다음 간이통관 신청서를 작성 하시고 전송하시면 됩니다.ㅇ 메일을 통한 신청 - <간이통관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minwon9@korea.kr으로 전송해 주세요. 통관번호 혹은 우편물 번호는 필수 기재항목이니 유의하세요.ㅇ 팩스를 통한 신청 - <간이통관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032-722-3816로 전송해 주세요. 통관번호 혹은 우편물 번호는 필수 기재항목이니 유의하세요.ㅇ 방문을 통한 신청 - 우편세관에 수취인께서 직접 방문하셔서 통관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시간은 평일 09:00 ~ 18:00 (토요일, 공휴일 휴무)입니다. 수취인 본인이 오시는 경우 수취인 신분증, 대리인이 오시는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방문전 꼭 세관 담당자와 통화하신 후, 통관 필요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ㅇ 우편을 통한 신청 - <간이통관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우편으로 송부하여 주세요. 주소는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동로 193번길 40-32(운서동)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우편통관과 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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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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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가 외국계기업이나 해외에 취업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사는 일반적으로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 등에 취업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어느정도 경력을 채운 뒤에는 사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기업들은 대부분 관세사를 채용하여 사내 관세사가 재직중에 있으며, 외국계기업도 관세사 채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해외의 경우 그리 흔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영어실력과 어느정도의 의지가 있다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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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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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 시 물품의 소재지와 관할세관 사이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일치하지 않는 경우 대처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소재지는 실제 신고가 이루어질때의 소재지에 따라 신고되며 이에 따라 관할세관이 달라지게 됩니다. 수출신고는 반드시 수출물품이 장치된 물품소재지를 관할하는 해당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불성실 신고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편번호: 04798, 물품소재지명: 경기도 화성시 00동 000-00→ 서울시 우편번호에 다른 관할지 주소 기재(경기도 화성시는 수원세관 관할) ◽ 우편번호: 02519, 물품소재지명: 서울 동대문구→ 관할세관은 문제없으나, 상세주소 누락 ◽ 우편번호: 05360, 물품소재지명: 05360→ 관할세관은 문제없으나, 상세주소 미기재 ◽ 우편번호: 10136, 물품소재지명: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아라육로 000번길→ 관할세관 오류(위 소재지는 안산세관 부평지원센터, 김포공항세관, 인천세관 관할)물품에 대한 소재지를 정정하는 등 정확한 절차가 필요한데, 정정은 공장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관련 계약서 등으로서 가능하며 표준증빙서류로 정정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세관장이 요구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실제 정정등의 업무는 업무를 진행하시는 관세사 등과 논의하여 업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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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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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규제와 관세가 기업의 수출입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규제와 관세는 대표적인 무역장벽으로서 관세는 관세장벽, 무역규제는 비관세장벽으로 구분될 수 있을 것입니다.무역규제나 관세와 같은 장벽은 결국 국외에서 생산하는 것이 우위인 생산물품에 대해서도 국내생산으로 유도하게끔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이로인해 싼 물품을 싼 가격에 소비할 수 있는 소비자가 더 비싼 가격을 주고 물품을 사는 등 후생적인 측면에서는 후퇴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현실적인 부분에서 관세와 비관세장벽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산업에 속해있는 기업의 생산 및 고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어떤산업은 유리하고 어떤산업은 불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장벽의 문제는 단순히 우리나라의 판단뿐 아니라 국제적인 관계도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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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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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체결된 나라의 물건 구매시 우리나라 세금 부과는 이중 부과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에서 물품을 구매한다고 해서 무조건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일단 물품이 한-미 FTA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미국산으로 판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국내에 수입될때도 자동으로 한-미 FTA에 대한 특혜관세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특혜적용에 대한 신청절차가 필요합니다.(협정관세 적용신청)따라서 미국에서 수입된 물품도 관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중부과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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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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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으로 EMS 소포보내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인터넷 우체국을 통해 예약을 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여 소포송부 업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epost.go.kr/main.retrieveMainPage.comm국제우편 요금표는 다음과 같습니다.https://ems.epost.go.kr/front.EmsDeliveryDelivery02.postal또한 EMS 송부시 보험가입도 가능한데, 보험가액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ems.epost.go.kr/front.Delivery03.postal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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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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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오기입은소 페덱스 오배송 해결방법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운송과정이나 통관과정에서 주소 등이 잘못되었다면 특송업체나 우편물의 경우 우편세관 등에 연락을 취하여 정정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미 배송까지 완료된 사안이라면 배송사에 관련 내용을 문의하거나 가까운 지역이라면 직접 오배송이 이루어진 곳에 방문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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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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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쇼피에서 브랜드 상품 사입과 관부가세 관련 통관절차에 대해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브랜드물품을 구매해서 판매하는 것 자체가 불법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병행수입가능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http://www.akcustoms.com/bbs/board.php?bo_table=comm_resources&wr_id=12정확한 관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수입물품의 HS CODE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고, 신발의 경우 제64류에 분류되지만, 정확한 HS CODE의 분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갑피 및 바깥바닥의 재질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용도에 따른 분류가 이루어지기도 함.(예를들어 제6404호(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의 분류체계는 아래와 같습니다.신발류는 대부분 13%의 기본관세가 부과되며 부가세는 10%입니다.실제 수입시에는 HS CODE 및 FTA 적용가능여부 등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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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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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중국 상품을 되팔기 하고 있는데 문의자분 중에 신고를 하시겠다고 하셔서..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여러가지 사항의 검토가 필요한데, 일단 물품을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수입하시면서 물품에 대한 면세를 적용받았다면 재판매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로서 통관을 진행하고 수입요건이 있다면 이를 득하고 정상적으로 수입하여 이를 일정 이윤을 붙여 판매를 하였다면 그 자체로만으로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향후에는 소득에 대한 신고 등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중국측에 관련 정보를 넘겨준다고 해도 정상적으로 물품을 구매하여 판매를 하는 행위를 하신다면 특별히 불법적인 요소가 있을지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신고를 해서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는지 정보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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