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이 한국 회사 창업할 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KOTRA에서는 2023 외국인투자상담 FAQ 자료를 2023년 발간한 바 있습니다.법인설립과 관련된 부분을 포함한 여러가지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정의2. 신고등록3. 법인설립4. 부동산 취득5. 조세 및 회계6. 입지7. 노무8. 환경9. 비자(사증)10. 생활http://openknowledge.kotra.or.kr/handle/2014.oak/29259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역용어 중에 "네고한다"라는 용어의 뜻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네고는 negotiation(매입)을 한다는 내용으로 일반적으로 신용장(L/C)거래 시 사용됩니다.물품을 수출하는 수출자의 입장에서는 물품을 선적하고 일정 서류를 갖춰 신용장의 매입은행 등에 네고를 요청하는데, 여기에서 네고를 한다는 것은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들고 지정은행(매입은행, 보통 수출자의 주거래은행)에 가서 화환어음을 파는(수출자의 통장에 원화로 수출대금이 입금됨) 행위를 말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관세 청산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평택항을 통해 도착을하여 통관이 진행된 상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송장번호 등이 있으시다면 관세청 유니패스를 통해 통관진행현황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이고, 이에 따라 배송절차가 진행되는 특송사 등을 확인하시면 될 것입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외구매 같은 제품 여러개 구매 통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노트의 경우 따로 자가사용의 기준이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세관의 담당자별 시각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고가의 물품이 아닌 노트의 경우 10권을 산다고 해서 이를 자가사용의 용도로 보지 않을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우리나라의 면세한도는 미화 150달러까지이며 일반적인 종이노트의 경우라면 관세가 0%이기 때문에 부가세 10%만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고물품 해외직구 선물후 판매하면?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소액물품면세 적용 후 물품을 판매했을때의 적법성을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관세법적으로만 보았을때 해외직구한 물품에 대한 판매는 이루어져서는 안되고 이를 타인이 판매를 한다고 해도 그 사안은 동일하게 해석될 것입니다.다만 최근 전파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파법 대상 물품의 경우 1년이후 재판매의 길이 열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관세법령에는 아직 일정기간이 지난 뒤 판매가 이루어지면 적법하다라는 규정이 딱히 존재하지 않아 판매가 불가능하다는 원칙적인 부분에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실제로 해당 내용이 적발되어 처벌될 것이냐는 또다른 문제가 될것입니다. 모든 중고판매물품에 대한 적발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FTA 혜택을 받으려면 원산지 증명서가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TA체결한 나라로 부터 수입을 하여 판매를 한것을 다른나라에서 물건을 구매했을 때라는 것은A국과 B국이 FTA체결국인 상황에서 C라는 비당사국이 다시 수입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것인지 의문입니다.이러한 경우 비당사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의 경우 FTA적용을 받을수는 없습니다.다만 A국과 B국이 FTA체결국인 상황 A국 생산물품을 B국이 수입하는 경우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으면 FTA 적용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스페인에 제품 수출할 때 환경세?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자료를 찾아보니 스페인의 경우 재활용 불가능한 플라스틱 포장에 대한 세금(Tax on non-reusable plastic packaging)에 관한 규정이 2023년 1월 발효되었다고 합니다.부과주체는 생산자, 수입자, EU 내 취득자가 되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ati.net/board/globalVillageReportView.do?board_seq=97037&menu_dept2=35&menu_dept3=71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세관 신고방법에대해 질의드려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면세한도가 상향되어 개인당 미화 80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가족끼리라도 면세범위 합산은 안되기 때문에 만약 면세한도를 초과한 것이 있다면 해당 분에 대해서는 미화 800달러까지 공제된 뒤 관세가 부과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통관 시 관세를 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물품의 과세가격은 종가관세 체계로서 물품의 가격에 물품별 세율을 곱하여 산정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미국에 물건보낼때 세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의 경우 면세한도가 미화 800달러로 설정되어있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따라서 70만원으로 물품가격이 되어있다면 관세관련된 부분은 면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미국 세관은 지난 3월 10일부터 한 사람이 수입하는 물품의 면세 한도를 200달러(23만5천원)에서 800달러로 높였다.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90&CONTENTS_NO=1&bbsGbn=244&bbsSn=244&pNttSn=150476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