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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는 국가간 조약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협정에 의한 국가간 협정체결은 구속력을 갖습니다.헌법 제6조 제1항에서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국회의 비준 동의 없이 체결한 조약은 대통령령과 같은 효력이 있고 만일 조약 규정과 국내법이 충돌한다면 국내법 상호간에 충돌이발생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법규 충돌 해결의 일반원칙인 상위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적용법규를 결정하게 됩니다.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은 국회의 비준을 받아 발효되며, 협정문 자체도 구속력이 있지만, 국내법에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기 때문에 당연히 구속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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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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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행 후 직접 영양제 구매하고 들어올 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여행자휴대품으로서 건강기능식품은 총 6병까지만 자가사용 인정기준에 해당됩니다.다만 다음의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ㅇ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확인(식약처의 사전수입승인) 면제. 다만, 다음과 같은 물품은 요건확인대상 - CITES규제물품(예: 사향 등) 성분이 함유된 물품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 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완제 의약품ㅇ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 내에서 요건확인 면제파스의 경우 자가사용의 기준이 따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너무 많은 물량을 수입하는 경우 세관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제한이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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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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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CPT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자의 CPT 운임부담범위는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입니다.◇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FCA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비(복합운송개념에서 운송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조건은 위험의 이전의 분기는 수출국에서, 비용의 부담은 수입지까지 인도되는데, 비용의 부담은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비를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다만 창고료 등의 부담주체는 계약시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tradeinfo.kr/article/949?page=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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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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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 번호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를 하신 상황으로 이해되며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꼭 있어야 합니다.대부분의 사이트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필수기재사항으로 되어있을텐데, 만약 그러한 부분이 필수기재사항이 아니였다면, 실제 현재 발송이 되었을지 의문입니다.실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현재 발송이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간편발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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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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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①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제8조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과거에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제8조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 즉, FTA 적용신청을 하지 않은 수입자만 사후적용의 대상이 되어 문제가 있었습니다. 해당 법령은 현재까지 개정이 된것은 아니지만,협정관세 사후적용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 시행 안내 (21.03.18)이 나오면서 사후적용의 길이 열렸습니다.- 협정관세를 적용받았으나 원산지증빙서류 미소지 등 협정관세 적용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세액의 보정․수정 등을 통해 부족세액을 납부한 수입자는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로 볼 수 있음자세한 내용은 협정관세 사후적용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 시행 안내 (21.03.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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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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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 OBL , T/T = 서렌더 이 인식이 맞는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제가 생각했을때 무역을 하는 상황에서 무조건이라는 상황은 그리 많이 존재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신용장의 경우 은행이 선하증권에 대한 권리가 유효한 상태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에, OBL을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다만, T/T거래의 경우 무조건 서렌더 BL이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고 당연히 OBL을 통한 거래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업무상 편의를 위해 서렌더 BL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실무적으로 그러한 방식으로 생각을 하여도 무방한 경우가 많겠지만, 예외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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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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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더 배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인천항 CFS지로 배차 요청을 포워더에게 해놓았다고 말씀해주셨지만, 포워딩업체에서 해당 CFS까지의 운송작업을 귀사가 직접 진행하실지 아니면 포워딩 업체에게 운송관련된 작업을 진행할지를 문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정확한 사안은 포워딩업체 등을 통해 확인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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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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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위험물 수입시 비행기,배 사용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위험물 운송에 관하여 각 항공사나 선사별 정책이 상이해서 그러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CAO(Cargo Aircraft Only)는 화물기로만 운송해야 하는 화물을 의미하며 리튬이온 배터리 등이 CAO에 해당합니다. 항공기로도 위험물 운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실무적인 부분으로 실제 가능한지 여부는 포워딩 사등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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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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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헤드램프 인도 수출 시 관세 및 HS 코드 문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HS CODE 제8512호에는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구(제85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윈드스크린와이퍼(windscreen wiper)·제상기(defroster)·제무기(demister)(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됩니다.아마 제8512.20호에 분류될 것으로 보이는데, 인도 내 관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관세 15%, 한-인도 CEPA 세율 5%)인도 내 사이트에서 확인한 관세율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인증제도는 따로 없는 것으로 보이나 바이어를 통해 재확인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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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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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관련 해당 온라인 매체의 기사를 보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3가지 제도 모두 수입에 관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심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때 발동될 수 있는 것으로 WTO에서 인정되고 있습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① 반덤핑관세제도:외국물품이 정상가격(수출국의 국내시장가격) 이하로 덤핑수입되어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지연될 때 조사를 실시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 범위내에서 반덤핑관세를 부과한다. (Anti-Dumping Duty System, AD)② 상계관세제도:수출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수출경쟁력이 높아진 물품이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지연될 때, 조사를 실시하여 보조금 범위내에서 상계관세를 부과한다. (Countervailing Duty System, CVD)③ 세이프가드제도:수출국의 공정한 수출행위에 의한 수입이지만 특정물품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여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조사를 실시하여 수입수량을 제한하거나 관세율을 인상한다. (Safeguard, SG)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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