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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콘텐츠 수출시 관세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며, 물품이 아닌 디지털 콘텐츠를 이메일 등으로 송부할 때 관세가 따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이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자는 목소리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나 현재까지의 비과세 정책은 전세계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다만 이는 관세법적인 내용이고 대외무역법령에 따라서 수출의 범위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을 인도까지 인정되고 있으므로 이는 수출에 해당됩니다.수출실적 또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의 경우에는 한국무역협회장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외국환은행을 통해 입금확인한 금액이 인정되며, 세무처리도 동일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국내 내국세에 따른 세무처리는 세무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업무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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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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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딩 없이 수입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인 실무환경에서 포워딩업체 없이 물류작업을 모두 직접 진행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포워딩업체는 물품의 픽업부터 국제운송, 통관, 현지 운송 등의 상황을 모두 컨트롤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여러가지 수수료를 얻어가지만 화주의 입장에서는 이를 모두 컨트롤하기 어렵기 때문에 포워딩업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회사의 입장에서는 비용절감을 위해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겠지만, 포워딩업체 없이 업무를 한다는 것은 여러가지 위험의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의뢰를 맡겨 리스크를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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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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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무역? 삼자무역? / 바이어 (미국) 제조자 (한국) CONSIGNEE (미국-바이어와 다른회사)/ 정확한 용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3국무역은 최초수출자와 최종수입자 사이에 국가 하나가 더 개입하는 상황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들어 물품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데, 그 과정에서 한국의 중계상이 개입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실무상 문의하시는 부분에대해 3자가 개입하였다고 해서 3자무역이라고 부르는 것에 제약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부분에서만큼은 이를 제3자 무역이라고 표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중계무역의 행위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중계무역은 국제수지에서 한 나라(A)의 기업이 또 다른 나라(B)의 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을 매입(소유권 이전)해 현지나 제3국에 팔아넘기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다만 우리나라 대외무역관리규정상 이를 중계무역으로 볼 수 있느냐는 사실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상황을 바꿔 미국이 제조사이고 바이어 및 컨사이니가 각각 한국에 있는 경우 이를 중계무역으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중계무역"이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등을 수입하여「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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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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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지와 경상수지의 기본 개념과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사실 무역수지와 경상수지는 같은개념이라고 보기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무역수지는 국경에서 통관하는 물품의 수출과 수입액의 차이를 집계하는 지표다. 경상수지는 보다 넓은 범위로서 무역은 물론이고 서비스·투자·배당 등 다양한 대외 거래를 두루 반영한 지표를 말합니다.경상수지에는 상품수지가 포함되는데, 이는 무역수지와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금액의 계상 기준, 그리고 수지의 반영시점이 다릅니다.한국은행에서 안내하는 차이점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먼저, 수출입 가격 평가기준의 차이가 있어요. 수출입은 보험료와 운송비 등 제비용을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중 누가 부담하는지에 따라 다양한 인도조건으로 나누어지죠.수출입 인도조건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본선인도조건(FOB: Free On Board)과 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이 있어요. 수출업자가 수출품을 수입업자가 지정한 선박까지 운반하고 그 이후 수입업자에게 인도될 때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는 수입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FOB 조건이라고 하죠. 운임과 보험료까지 수출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CIF 조건이라고 하는데요, 동일한 상품이라면 FOB조건보다는 CIF조건의 상품가격이 더 높아요.통관기준 수출은 FOB, 수입은 CIF 가격으로 평가하는 반면 상품수지는 수출입 모두 FOB 가격 기준이에요. 두 통계의 수입금액은 당연히 차이가 나겠죠? 보통 통관기준 수입이 상품수지의 수입보다 크게 나타나요.둘째로 수출입 계상시점의 차이가 있어요. 무역수지는 상품의 수출입 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수출입을 집계합니다. 상품수지는 상품의 소유권 이전(change of economic ownership)을 기준으로 수출입을 계상해요.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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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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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를 한국에 송금할때 관세가 드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송금을 하는데 있어서 관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관세법 상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이에 대해서 화폐를 송금받는 것에 대한 이유에 대한 소명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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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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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장에서의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 변동이 환율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환율의 상황을 사실 무역수지나 경상수지적인 부분으로만 파악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아주 쉽게 생각해본다면, 무역수지나 경상수지가 흑자인 상황에서는 달러의 유입이 많아지면서 달러의 가치가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무역수지나 경상수지가 적자라면 달러의 유출이 많아지면서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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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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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위법이나 위조 물품이 포함된 소포의 통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가격위법이나 위조물품의 경우 통관의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특히 위조물품의 경우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으로서 관세법상 수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가격위법의 경우 언더밸류행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특송통관과 같은 소포통관시 꽤나 많이 활용되는 불법적 행위입니다.만약 적발이 된다면 당연히 그대로 통관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tradlinx.com/blog/guide/해외-직구-상품이-더-저렴한-이유-언더밸류의-위험성/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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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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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지와 경상수지의 차이와 이것들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수지는 국경에서 통관하는 물품의 수출과 수입액의 차이를 집계하는 지표다. 경상수지는 보다 넓은 범위로서 무역은 물론이고 서비스·투자·배당 등 다양한 대외 거래를 두루 반영한 지표를 말합니다.경상수지에는 상품수지가 포함되는데, 이는 무역수지와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금액의 계상 기준, 그리고 수지의 반영시점이 다릅니다.한국은행에서 안내하는 차이점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먼저, 수출입 가격 평가기준의 차이가 있어요. 수출입은 보험료와 운송비 등 제비용을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중 누가 부담하는지에 따라 다양한 인도조건으로 나누어지죠.수출입 인도조건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본선인도조건(FOB: Free On Board)과 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이 있어요. 수출업자가 수출품을 수입업자가 지정한 선박까지 운반하고 그 이후 수입업자에게 인도될 때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는 수입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FOB 조건이라고 하죠. 운임과 보험료까지 수출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CIF 조건이라고 하는데요, 동일한 상품이라면 FOB조건보다는 CIF조건의 상품가격이 더 높아요.통관기준 수출은 FOB, 수입은 CIF 가격으로 평가하는 반면 상품수지는 수출입 모두 FOB 가격 기준이에요. 두 통계의 수입금액은 당연히 차이가 나겠죠? 보통 통관기준 수입이 상품수지의 수입보다 크게 나타나요. 둘째로 수출입 계상시점의 차이가 있어요. 무역수지는 상품의 수출입 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수출입을 집계합니다. 상품수지는 상품의 소유권 이전(change of economic ownership)을 기준으로 수출입을 계상해요.우리나라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경상수지를 통해 우리나라의 소득, 고용과의 상관관계 파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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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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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또는 상공회의소를 통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면 된다고 하던데 왜 회사에서는 세관 통해 안하고 대부분 상공회의소 에서 원산지증명을 진행하는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TA 원산지증명서는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발급이 가능하고, 일반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상공회의소에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비회원사인 경우 상공회의소는 C/O 발급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FTA 원산지증명의 경우 세관에서 발급이 가능하나, 실무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세관에서 심사를 하는 기준이 조금 더 까다로운 경우가 많아 상공회의소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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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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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국제 무역거래 표준 약관)가 무엇이며, 이것들이 국제 무역에서의 의미와 중요성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제물품매매계약은 법체계와 상관습이 상이한 국가간의 거래로서 수출입거래 당사자간은 상이한 언어 등에 따라 오해가 생기고 분쟁이 생기기 마련입니다.문화와 언어 등 많은 것들에서 차이가 있는 국가간 거래인 무역을 하는데 있어, 서로간의 해석의 차이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거래의 형태를 정형화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에 대해 원칙적인 해석을 내린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의 약칭입니다.인코텀즈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구속력을 가질 수 있으며, 실무환경에서는 대부분 정형거래조건을 필수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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