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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 통관관련한 용어의 한가지인것 같은데 Pilferer cargo, Preferential Duties,Pilotage 이용어가 어떤 내용?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Pilferer cargo는 많이 사용되지 않는 용어로 보이는데, 직역하자면 좀도둑 화물이라는 용어로 도난당하기 쉬운 화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Preferential Duties는 특혜관세로 어느 특정국으로부터의 특정품목의 일정수량에 대해서는 그 국가로부터의 수입을 촉진하는 목적으로 특히 낮은 세율(때로는 무세)로 수입하도록 하고 있는 관세를 말합니다.도선(Pilotage)은 (선박·항공기의) 육지 부근에서 육표·부표 등에 의해 진로 방향을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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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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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에서 반덤핑 조치와 관련된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반덤핑관세의 부과는 WTO 반덤핑 관련 규정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관세법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덤핑방지관세의 이름으로 관세 부과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제51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 국내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주무부장관이 부과요청을 한 경우로서 외국의 물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관에서 "실질적 피해등"이라 한다)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해당 물품에 대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간의 차액(이하 "덤핑차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이하 "덤핑방지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1.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2.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우리나라는 무역위원회에서 덤핑방지관세에 대한 대응을 하는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tc.go.kr/pageLink.do?link=/contents/KG21000최소시장접근에 관련하여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WTO 농업협정상의 시장접근 방식의 하나로 UR 농산물협상에서 관세화 품목의 기준 년도 수입이 국내소비량의 3% 미만일 경우, UR 이행기간 내에 저율관세의 시장접근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였으며, 초기 년도 3%에서 최종 년도 5%까지 증량토록 합의되어 국별 양허안에 반영됨. 최소시장접근물량에 대해서는 국별 양허안에 제시된 저율관세가 적용됨.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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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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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실무에서 디퍼 가격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디퍼가격이라는 의미가 정확히 검색되지 않고, 그리 많이 사용되는 용어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제무역의 이론적인 부분을 학습할때(핵셔&올린) 무역이 발생하는 이유는 국내에서 판매할 때의 상대가격과 외국에 판매할 때의 상대가격이 다르기 때문(different relative price)임을 배우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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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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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사용하는 Delivery Ex Quay Shed ,Delivery in the ship’s hold,Delivery of L/C는 어떤내용?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에 존재하는 조건은 아니지만 Delivery Ex Quay Shed는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로 장치장인도를 말합니다.DEQ(Delivered Ex Quay)는 부두인도조건을 말하는데, 물품이 지정 도착항 부두상에서 수입 통관되지 않고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놓일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Delivery in the ship’s hold는 선창내 인도를 말합니다.Delivery of L/C는 신용장을 인도한다는 의미로 이해되는데, 많이 사용하는 용어는 아니지만 개설은행에 의해 개설된 신용장이 수익자(수출자)에게 인도되거나 하는 상황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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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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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go sharing ,Carrier in a general ship ,Cargo boarding advisory 어떤경우에 사용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Cargo sharing는 화물적재비율을 말하는데, 한 나라의 수출입 화물을 자국선과 무역 상대국가의 선박에 선적하도록 국가가 규제하는 것을 말합니다.Carrier in a General ship에 대한 무역용어는 딱히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무역환경에서 General Cargo ship은 일반화물선을 말합니다. 또한 Carrier는 운송인을 말하므로 운송인이 일반화물선에 물품을 적재하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추측됩니다.CBA는 Cargo Boarding Advisory의 약어로 항공사의 예약카운터가 예약된 화물의 Data를 Flight별로 집약하여 공항화물점소에 일괄 발선하는 List를 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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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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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영어의 하나인데 Assured Ballee,Ballee,Ballast,Beneficiary이무역용어가 어떤내용을 뜻하고 언제 사용하는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Assured Ballee,Ballee에 대한 용어정의가 인터넷에도 찾아지지 않아 정확한 명칭이 맞는지 확인이 어렵습니다.Beneficiary는 수익자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무역환경에서는 신용장거래에서 사용되며 수출자가 신용장 거래시에 수익자가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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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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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안전한 결제 방식을 선택하기 위한 사항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상품무역은 무역계약의 체결을 시작으로 수출자와 수입자가 무역계약의 이행(수출자가 물품을 수출하고 수입자가 대금을 지급)을 완료함으로서 종료됩니다.결국 매도인은 물품을 인도함으로서 대금을 안전하게 지급받길 원하고 매수인은 계약에 따른 물품을 잘 받기를 원할 것입니다.이러한 과정에서 대금결제의 과정에서는 신용장이 사용되기도 하고, 물품의 안전을 위해서는 무역보험(적하보험)에 부보하기도 합니다.우리나라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신용장의 개설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1. 외국환은행과 신용장발행계약 체결- 수입업자는 자신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을 발행할 외국환은행(개설은행)과 신용장 발행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신용장의 개설은 신용장 발행계약을 체결한 개설은행이 대외적으로 수출업자에게 신용장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확약하는 행위이므로, 수입업자에게 이에 상응하는 담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신용장 개설한도를 설정하게 됩니다2. 신용장 개설신청 서류- 수입업자는 신용장을 개설하려는 경우 개설은행에 다음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신용장 발행신청서(각 은행 비치)신용장거래약정서 또는 외환거래약정서(각 은행 비치)보험증권 또는 보험증명서[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CIP)의 경우 제외]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또는 계약서※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란 수출업자가 상대방인 수입업자에게 일정한 물품을 일정한 가격, 품질, 선적, 결제조건등으로 매도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서류를 말합니다.수입대행계약서(대행 거래에 한함)인감증명서담보설정증빙 등3. 담보금의 예치수입업자는 신용장 개설에 대한 개설담보금으로 신용장 금액의 50%를 예치해야 합니다. 다만, 그동안 수입업자와 거래은행과의 거래실적 및 수입업자의 신용에 따라 담보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4. 신용장의 개설 및 송부개설은행은 신용장을 개설한 후 통지은행에 이를 송부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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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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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신지표시 사전확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제도는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1조에 다라 진행 가능하며, 제21조(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① 원산지표시의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려는 자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7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4조제1항에 따라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기 전에 적절한 원산지표시방법에 관한 확인을 관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전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신청서와 신청대상물품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물품의 성질 등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표시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카탈로그 등을 제출할 수 있다.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원산지표시방법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청서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회신하고,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신청서 처리기간의 산정 및 연장 등에 대하여는 민원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④ 세관공무원은 수입물품 검사시 제3항에 따른 등록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과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이 동일한 경우에는 적정한 원산지표시방법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관세청에 따르면 해당 업무의 접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원산지표시 사전확인 접수방법 - (우편)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 - (TEL) 042-481-7883, (FAX) 042-481-7791ㅇ 방법 : 첨부파일 신청서 및 물품견본(사진 가능) 제출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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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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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안전한 결제 방식을 선택하기 위한 사항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상품무역은 무역계약의 체결을 시작으로 수출자와 수입자가 무역계약의 이행(수출자가 물품을 수출하고 수입자가 대금을 지급)을 완료함으로서 종료됩니다.결국 매도인은 물품을 인도함으로서 대금을 안전하게 지급받길 원하고 매수인은 계약에 따른 물품을 잘 받기를 원할 것입니다.이러한 과정에서 대금결제의 과정에서는 신용장이 사용되기도 하고, 물품의 안전을 위해서는 무역보험(적하보험)에 부보하기도 합니다.우리나라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신용장의 개설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1. 외국환은행과 신용장발행계약 체결- 수입업자는 자신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을 발행할 외국환은행(개설은행)과 신용장 발행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신용장의 개설은 신용장 발행계약을 체결한 개설은행이 대외적으로 수출업자에게 신용장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확약하는 행위이므로, 수입업자에게 이에 상응하는 담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신용장 개설한도를 설정하게 됩니다2. 신용장 개설신청 서류- 수입업자는 신용장을 개설하려는 경우 개설은행에 다음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신용장 발행신청서(각 은행 비치)신용장거래약정서 또는 외환거래약정서(각 은행 비치)보험증권 또는 보험증명서[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CIP)의 경우 제외]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또는 계약서※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란 수출업자가 상대방인 수입업자에게 일정한 물품을 일정한 가격, 품질, 선적, 결제조건등으로 매도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서류를 말합니다.수입대행계약서(대행 거래에 한함)인감증명서담보설정증빙 등3. 담보금의 예치수입업자는 신용장 개설에 대한 개설담보금으로 신용장 금액의 50%를 예치해야 합니다. 다만, 그동안 수입업자와 거래은행과의 거래실적 및 수입업자의 신용에 따라 담보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4. 신용장의 개설 및 송부개설은행은 신용장을 개설한 후 통지은행에 이를 송부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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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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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결제 방식 중 레터 오브 크레딧(L/C)이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상품무역은 무역계약의 체결을 시작으로 수출자와 수입자가 무역계약의 이행(수출자가 물품을 수출하고 수입자가 대금을 지급)을 완료함으로서 종료됩니다.무역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무역대금의 결제로서, 대금결제는 여러가지 방법이 가능하겠지만 이론적으로도 실무적으로도 T/T(Telegraphic Transfer, 전신환 송금)거래와 L/C(Letter of Credit, 신용장)거래는 가장 대표적인 무역결제 방식입니다.L/C(Letter of Credit, 신용장)거래는 무조건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한 수출자와 수입자간 신용이 쌓이지 못한 상태에서 많이 사용되는 결제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신용장거래의 핵심은 은행의 지급보증입니다. 무역거래는 물품은 보냈는데, 거래대금을 못받거나, 거래대금은 보냈는데 물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국내거래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계약 당사자는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은행을 사이에 두게 됩니다.즉 수입자(개설의뢰인)가 신용장 개설 의뢰를 신청하면 수입자의 거래은행(개설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출자(수익자)에게 지급보증을 합니다.수출자는 물품을 선적하고 신용장에서 정해놓은 서류들을 제출하면 은행은 서류들을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합니다.신용장 거래는 양당사자간 거래에 은행을 대금지급과정에 참여시킨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T/T보다는 복잡한 절차가 이루어지지만, 수출자 입장에서는 정확한 서류들을 갖추어 은행에 제출하면 대금지급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하여 현재 무역실무환경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결제방식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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