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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세트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는 수입 세트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79조(수입 세트물품의 원산지 표시) ① 수입 세트물품의 경우 해당 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가 동일하고 최종 구매자에게 세트물품으로 판매되는 경우에는 개별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그 물품의 포장·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② 수입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가 2개국 이상인 경우에는 개별 물품에 각각의 원산지를 표시하고, 해당 세트물품의 포장·용기에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를 모두 나열·표시하여야 한다. (예: Made in China, Taiwan, ····)③ 수입세트물품에 해당되는 원산지 표시대상은 관세청장이 정한다.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수입세트물품이란 다음의 것을 말합니다.- 구급상자와 구급대 -치과용 왁스 또는 치과용 인상 재료 중 세트의 것 - 남자 또는 소년용의 앙상블 - 여자 또는 소녀용의 앙상블 - HS 6308 중 러그, 테피스트리,자수한 테이블보 또는 서비에트용 직물 및 실로 구성된 세트 - HS 8202 내지 8205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공구가 소매용으로 세트가 되어 있는 것 - HS 8214.20 중 매니큐어 또는 페디큐어 세트 - 스푼․포크․국자․스킴머․케이크 서버․생선용 칼․버터용 칼․설탕집게 및 이와 유사한 부엌 또는 식탁용품이 조합된 세트 - 마이크로폰․스피커 복합 세트 - 음향증폭세트 - HS 9017 중 제도세트(Drawing Set) - HS 9503 중 세트 제품 - HS 9605에 해당하는 개인용의 여행세트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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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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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국 무역이 전 정부와 현 정부에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권의 정책적인 방향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교역국이며 2023년 현재에도 가장 높은 수출액을과 수입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다만 최근 국제적 동향 자체가 미중간의 갈등이 고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 정부는 전 정권에 비해 중국보다는 미국에 더 가까운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는 대중국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2022년에 비해 중국으로의 수출액이 급감하였습니다. 2023년 6월까지의 수출실적액을 보면 현재 중국으로의 수출액은 전년의 2/5수준입니다. 다만, 이는 단지 정책적인 결정에 따라서만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내의 상황(자국산 소비)이나 우리나라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 가격의 하락, 판매실적 저조 등이 맞물린 탓도 큽니다.이에 대한 분석은 정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나, 어쨋든 현재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교역은 '수출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전과 같지 않게 좋지 못하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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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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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을 여러개 샀는데 간이통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세관의 통관상황별 문제가 될수도 안될 수도 있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목록통관을 진행함에 있어서 세관에서 이를 자가사용의 용도로 볼수 없다라는 판단하에 소명을 요구하거나 정식(간이, 일반)수입신고로 전환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겠지만 동일한 디자인/색깔의 물품을 여러벌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자가사용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보이며 우선 자가사용용도로 활용된다고 한다면 목록통관 및 소액물품 면세(미화 150달러까지)적용등의 업무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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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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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품 품목번호 확인하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HS CODE는 물품의 기능, 재질, 형상, 구성성분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가인 관세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다만, HS CODE관련 정보를 알고있고, 관세율 분석 등만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관세법령정보포털 사이트를 방문하여 HS CODE, 품목분류 사례 등을 검색해보실 수 있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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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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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뉴질랜드로 화물 보낼때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을 송부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해상화물로 생각한다면 3~4주정도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호주로 경유없이 가는 선복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tradlinx.com/ocean-schedule-fcl?org=105169&des=105239&day=2023-08-02다만, 항공기로 운송을 진행한다면 순수 이동시간만 따진다면 2~3일정도만 소요될 수도있을 것입니다.전자기기가 고가이고 파손의 우려가 있다면 스티로폼 등으로 안전하게 포장을 하는 것이 방법이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은 절차들은 포워딩업체들을 활용하여 실제 운송시간 포장절차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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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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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관련되는 Demurrage charge free time과 Detention charge free time 이두가지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Demurrage charge는 체선류를 Detention charge는 지체료를 말합니다.Demurrage는 선사에서 청구하는 비용으로 컨테이너가 선사와 약정한 일자(Free Time)이 지난 이후에도 항구나 철도 CY에 남아있으면 해당컨테이너가 반납될때까지 나오는 비용입니다.Detention은 컨테이너를 FREE TIME 내에 CY에 반납을 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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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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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언제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법상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은 관세법 제22조 및 제23조입니다.소멸시효의 완성은 관세액에 따라 10년/5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제22조(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① 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개정 2014. 12. 23.>1. 5억원 이상의 관세(내국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10년2. 제1호 외의 관세: 5년② 납세자의 과오납금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③ 제1항에 따른 관세의 징수권과 제2항에 따른 과오납금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시효의 중단 및 정지) ①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단된다. <개정 2020. 12. 22.>1. 납부고지2. 경정처분3. 납부독촉4. 통고처분5. 고발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소제기7. 교부청구8. 압류②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환급청구권의 행사로 중단된다.③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관세의 분할납부기간, 징수유예기간, 압류·매각의 유예기간 또는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기간 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22.>④ 제3항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⑤ 관세징수권과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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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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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사용되는 전문 용어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GIF가 아닌 CIF로 이해한다면 EXW FOB,CIF,DAP는 모두 정형거래조건을 의미합니다.문화와 언어 등 많은 것들에서 차이가 있는 국가간 거래인 무역을 하는데 있어, 서로간의 해석의 차이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거래의 형태를 정형화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인코텀즈는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입니다.인코텀즈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에 대해 원칙적인 해석을 내린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의 약칭입니다.문의하신 각 조건에 대하여 한국무역협회에서 간단히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EXW (Ex Works) - 공장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했을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입통관 - 매수인◇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위험 이전 :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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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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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이라도 예외적으로 면제가 가능한 물품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원산지표시규정은 대부분 대외무역법령에 따라 시행되며, 대부분의 물품은 원산지표시대상이 됩니다.일반적인 원산지표시 대상/방법은 HS CODE에 따라 확인될 수 있습니다.우리나라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는 원산지표시의 면제사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제82조(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면제) ① 제75조에 따라 물품 또는 포장·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수입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영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료 및 시설기재로 수입되는 물품2.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탁송품, 별송품 또는 여행자 휴대품3.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4. 판매 또는 임대목적에 제공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다만, 해당 물품 중 제조용 시설 및 기자재(부분품 및 예비용 부품을 포함한다)는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까지도 인정할 수 있다.5. 연구개발용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6. 견본품(진열·판매용이 아닌 것에 한함) 및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 물품(수입된 물품의 자체 결함에 따른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 한함)7. 보세운송, 환적 등에 의하여 우리나라를 단순히 경유하는 통과 화물8. 재수출조건부 면세 대상 물품 등 일시 수입 물품9.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10. 외교관 면세 대상 물품11.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12. 그 밖에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원산지 표시가 면제되는 물품에 대하여 외화획득 이행 여부, 목적외 사용 등 원산지표시 면제의 적합여부를 사후 확인할 수 있다.또한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추가 규정이 존재합니다.제9조(원산지표시 면제) ① 세관장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에 따른 원산지표시면제대상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표시를 면제할 수 있다.1. 판매목적이 아닌 자선목적의 기부물품2. 우리나라로 수입되기 20년 이전에 생산된 물품3.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외국으로 반송(중계무역 및 환적 포함)되는 물품4.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5. 수입자의 상호·상표 등이 인쇄되어 전시용으로만 사용하는 물품6. 기계류 등의 본 제품과 같이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부분품·부속품 및 공구류②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란 수입자 자신의 비용으로 해당물품을 수입하여 실수요자에게 직접 납품하는 등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납품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수입신고 수리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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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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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종류의 하나인것 같은데 Heavy Lift Cargo와 Hygroscopic Cargo가 어떤내용이며 어떤경우에 이용하는 화물종류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Heavy Lift Cargo는 중량화물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중량화물은 1개의 중량이 2톤을 넘는 화물로서 deadweight cargo, heavy lift라고도 부릅니다. 이러한 화물은 아무래도 자체중량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취급상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할증운임이 부과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Hygroscopic Cargo는 흡습성화물을 말하며 습기에 민감한 화물을 말합니다. 곡물이 대표적인 Hygroscopic Cargo가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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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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