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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차류 직구 (150불 미만) 자가사용기준은 차'만'의 무게인가요? 차통같은것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자가사용인정기준은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정해져 있는데, 녹차류 자체에 대한 해외직구시 중량에 따른 면세통관범위는 따로 없는 것으로 보이나 농림수축산물에 대한 '기타'에 해당된다면 각 5kg씩이 면세통관범위가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정확한 안내사항은 없으나 외포장을 포함하지 않은 순중량에 따라 면세한도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자가사용기준에 의한 면세통관에 대하여 총액제한 등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이는 아직 국내 법령 또는 고시에 반영되어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일년에 총액 얼마까지 면세가 이루어진다 등의 규정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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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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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시 합산과세가 부과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내고시에 따른 합산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A사이트, B사이트에서 구매하였다면 같은 해외공급자가 아닐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면세한도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입항일 기준 합산과세는 삭제(폐지)되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총6병까지만 반입이 가능합니다.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이됩니다.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국내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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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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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의 면세 범위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인 여행잫휴대품 면세에 대한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이지만 주류는 별도의 면세규정이 존재합니다.술의 경우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까지 기본면세범위와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합니다.다만, 술 2병의 합계 용량 또는 총 가격이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라도 면세범위 내의 1병은 면세할 수 있으며 그 외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있는 술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하여 과세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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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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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후 입국 시 면세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여행자휴대품에 대한 면세를 미화 800달러로 인상하였습니다.또한 면세한도 이내라면 5월 1일부터 입국 시 세관에 신고해야 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휴대품 신고서’ 제출이 면제되기도 했습니다.https://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273343여행자가 휴대품 또는 별송품에 대하여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을 뜻함)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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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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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해 항로 협상(흑해 곡물 협정)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YTN의 보도자료에 따르면(2023.05.18) 흑해공물협정에 대한 연장이 2개월 더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7월 17일(7월 18일까지라는 보도자료도 존재)까지 협정이 유효합니다.https://www.youtube.com/watch?v=LSQlDZYV0V8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에도 흑해를 통한 곡물 수출이 가능하게 한 '흑해곡물협정'이 중단 하루 전 가까스로 2개월 더 연장됐습니다.이 같은 사실은 17일 방송된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의 TV 연설을 통해 공개됐습니다.이날은 러시아가 주장한 협정 만료일 하루 전이고, 튀르키예의 대선 결선 투표를 열흘여 앞둔 시점입니다.에르도안 대통령은 집권 정의개발당 의원들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우리나라의 노력, 러시아의 지원, 우크라이나의 헌신 덕분에 협정의 2개월 연장이 결정됐다"며 "이 결정이 모든 당사자에게 혜택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협정 연장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튀르키예 관계자는 "러시아의 우려가 수용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른 당사자들이 오래 버틸 수는 없다. 유럽연합이 주요 수혜자이고, 협정 이행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 이후 흑해 봉쇄로 고조된 세계 식량난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7월 22일 유엔과 튀르키예의 중재로 흑해곡물협정을 맺었습니다.이 협정은 120일 기한으로 지난해 11월에 이어 지난 3월 두 번째로 연장됐으나, 러시아는 두 번째 연장의 기간이 120일이 아닌 60일로 오는 18일 종료된다고 주장했습니다.이에 따라 18일을 앞두고 4개 협정 당사자가 협상을 벌였으며, 17일 오전에는 협정 중단 전 마지막 곡물 수출선이 우크라이나 항만에서 출항했습니다.다만 계속해서 연장이될지는 불투명하다고 합니다.https://www.shippingnewsnet.com/news/articleView.html?idxno=54626흑해곡물협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rei.re.kr/wldagr/selectBbsNttView.do?key=162&bbsNo=66&nttNo=161194&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2&integrDeptCode=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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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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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효 보증기간이 경과한 농약을 수출하는 경우 원상태 수출에 해당하는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상태수출에 대한 부분은 사실 그냥 뒀다 다시 수출하였다고 모두 원상태로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성능과 상태가 동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이와 관련하여 관세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안내한 바 있습니다.ㅇ 수입한 물품이 국내에서 제조·가공되지 않고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원상태수출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수입한 상태 그대로라 함은 수입신고수리필증과 수출신고수리필증의 물품의 “품명 및 규격”, “성능과 상태”도 동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약효의 보증기간이 경과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은 원상태 수출이 아닙니다. 따라서 국내 반입 후 그대로 창고에 보관하다가 수출한다고 해서 모두 원상태 수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의주신 물품이 원상태 수출에 해당하는지는 통관예정지 세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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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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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에도 물건에 따라 차이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율은 품목번호(hs code)에 따라 분류되며 이는 HS 협약 가입국가간 공통 부호체계(6단위까지) 입니다.우리나라는 이보다 더 세분화한 10단위 HS CODE를 활용하며 물품별 관세율이 상이합니다. 우리나라는 농수산물에 대한 관세율이 높은 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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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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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건설기계 수출 통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중고기계에 대한 수출통관 절차는 크게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다만, 물품상태는 O(OLD)로 신고하고, 수출 신고시 물품명에는 USED라는 문구 등으로 중고제품임을 기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기계류들은 자동차가 아닌이상 중고기계 또한 동일한 hs code로 분류됩니다. 다만 수입국에서 중고기계에 대한 서류요구나 수입불가 등의 사안이 있을 수 있으니 수입국에서의 통관절차가 조금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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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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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알리익스프레스의 배송방법처럼...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알리익스프레스의 배송방식은 만국우편연합(Univesal Postal Union) 협약을 이용(과 악용 그 사이)하는 체계로 UPU는 4그룹으로 나눠 상대국 취급비 차등 보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그룹, 중국은 3그룹으로서 한국의 서비스품질기금(Quality of Service Fund, QSF) 재정부담율이 중국보다 큽니다.우리나라 우정사업본부는 본 사안과 관련하여 과거 미국의 경우 1그룹에 포함되어있어 수수료 차이가 많이 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과 취급비의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물론 이에 따라 손해가 어느정도 발생은 하지만 어쨌든 제품가격에 운송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 취급비의 차이가 크지않다 정도로 이해됩니다.과거 보도자료의 일부를 소개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당장은 미국과 같은 비용 불균형 문제는 없다는 게 우정사업본부의 진단이다. 1-3그룹과 달리 2-3그룹간 배달국 취급비 정산요율은 큰 차이가 없기 때문.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나라별 정산요율은 밝힐 수 없지만, 중국과 한국의 경우 정산요율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며 “또 취급비 자체가 국내에서 국내로 발송하는 우편비용보다 높기 때문에 해외 유입 우편물량이 많다는 건 우체국 입장에선 이득”이라고 귀띔했다. 중국에서 우리나라 혹은 미국으로 발송할 때 드는 운송 총비용 역시 차이가 크다. 미국에 비해 도착지 배송거리가 짧고 집중 배달 지역이 많아 도착비 배달비용을 따질 경우 미국과는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https://news.mt.co.kr/mtview.php?no=201810221804332809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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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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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 개인통관번호 발급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번호체계 : 개인부호(P) + 발급년도(2) + 부여번호(9) + 오류검증부호(1)미성년자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본인 명의의 휴대폰번호 혹은 공동인증서만 있다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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