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 컨사이니상에 문구 넣고 안넣고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BL CONSIGNEE상에 "TO ORDER OF"를 넣고 안넣고의 차이가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1. TO ORDER OF A업체
2. A업체
이랬을 때의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B/L 상에 특정 수취인을 기재하지 않고 단순히 ‘To Order’, ‘To Order of Shipper’ 또는 ‘To Order of XXX Bank’ 식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지시식 선하증권이라 합니다. 지시식 선하증권은 쉽게 수하인(Consignee)란에 “Order”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 유통가능한 선하증권으로 배서에 의해 양도가 가능합니다.
수하인란에 수하인의 이름 및 상호가 기재된 선하증권은 기명식선하증권으로 유통 및 배서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두 형식의 가장 큰 차이는 양도 가능 여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Consignee(수하인)은 화물을 양하지에서 수령하는 사람이면서 화물의 실질적인 주인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신용장 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업체명을 특정해서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신용장 거래의 경우 'TO ORDER OF 은행'이므로 지시식 선하증권으로 해당 은행이 지시하는 자가 선적화물을 수취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두가지는 선하증권이 지시식으로 발행이 되었는지 기명식으로 발행되었는지의 차이입니다.
이에 따라 아래 문구를 해석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TO ORDER OF A업체 - A업체의 지시에 따라서 물품을 인도하라는 것이기에 A 업체가 다른 업체를 기재하면 해당 업체가 물품의 소유주로 변경됩니다.
2. A업체 - 기명식으로 발행되었기에 1의 지시식 선하증권과 달리 지시로 양도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B/L를 통째로 양도하여 물품에 대한 권리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기명식 선하증권은 수하인이 특정되어 있으므로, 선하증권을 소지한 사람이 수하인이 아니더라도 배서에 의해 양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하인이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송화인은 수입지에 도착한 화물을 수하인에게만 인도해야 합니다.
지시식 선하증권은 수하인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하증권을 소지한 사람은 누구나 수하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시식 선하증권은 송화인이 수하인을 지정하지 않고, 수입지에서 화물을 인도받을 사람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송화인 지시식은 송화인이 수하인을 지정하는 지시식 선하증권입니다. 단순 지시식은 송화인이 수하인을 지정하지 않고, 선하증권을 소지한 사람이 수하인이 될 수 있는 지시식 선하증권입니다. 기명 지시식은 송화인이 지명한 특정한 사람에게만 수하권이 있는 지시식 선하증권입니다. 선택 지시식은 송화인이 지명한 특정한 사람에게 수하권이 있거나, 선하증권을 소지한 사람이 수하인이 될 수 있는 지시식 선하증권입니다. 지참인은 선하증권을 소지한 사람이 수하인이 되는 지시식 선하증권입니다. 선택무기명은 지참인이나 송화인이 지명한 특정한 사람에게 수하권이 있는 지시식 선하증권입니다.
위와 같이, 기명식 선하증권과 지시식 선하증권은 수하인이 특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기명식 선하증권은 수하인이 특정되어 있으므로, 송화인은 수입지에 도착한 화물을 수하인에게만 인도해야 합니다. 지시식 선하증권은 수하인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송화인은 수입지에서 화물을 인도받을 사람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하인란인 consignee란에 수입자가 기재되는 것이 일반적이겠으나, to order 등으로 기재되는 경우가 있는데 신용장계약의 경우 그러합니다.
한국무역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선하증권상의 consignee와 상업송장상의 consignee는 동일한데, 신용장 조건에 Bill of Lading made out to order로 되어 있으면 to order로 기재하고, Bill of Lading made out to order of shipper로 되어 있으면 to order of shipper로, 그리고 to our order로 되어 있으면 to order of 다음에 개설은행명을 기재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BL CONSIGNEE상에 "TO ORDER OF"를 넣고 안넣고의 차이는 기명식 /지시식으로 구분됩니다.
“Consignee”난에 A라고 기제 되어 있으면 기명식 선하증권 (Straight B/L)이며 이 경우라도 발행인 배서금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배서에 의해서 양도 가능합니다.
Consignee난에 “TO ORDER OF A” 등의 문구가 기재된 증권을 지시식 선하증권(Order B/L)라거 힙니다. 이 때는 배서를 통하여 양도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