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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수입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특송물품과 우편물에 관한 통관절차는 상이합니다. 당연히 적용되는 법률도 상이합니다.특송물품의 경우 수입신고 대상이 되더라도 특송사와 통관계약이 맺어진 관세법인 등을 통해 신고가 (알아서)이루어집니다.다만, 우편물의 경우 수입신고대상이 된다면, 캡쳐와같이 수입신고를 하라는 안내가 오며, 한국관세사회 등을 통해 관세사를 확인하고, 관세사를 통하여 수입신고를 하라고 안내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판매용이기 때문에 이슈가 없지만 이는 자가사용의 해외직구시 구매자입장에서는 큰 불편을 초래하기도 합니다.별 차이가 없는 운송방식이라고 생각하지만 면세한도를 넘는 경우 통관처리에 대한 방식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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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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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따리 무역상은 허가를 어떻게 내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보따리 무역상은 일반적으로 허가 등을 받지 않고 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로 입국하는 보따리 무역상은 일반적으로 중국국적을 가진 외국인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있는데, 부가가치창출이 많이 이루어지는 농산물 등을 면세한도로 가지고 입국하여 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또한 이와 더불어 한국산 공산품(화장품) 등을 다시 가지고 중국으로 입국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예를들어 우리나라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서는 농림축산물 등에 대한 면세한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0조(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등의 면세범위) ①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등의 면세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되 총량 40kg 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면세통관범위 내라 하더라도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검역대상물품은 검역에 합격된 경우에만 관세를 면제한다(이하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위당 용량 또는 중량이 품목별 면세범위를 초과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전체 물품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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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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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수입신고 대상 우편물품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편물품은 간이한 통관이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미화 150달러 이상의 물품 중 심사대상물품이 되면 통관안내서와 함께 간이통관 또는 수입신고를 직접 진행하여야 합니다.그 중 일반수입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법령에 따라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품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물품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물품가격 미화 1,000불 초과 물품과세가격 500만원 상당액을 초과하는 선물수취인이 일반수입신고를 신청하는 물품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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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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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 및 특급탁송물품의 소액면세 및 지가사용 인정기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등을 통한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면세기준은 미화 150달러(미국에서 수입하는 특송물품으로서 특송통관이 이루어지는 물품의 경우 미화 200달러)입니다.대부분의 경우 자가사용에 대한 기준이 '관세법령'상 존재하지는 않습니다.다만, 전자제품 등을 수입하시는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나 전파법에 따른 수입요건을 자가사용의 이유로 면제받기 위해 모델별 1대로 수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또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일부 물품에 대하여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두고 있는데, 농림수산물, 의약품 등에 대한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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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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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의 반품?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보아 시내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한 뒤 이를 수령하고 출국하신 상태로 보여집니다.우리나라 면세점(보세판매장)에 관한 환불규정은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9조(반품, 분실물 등의 처리) ① 운영인이 구매자로부터 국제우편 또는 항공·해상화물로 판매물품의 교환·환불요청을 받은 때에는 국제우편 또는 항공·해상화물로 교환·환불하여 줄 수 있으며, 구매자가 구입물품을 직접 휴대 입국하여 교환·환불을 요청한 경우에는 입국시에 세관에 휴대품 신고 및 유치(교환·환불하려는 물품가격 총액이 여행자휴대품 면세범위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 후 출국장면세점에서 교환·환불을 하거나 시내면세점으로 보세운송 후 시내면세점에서 교환·환불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교환된 물품은 제12조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구매자가 출국하는 때 인도장에서 인도되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매자가 구매한 물품을 법 제96조제2항에 따라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여 교환 또는 환불을 할 수 있다.(생략)즉 교환·환불하려는 물품가격 총액이 여행자휴대품 면세범위(일반품목 미화 8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유치 없이 국제우편으로 또는 세관에 의한 교환환불 하고,만약 면세범위를 초과하였다면, 국제우편 또는 항공·해상화물로 교환·환불 또는 구매자가 구입물품을 직접 휴대 입국하여 교환·환불을 요청한 경우에는 입국시에 세관에 휴대품 신고 및 유치 후 구매자가 구입물품을 직접 휴대 입국하여 교환·환불을 요청한 경우에는 입국시에 세관에 휴대품 신고 및 유치한 후 시내면세점으로 보세운송 후 시내면세점에서 교환·환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구매자가 구매한 물품을 관세법 규정에따라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여 교환 또는 환불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자세한 환불에 관한 사항은 현재 상황을 확인하시어 시내 면세점 측에 자세히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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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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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독일간에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는 품목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국무역협회의 k-stat 자료에 따르면2023년 우리나라와 독일간 최대수출품목은 자동차입니다. 그 이외에 리튬이온 축전지(2차전지), 스마트폰 등에 대한 수출액이 높습니다.또한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역시 자동차의 수입액이 많고, 그 뒤로는 의약품, 반도체장비의 부품, 반도체 등의 수입이 많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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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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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가 반입하는 술, 담배, 향수의 면세범위?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인 물품의 여행자휴대품 면세한도는 미화 800달러이지만 말씀하신 주류, 담배, 향수의 면세범위는 해당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서는 해당물품들의 면세범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술: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술 2병의 합계 용량 또는 총 가격이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라도 면세범위 내의 1병은 면세할 수 있으며 그 외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있는 술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하여 과세한다.향수: 60밀리리터(㎖) 또는 이에 준하는 부피 또는 중량 이내의 것(예: 60g, 2oz 등)담배: 아래의 기준에 따릅니다.궐련 : 200개비엽궐련 : 50개비전자담배(궐련형) : 200개비전자담배(니코틴용액) : 20밀리리터(㎖)전자담배((기타유형) : 110그램그밖의 담배 : 250그램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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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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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로 물건을 구매하면 통관은 몇일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해외직구 물품들은 구매 후 약 2주정도의 배송기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일단 해당 수출국가에서의 상품준비부터 배송 및 통관절차도 소요되고 이동기간, 국내 통관절차와 배송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국내 통관절차는 대부분 목록통관이라는 간이한 절차가 진행되는데, 검사가 발생하거나 목록통관 배제대상이되어 수입신고가 필요한 건이 아닌이상 통관 준비 후 보통 하루이내에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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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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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으로 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의 면세범위?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법 및 고시상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명시적인 반입제한수량 등에 대하여는 규정된 바 없지만, 관세청의 여행자휴대품통관 길라잡이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은 총 6병까지만 요건면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셔야 합니다.ㅇ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확인(식약처의 사전수입승인) 면제. 다만, 다음과 같은 물품은 요건확인대상 - CITES규제물품(예: 사향 등) 성분이 함유된 물품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 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완제 의약품ㅇ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 내에서 요건확인 면제따라서 관세면제범위는 기존 미화 800달러이되, 위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반입이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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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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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반출조건부 일시반입 신고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상 재수출면세의 일종으로서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상 재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재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이란 일시 입국하는 자가 체류기간동안 사용할 신변용품, 신변장식용품, 직업용품 등으로서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입국 후 1년 이내 최초 출국시에 반출할 것을 조건으로 면세 반입하는 물품을 말합니다.일반적인 면세범위로 미화800달러의 물품에 대한 면세가 많이 알려져있지만,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반입하거나 별도 수입하는 신변용품, 신변장식용품 및 직업용품으로서 세관장이 재수출조건부로 일시반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면세됩니다.1. 여행자의 범위 및 물품 / 2. 입국시 절차 / 3. 면세기간 / 4. 출국시 반출확인 등에 대한 절차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고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제60조(대상 여행자의 범위 및 물품) ① 제19조제4호에 따른 재수출조건부 일시 반입물품(이하 "일시반입물품"이라 한다)으로 통관이 가능한 여행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나라를 일시방문(여행목적이 일시적인 친지방문, 관광, 회의참석, 시찰 등) 하는 사람 2. 우리나라 국적 소유자중 교포, 유학생, 해외지사 근무자 등 1년 이상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 3. 그 밖에 세관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일시반입물품은 일시 입국하는 자가 사용할 신변용품, 신변 장식용품 및 직업용품에만 해당되며,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반드시 재수출할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61조(일시반입물품의 입국 시 절차) ① 제60조에 따라 재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의 면세를 받으려는 자는 인적사항과 가격, 품명, 수량 등을 기재한 별지 제9호서식의 재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 확인서를 작성해서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적사항과 가격, 품명, 수량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한다. 1. 인적사항: 성명(여권상 영문 Full Name), 생년월일, 국적, 여권번호 등 2. 한국내 주소ㆍ전화번호: 연락 가능한 국내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되, 일반여행자는 거주할 주소지의 국내 거주자 이름 및 관계를, 사업관련 방문객은 관련업체 사업장 주소 및 전화번호를, 외국인 단체관광객은 국내 관련여행사 등의 연락처를 병행 기재한다. 3. 품명, 수량, 중량, 규격, 가격: 물품별로 실물가격을 기재하되, 다종의 물품으로서 가격 목록표가 있는 경우에는 총액을 확인서에 기재하고 가격 목록표는 확인서에 첨부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2항의 신고사항을 검토하여 일시반입물품으로 면세통관을 허용할 경우에는 재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 확인서를 여행자에게 발급한다. 다만, 국내주소 또는 연락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유치하여 담보제공 후 반입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제62조(재수출 면세기간) ① 제61조에 따른 재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 확인서 발급 시 재수출 면세기간은 여행자의 국내 체류기간을 감안하여 1년 이내로 하되, 재수출기간은 최초 출국일까지로 한다. 다만,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반출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재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의 반출기간연장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세관장은 연장사유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연장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반출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연장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전체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63조(재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의 출국 시 반출확인) ① 제19조제4호 및 제61조에 따라 재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으로 면세받은 여행자는 출국 시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반출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재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의 반입자가 출국 시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반입물품을 반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재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의 반출기간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반출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③ 세관장은 여행자의 신분, 여행목적 등을 고려하여 재수출할 것으로 인정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2조에 따른 재수출 면세기간 범위내에서 일시반입물품의 반출의무를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다. 1. 일시반입한 물품을 보세구역에 예치하는 경우 2. 일시반입한 물품의 관세 등에 상응하는 금액에 50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 일시반입한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담보로 예탁하는 경우 3. 일시반입한 물품과 업무상 관련이 있는 행정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세관장이 인정하는 공공기관에서 기간내 반출 및 미반출시 제세납부를 기관장 명의의 공문서로 보증하는 경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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