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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이 무역 관련 얘기를 나누는 영상에서 '뗏목 약관'이라는 말을 하던데 정확히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뗏목약관 (Raft Clause)에 대한 문의를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한국무역협회의 무역용어사전에 따르면 뗏목약관은 협회적하보험약관에 있는 규정으로서 부선 및 뗏목은 별개의 보험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수입되는 목재를 보험에 부보하는 경우, 수입본선에 의해 운송중의 위험을 담보하는 것과 양하후 저목장에 보관되는 기간을 담보하는 것으로 나누어진다. 해상위험에 의한 목재 한 개 한 개에 대한 전손 또는 구조비를 보상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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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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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무역업고유번호를 발급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대부분의 무역업을 하는데 있어서 무역업고유번호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며 자유롭게 무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물품은 일부 법령에 따라 무역업고유번호가 필요한 경우가 존재합니다.대표적으로 주류가 있는데,주류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출입 거래가 질서 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역업자에게 부여하는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자여야 합니다(「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4호).무역업고유번호의 신청방법은 한국무역협회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ita.net/mberJobSport/mberJobManageNew/mberManage/tradenum_regist.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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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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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 ATA까르네와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외교부의 설명자료에 따르면ATA까르네는 ATA협약 가입국 간에 일시적으로 물품을 수입/수출 또는 보세운송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복잡한 통관 서류나 담보금을 대신하는 증서로서 통관절차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에서는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 통관 증서에 관한 관세협약(Customs Convention on the A.T.A. Carnet for Temporary Admission of Goods)」을 운영함에 있어서 「관세법」 제97조 및 제99조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제240조의5에 따른 간이한 절차가 수행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공항에 일찍 도착하여 세관에서 반출물품과 함께 수출신고용 황색 용지로 수출신고를 하고 ATA Carnet표지(녹색용지)의 좌측하단의 "세관에 의한 증명"란에 세관의 확인을 받아야 ATA Carnet 서류가 유효합니다.까르네는 상공회의소에서 발급이 가능하며,가장 최신의 공지사항으로는 회원사 132,000원, 비회원사 220,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가수수료- 물품금액 5천만원 이상시 11,000원- 수입국 1개국 추가시마다 / 분할통관시 11,000원- 재발급 55,000원http://changwon.korcham.net/front/board/boardContentsView.do?boardId=10039&contId=56942&menuId=388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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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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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구매로 해외직구를 많이하는데 이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구매대행에 관한 문의를 하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어떠한 물품을 수입하든 구매대행에 관한 업무는 해외직구의 한 유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구매대행은 다음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1. 해외 물품이 국내 통관될 때 국내 구매자 명의로 통관되어 구매자에게 직배송될 것2. 국내에 창고 등의 보관장소가 없고, 별도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을 것3. 판매 사이트에 해외직구 대행임을 명시할 것4. 주문 건별로 대행 수수료를 산출하고, 해당 산출근거 및 증빙을 보관할 것즉 구매대행은 말 그대로 구매대행업무를 진행하며, 대행에 대한 수수료를 수익화합니다. 실제 '구매'를 하는 주체는 각 소비자가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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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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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은행은 무슨은행을 말하는거죠?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외국환거래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은행을 말하며, 외국환거래의 신고 및 사후관리를 위해 외국환 거래를 위한 은행을 사전에 지정하는 것을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을 말합니다.우리나라 외국환거래법령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외국환거래법 시행령>제14조(외국환업무의 취급 범위)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금융회사등(같은 항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포함한다. 이하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라 한다)의 외국환업무의 취급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6. 26.>1. 「은행법」에 따른 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법 제3조제1항제16호 각 목의 업무<외국환거래규정>"외국환은행"이라 함은 영 제14조제1호에 규정된 금융회사등의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국내영업소를 말한다."외국환은행을 통한 지급등"이라 함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추심 또는 수령을 하거나 외국환은행에 개설된 계정간의 이체에 의한 방법으로 지급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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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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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이득을 보는 나라은 어떤 나라인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미국과 중국의 이익이 많았다고 평가됩니다.관련하여 아래의 뉴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58974_36200.html개인적으로 그 외에도 전후의 국가 재건 등의 사업을 잘 가져가는 국가들은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볼수도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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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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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 DAP는 무슨용어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DAP 조건은 수입국에서 매도인의 인도,위험, 비용의 분기가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조건을 말하는데, 한국무역협회에서는 인코텀즈 DAP 조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한 바 있습니다.◇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위험 이전 :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수입국의 당사자간 지정된 목적지에서 이전이 되는데, 이는 수입자의 창고가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양륙지의 항구나 공항 어딘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양하준비된 상태라는 의미는 그대로 매도인이 양하에 대한 의무가 없다는 의무로 도착운송수단에서의 양하는 매수인의 의무가 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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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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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물품 반품 관련 환급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관세법상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제106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이 경우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2. 31.>1.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중 관세청장이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소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는 경우2.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3. 제241조제2항에 따라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출한 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해외직구물품이 수출신고가격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출신고없이 반품되었다고 하더라도 물품송품장, 반품확인서류, 환불영수자료 등을 세관장이 확인하여 당초 수입물품이 원판매자에게 반품된 경우 관세법 제106조의2제1항의 관세환급 대상으로 인정됩니다.관세청에서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seoul/cm/cntnts/cntntsView.do?mi=3720&cntntsId=82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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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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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시 통관절차는 어떤과정을 거쳐 들어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특송물품에 대한 통과는 일반 수입과는 달리 굉장히 간소화된 절차(적하목록 제출 -> 목록통관 -> 반출)를 수행하게 됩니다.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개인특송물품의 경우 타인 명의도용 등 방지를 위해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생년월일) 제출이 필요합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1&cntntsId=81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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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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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국가와 무역을 할 때 따로 허가증은 필요없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들과 자유롭게 무역이 가능하며 수출을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허가가 필요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다만, 일부 품목에 대한 수출시 수출요건(수출에 관한 승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전략물자(전쟁물자 등)의 경우 수출허가, 상황허가, 중개허가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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