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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인도방식도 국내산 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중국에 생산의뢰를 하였다면 국내에서 제조를 하지 않았기 떄문에 한국산이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중국산으로 판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산지는 의뢰자의 국가에 따라 정해지지 않고 실제 생산이 이루어진 지역이 원산지가 됩니다.또한 해당 거래는 외국인도수출로 생각되는데, 세무처리 및 영세율 적용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omegatax&logNo=22142633645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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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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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 FOB는 무슨용어 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OB는 무역의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사항을 정해놓은 규칙입니다.여러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조건은 EXW, FOB, CIF, DDP 정도의 조건들이 존재합니다.FOB는 이론적으로는 해상운송 또는 내수로운송에만 사용가능한 규칙으로 복합운송에 대응한 대체규칙으로는 FCA조건이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아직까지도 가장 많이 활용되는 조건입니다.◇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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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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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앨범이라고 하심은 아무래도 음반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음성을 기록한 CD는 8523.49-1040호에 분류됩니다. 관세는 0%입니다.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으나 만약 몇몇의 사진과 함께 포장되어 제시된다면 같이 8523.49-1040호에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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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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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작업 꼭 해야 하나요? 안 된 제품들 많이 들어오던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는 현품에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부 사안의 경우 소매용 포장에도 가능합니다.만약 해당 물품들에 대한 원산지표시가 되어있지 않다면, 이는 통관과정에서 정화히 걸러내지 못한 것입니다.만약 검사절차 등이 진행되었다면 원산지표시를 위한 보수작업을 시행할 것을 요청받았을 것입니다.세관행정이 여러가지로 노력하고 있지만 모든 물품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지는 못하는 점을 이해하여야 합니다.수입물품 검사방법 및 처리- 검사선별 : 수입업체 우범도, 동향정보를 바탕으로 수입신고건에서 선별- 검사목적 : 수입신고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위반)- 검사비용 : 수입화주의 부담으로 함- 검사방법 :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 적발물품처리 :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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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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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구매대행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구매대행은 말그대로 구매를 대행해주는 것이고, 재고 등을 보유할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말씀해주신 사항이 사실 '구매대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품 검수 등을 국내에서 직접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고를 보유하거나 여러가지 불법의 소지로 악용되는지에 대한 의심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과세관청이 보수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창고와 같은 별도의 보관공간이 없어야 하는 구매대행 특성상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하시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어보이나,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등에 직접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세무처리에 대한 전문지식분야는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셔야 할 것이나, 국세청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ntscafe/22268149270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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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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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한번만 발급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발급받으면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도용 등이 있을 경우에는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한 이슈가 없다면 계속 동일한 부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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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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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완료보고를 3번 어길시 불이익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하였습니다.)우리나라 관세법 제143조에 대한 문의를 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제143조(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하역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 또는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업에 사용되는 선박(이하 이 조에서 "원양어선"이라 한다)에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면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하역 또는 환적허가의 내용대로 하역하거나 환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1.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2.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또한 관련 고시상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제12조(이행기간)① 선용품등의 적재등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재등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1회 항행일수가 7일 이내인 외국무역선은 해당 항차의 출항허가 전까지 그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② 선용품등의 하선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선허가 받은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여야 한다.제13조(이행착수보고)공급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용품등의 적재등을 이행하는 때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하선하는 경우2. 환적하는 경우3. 그 밖에 세관장이 감시 단속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14조(완료보고)① 공급자등은 적재등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날 12시까지 관할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 기한 내에 해당 선박이 출항하는 때에는 출항허가 전까지 보고하여야 한다.② 공급자등이 적재등을 완료한 때에는 선장의 물품인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세관공무원이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의 출항이 임박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완료보고에 갈음하여 선장이 확인·서명한 적재 등 허가서를 현장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 공무원은 해당 내용을 전자통관시스템에 확인등록하여야 한다.해당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데, 1차 200만원, 2차 500만원, 3차 800만원, 4차 이상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게되며,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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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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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자가판정과 전문가 판정의 차이점은 뭔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상황허가에 관련된 문제로 여러가지 문의사항이 생기신 것으로 이해됩니다.우리나라 전략물자관리원에서는 전문판정 및 자가판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한 바 있습니다.상황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798개 품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이 필요하며, 상황허가 대상품목 판정을 위한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상황허가 대상품목의 확인은 전략물자관리원에 의뢰하여 확인하는 전문판정과 무역거래자가 스스로 확인하는 자가판정이 있습니다. 전문판정은 무역거래자가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을 통해 전략물자관리원에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이 상황허가 대상품목에 해당하는지 의뢰한 후 해당될 경우 상황허가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자가판정은 무역거래자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 2의2를 참고하여 상황허가 대상품목을 스스로 확인한 후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에 판정 결과를 등록하고 상황허가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자세한 정보가 전략물자관리원에 존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yestrade.go.kr/common/common.do?jPath=/im/imBm010D&BD_NO=1&BBS_NO=34710&TOP_MENU_CODE=MENU0006&CURRENT_MENU_CODE=MENU009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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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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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이나 베트남 혹은 캄보디아에서 한국 제품을 구매대행시 비용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업체정보의 상세한 안내가 불가능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다만 다음과 같은 업체들을 구글링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110&CONTENTS_NO=1&bbsGbn=245&bbsSn=245&pNttSn=14042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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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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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시에 냉장 / 냉동 / 일반 의 비용차이가 얼마나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트레드링스의 컨테이너 해상운임 조회결과 20피트 컨테이너의 경우 일반 400~600달러정도의 운임이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반해 냉동냉장화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1,000달러를 넘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이는 해상운임 등에 대한 내용이고, 선적시기 선적량, 어떠한 포워딩사를 이용하는지에 따라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tradlinx.com/container-freight-rate-tariff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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