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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 a/n 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류환경에서 사용하는 A/N은 Arrival Notice, 화물 도착 통지서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수출입물품에는 국제운송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며 어느 시점에 선적(기적)되어 어느시점에 도착할 것입니다.수입자 입장에서 해당 물품이 어느 시점에 도착할지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업무가 될 것이며 A/N을 사용하여 운송인이 물품이 도착한다는 것을 안내하는 것입니다.즉 A/N은 수입화물을 적재한 본선소속의 선박회사가 본선의 도착에 앞서 「귀사앞 화물이 몇 일쯤 입항하는 본선에 적재되어 있다」는 취지를 수입자에게 알려주는 통지서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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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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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 68조 확정기 매매와 CISG 차이점이 뭔가요?ㅠㅠ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상법 제68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68조 (확정기매매의 해제)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매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일시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시기를 경과한 때에는 상대방은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이에 대하여 김상만(2021) CISG에서 본질적 계약위반에 대한 몇 가지 쟁점사항에 대한 고찰에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된바 있습니다.CISG에서는 인도지연(또는 지연인도)에 대한 구제권리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인도지연에 대한 구제권리는 일반적인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권리 규정에 의해 결정된다. 제49조에서는 매도인의 의무불이행이 본질적 계약위반이 되는 경우 매수인에게 계약해제권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인도지연이 본질적 계약위반이 되는 경우 제49조에 따라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해당 내용의 아래 주석에는 다음의 내용이 존재합니다.참고로 민법에서는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제545조), 상법에서는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매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일시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당사자의일방이 이행시기를 경과한 때에는 상대방은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제68조)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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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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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유엔가입 국가와 무역하면 관세혜택이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제연합(UN) 국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고, 국제 협력 증진, 인권 개선 등의 활동을 통해 세계의 번영을 추구하는 국제 기구로 무역에서의 관세와는 관련이 없습니다.대신 세계무역기구 WTO가입 국가끼리는 최혜국대우가 이루어지며 WTO협정관세를 적용받아 기본관세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더 나아가 지역무역협정 중 하나인 FTA를 적용받는경우 다자주의인 WTO의 최혜국대우원칙의 예외로서 당사국갘 보다 더 낮은 관세를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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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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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를 중국에서 사오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오토바이를 국내에서 수입하는데 있어서 통관상 제약은 업습니다. (세관장 확인대상)다만 실제 수입 후 운행 등을 위해서는 이륜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실제 통관 업무 진행 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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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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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국과실로 물건중 일부반품시 관세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오히려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는데, 만약 관세를 납부하신 상황이라면 관세법에 따른 관세환급이 가능하며 만약 수입통관 진행 전이라면 반송통관 절차를 통한 물품 반송이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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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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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는 수출 수입할때 무역선이라는게 존재하는데요. 비행기로 무역을 할때는 무역전용 항공기가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은 해상운송 또는 항공운송에 의해 무역을 합니다.항공기 또한 여객 뿐 아니라 수많은 물품이 수출입되고 있으며, 보통 부피가 작고 고부가가치를 지닌 상품들에 대한 수출입이 이루어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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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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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무역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품질에 관한 문제는 가장 발생하기 쉬운 내용중 하나입니다.결국 계약내용에 따라 품질 상 문제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겠으나, 그에 따라 여러가지 협의를 할지 분쟁해결의 수단을 활용할지 결정해야겠습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584&ccfNo=7&cciNo=1&cnpClsNo=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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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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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시 통관절차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는 외국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외국에서 출발하여 우리나라의 소비자에게 도착하기까지는 꽤 오랜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다만 국내의 통관절차만을 놓고 본다면 대부분의 물품들이 목록통관 대상으로서 간이한 통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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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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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할때 쓰이는 컨테이너는 회수용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운송과정에서 사용되는 컨테이너는 대부분 선사의 소유입니다.따라서 해상운송을 위해 수출입 화주는 컨테이너를 빌려쓸뿐이고 운송이 끝나면 이를 반납해야 합니다.대부분의 국제물류는 그렇게 돌아가고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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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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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금값이 내리는 이유가 국제 정세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세계경제상황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고려해서 전망해야하지만 일반적으로 금값의 경우 경제 침체 등의 상황에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며 가격이 오릅니다.금값은 올라가는 추세이며 최근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이 긍정적 분위기로 흘러가며 약간 가격이 주춤하지만 당분간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다음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m.ebn.co.kr/news/view/157937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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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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