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전자담배 한국으로 수입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의 hs code를 확인해야 하는데, 전자담배관련 사안은 HS 2022 주요 개정사항 중 하나였습니다.현재 의미하시는 '전자담배'의 범위에 의문이 있는데, 전자담배와 이와 유사한 개인용 전기 기화장치가 분류되는 제8543.40호가 아닌 전자담배 자체라고 한다면 제2404호에 분류될 것입니다.일반적으로 전자담배는 연소시키지 않고 흡입하도록 만들어진 물품으로서 니코틴을 함유한 전자담배용 용액은 제2404.12-1000호에 분류됩니다. 이경우 관세는 6.5%가 적용되며 만약 한-중 FTA를 적용할 수 있다면 0%의 관세가 부과됩니다.니코틴의 함유량에 따라 화학물질관리법의 대상이될 수 있는데, 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니코틴[Nicotine; 54-11-5]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R,S)-니코틴[(R,S)-Nicotine; 22083-74-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수입통관이나 수입요건과 관련하여는 통관을 의뢰할 관세사를 선임하셔서 업무 진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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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물건을 보낼때 배터리 관련하여 규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리튬이온 배터리의 경우 전자가 이동하는 전해질은 열에 민감한 특성이 있어 고온 환경에 노출된 상태나 외부 충돌에 취약합니다. 따라서 배터리에 손상·충격 방지를 위해 위험물 용기로 포장되어야 합니다.위험물 수출포장 전문업체로부터위험물에 대한 화주의 신고서(DGD- Shipper's Declaration for Dangerous Goods )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이는 포워딩업체, 특송업체 등을 통해 문의하면 좋을 것입니다.ups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구분이 존재한다고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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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이랑 무역하는 해운 회사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유럽항로는 세계 최대 얼라이언스인 2M을 비롯한 여러 국제 선사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2022년 11월 4일 관계부처 합동자료(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르면, 국적 1위 원양선사 HMM은 '20~'21년 유럽항로 초대형선 투입(24K 12척, 16K 8척) 등 선복량 확대로 원가 경쟁력 확대가 이루어졌다고 안내한 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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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캐리로 일본에 샘플을 가져갈 예정인데요. 수출 신고를 정식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샘플건이라도 가급적이면 수출신고 후 핸드캐리로 가져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핸드캐리로 가져가시는 경우 관세법에 따른 적재확인을 인천공항 등에 가셔서 직접 하셔야 합니다.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51조(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 등) ①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적재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은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적재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핸드캐리의 절차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malrang_trade/22305597958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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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통관은 수출통관/반송통관/수입통관제도가 존재하지만, 대부분 수출입통관이 이루어지며, 수출통관/수입통관에 대한 내용은 관세청 사이트에서 도식화된 자료를 보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수출통관>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0&cntntsId=818<수입통관>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19&cntntsId=81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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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수.출입 관련하여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내 수입자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수출되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아마존의 FBA(Fullfillment By Amazon)이 그렇습니다.이러한 경우 미국내 파트너 사를 활용해 수입통관 등의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넫, IOR(Importer Of Record)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IOR에 대한 서비스를 진행하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만, 홍보목적의 안내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를 안내드리기는 힘들기 때문에 검색을 해보셔야 합니다.아마존에는 IOR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한 바 있습니다.수입업자 (Importer of Record, IOR)여러분이 미국으로 상품을 들여올 때에는 수입업자 (Importer of Record, IOR)가 필요합니다. 아마존 그리고 아마존 주문 이행 센터 (Fulfillment Center, FC)는 어떠한 경우에도 FBA 화물의 수입업자(IOR) 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이 원칙은 화물의 크기나 물품가액, 원산지, 그리고 화물의 종류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항공사, 택배사 혹은 그 외의 특송사 등의 이용을 위해 화물 운송장 작성 시 IOR 을 공란으로 하여 제출할 경우 화물의 인수 거절 혹은 반송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수입업자 (IOR)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1) 미국으로 반입되는 물건들이 수입국의 법과 규제를 준수하는지 확인, (2) 반출 허가 신청 및 필요 서류 제출, (3) 추정 관세 및 상품과 관련된 기타 세금 납부 또한 수입업자 (IOR)은 관련된 모든 수출입 관련 법규 준수 여부와 상품과 관련된 해당 국가의 법과 규제 준수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비 거주 수입업자 (Non-Resident Importers)미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비 거주 (외국인) 수입업자로서 미국 내 반입되는 상품의 수입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비거주 수입업자가 되기 위한 자세한 안내를 받으려면 셀러가 이용하는 관세사 (Custom Broker)나 운송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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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수입의존 품목에는 무엇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21년 요소수 사태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중 수입의존도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당시 자료를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수입량의 70% 이상을 중국 한 곳에만 의존하는 품목이 무려 79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오기도 하였습니다.2021년 1월부터 9월까지 한국의 대(對)중국 수입 의존도 상위 100개 품목을 조사한 결과 강철 제조 시 필수 소재인 망간(99.0%)을 비롯해 방전관(98.1%), 순견직물(97.5%) 등 상당수 품목의 중국 의존도가 절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2U1012UEK공급망 다변화에 대한 실무적인 요구가 계속되지만, 이를 바로 바꾸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보여집니다.2023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서도 중국이 한국에 수입을 70% 이상 의존하고 있는 품목은 2021년 기준 33개에 불과했지만 한국의 대중 수입 의존도가 70% 이상인 품목은 1000개에 육박했다는 분석이 존재합니다.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303211797i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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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 선적관련 내용인것 같네요 Damage for chafing,Floating cargo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Damage for chafing은 마찰손을 의미하는데 운송환경에서 다른 화물과의 접촉 또는 마찰로 발생하는 손해를 말하게 된다.Floating cargo는 미착화물(미도착화물)을 말하는데, 이미 선적되어 선적항에서 떠난 화물이 아직 지정된 목적항에 도착하지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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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 용어인것 같은데 잘모르겠네요 Carrier in a General ship ,Comtainer Load plan이 어떤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Carrier in a General ship에 대한 무역용어는 딱히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무역환경에서 General Cargo ship은 일반화물선을 말합니다. 또한 Carrier는 운송인을 말하므로 운송인이 일반화물선에 물품을 적재하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추측됩니다.Comtainer Load plan는 컨테이너 내 적치도를 말하는데, 이는 컨테이너 내에 적치된 화물의 명세 및 적치를 나타내는 서류를 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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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L/LCL건인지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수출진행 전 포워더에게 FCL건인지 LCL건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사의 수출물량에 따라 어느정도 예상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포워딩업체에서 귀사의 물품을 받아 이를 FCL건으로 처리할지를 확인해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tradlinx.com/blog/guide/lcl-vs-fcl-%EB%B9%84%EA%B5%90%ED%95%98%EA%B8%B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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