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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용어중 Ata에 대해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류적 용어로서 ATA는 (Actual Time of Arrival)을 뜻합니다. 직영하면 실제 도착시간 정도로 해석됩니다.운송시 예상 출발시간과 도착시간이 공유되고예를들어 ETA(Estimated Time of Arriva)가 6월 13일이였는데 ATA는 6월 14일이 되는 식입니다.또는 ATA 카르넷이라는 제도도 있는데, 이는 A.T.A 협약에 의한 것입니다.A.T.A(Admission Temporaire- Temporary Admission)협약은 물품의 일시면세수입에 관한 절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물품의 일시수입에 관한 공통된 절차를 규정한 관세협약(1961.12.6 브뤼셀에서 채택)으로 통상협약에 의하여 발급된 일시수입통관증서를 A.T.A Carnet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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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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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포장의 의미와 수출입 신고에 대해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하나의 포장은 하나의 신고가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수출자는 수입국 바이어의 요구 등 부득이한 경우에 동시 포장한 물품을 2건이상으로 분할해 수출신고할 수 있습니다.우리나라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1조(동시포장 물품의 적재) ① 수출자는 수입국 구매자의 요청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시 포장한 물품을 2건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출신고를 하거나, 2건 이상으로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을 1건으로 동시 재포장하여 적재 할 수 있다. ② 수출자는 제1항에 따라 수출물품을 동시포장 또는 동시재포장(이하 "동시포장등"이라 한다)한 때에는 수출신고필증 및 선적요청서(Shipping Request) 등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선사 등 적하목록 작성책임자는 수출신고필증 및 선적요청서 등을 통하여 동시포장 등 여부를 확인하고 동시포장 여부 및 동시포장 개수를 적하목록에 등재하여야 한다.수출입신고는 세관에 수출과 수입을 신고하는 행위로서 '통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보수를 하거나 그 성질을 변하지 않게 하는 범위내에서 작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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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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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부호는 임의로 새로 다시 만들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일반적으로 다시 발급받지 않고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도용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재발급 가능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유출되었을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용신고, 기존부호 사용 정지 또는 부호 재발급(연 5회 한정)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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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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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 대해 공부를 하는데요. 통관절차 관련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통관은 수출입 및 반송시 진행되며, 수출통관절차 및 수입통관절차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출통관>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0&cntntsId=818<수입통관>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19&cntntsId=817수출입통관 상 가장 간이한 통관절차는 목록통관의 절차가 있으며 간이신고, 일반신고 등으로 나뉩니다.수입통관 중 수입물품 검사방법 및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사선별 : 수입업체 우범도, 동향정보를 바탕으로 수입신고건에서 선별- 검사목적 : 수입신고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위반)- 검사비용 : 수입화주의 부담으로 함- 검사방법 :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 적발물품처리 :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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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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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ㆍ필리핀에서 완구를 수입하려고 합니다ㆍ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대부분의 완구는 hs code 상 제9503호에 분류되는데, 재질만 가지고 완벽한 HS CODE 분석은 불가하며 실제 완구의 HS CODE로 분류할 수 있는지, 그 안에서도 어떠한 HS CODE로 분류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대부분의 완구는 FTA 적용없이도 0%의 관세적용이 가능하지만 사람모형의 플리스틱 인형완구는 기본관세 8%, 플라스틱으로 만든 동물을 모방한 완구나 사람을 모방하지 않은 완구의 경우 기본관세 8%가 분류되기도 합니다.다만 정확한 HS CODE의 확인이 필요합니다.우리나라의 경우 필리핀과 한-아세안 FTA가 체결되어있으며 최근 6월 2일에 RCEP이 필리핀에서 발효되어 RCEP 활용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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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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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부가세 내라는 연락도 없이 배송이 됐는데 그럼 안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지만 이미 배송까지 이루어졌다면, 실제 가격이 100만원이라면 저가신고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집니다.관세의 납부기한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관부가세가 납부되어야만 수입신고 수리가 되어 국내 반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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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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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로 수입이나 수출시 적재용량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부산시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있습니다.ISO기준 컨테이너의 최대적재중량은 20FT 컨테이너가 20.32톤, 40FT가 30.48톤이나 이것은 단지 컨테이너 제작시 내구성을 규정한 것이며, 우리나라에서는 도로법상 과적차량 단속기준으로 20FT는 17.5톤, 40FT는 20.0톤까지 적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또한 컨테이너의 경우 중량 뿐 아니라 용적도 중요할 것인데, 화물에 따라 다르겠지만 20피트 컨테이너의 경우 20~30CBM 만큼 적재가 가능하며,40피트의 경우 40~60CBM 정도 화물을 적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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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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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납품후 클레임 걸렸을때 조치사항 문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상황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고, 일부의 경우 수출자의 귀책이라고 하더라도 거래관계등을 위해 수입자측에서도 어느정도 비용부담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계약상 정해진 품질을 맞추지 못해 다시 물품을 송부해야하는 경우 그에 대한 비용적인 책임은 모두 수출자에게 있는 것이 맞지않을까 싶습니다.계약조건이 FOB라고 하더라도 이미 해당 업체의 경우 정상적인 납품을 받지못해 더 많은 피해를 보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다만, 앞서 말씀드린바와같이 수입자측과 여러가지 부분에 대한 합의를 하여 어느정도 비용을 줄일 수 있는지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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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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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된 식료품이랑 가공안된거랑 통관차이가 큰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가공된 물품과 그렇지 않은 물품의 경우 통관상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일단 수입요건상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같은 식품이라도 가공되지 않은 물품은 상황에 따라 식물방역법상 방역절차가 거쳐질 수 있습니다.또한 HS CODE 자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이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가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물품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면세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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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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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수입을 많이하는 나라와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는 어딘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쵀대 수출국 및 수입국은 중국입니다아래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m.stat.kita.net공급망 다변화가 수출과 수입에서 둘다 필요하지만 우리나라는 수출입이 중국 및 미국 등에 쏠려있으며 동남아시아나 인도 시장 진출등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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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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