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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물품을 여행중에 사서 들어오다가 세관에 걸려 세금을 내지 못한 물건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세금을 내지 못한 화물은 일단 유치 및 예치가 될 것입니다.제206조(유치 및 예치) ① 세관장은 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1. 유치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가. 여행자의 휴대품나.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종사하는 승무원의 휴대품2. 유치사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제226조에 따라 필요한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나. 제96조제1항제1호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관세의 면제 기준을 초과하여 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다. 제235조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등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라. 불법·불량·유해물품 등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207조(유치 및 예치 물품의 보관) ① 제206조에 따라 유치하거나 예치한 물품은 세관장이 관리하는 장소에 보관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206조에 따라 유치하거나 예치한 물품에 관하여는 제16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70조 및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세관장은 유치되거나 예치된 물품의 원활한 통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09조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유치하거나 예치할 때에 유치기간 또는 예치기간 내에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지 아니하면 매각한다는 뜻을 통고할 수 있다.매각 뒤에는 잔금처리가 가능합니다.제211조(잔금처리) ① 세관장은 제210조에 따른 매각대금을 그 매각비용, 관세, 각종 세금의 순으로 충당하고, 잔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화주에게 교부한다.② 제208조에 따라 매각하는 물품의 질권자나 유치권자는 해당 물품을 매각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세관장은 제208조에 따라 매각된 물품의 질권자나 유치권자가 있을 때에는 그 잔금을 화주에게 교부하기 전에 그 질권이나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금액을 질권자나 유치권자에게 교부한다.④ 제3항에 따라 질권자나 유치권자에게 공매대금의 잔금을 교부하는 경우 그 잔금액이 질권이나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액보다 적고 교부받을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세관장은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잔금의 교부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 보류할 수 있다.⑥ 제208조제4항에 따라 매각대행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매각대행기관이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각대금의 잔금처리를 대행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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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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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와 우리나라는 FTA가 체결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EU와 한-EU FTA가 체결되어있습니다.그 이외에 영국, 튀르키예(터키), EFTA(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와도 FTA가 체결되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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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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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분야를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할지 세관은 수출입통관을 진행할 때 신고세관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예를들어 파주세관의 경우 경기도 파주시·고양시·동두천시·양주시·포천시·의정부시·구리시·남양주시·가평군·연천군, 강원도 철원군가 관할지역입니다.수출신고로 상세 예시를 든다면 수출신고 할 당시의 물품소재지에 따라 관할세관이 나눠지는데 고양시에 소재한 창고에 있을 당시 수출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파주세관으로 신고하게 되는 것입니다.수출신고할떄는 일반적으로 상업송장(Commercial Inovoice) 및 포장명세서(Packing List)를 제시하면 수출통관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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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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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상에서 중간에 공급되는 물품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공해상에서 판매를 하는 경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4조(원양수산물 신고) 우리나라 선박이 공해에서 채포한 수산물을 현지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출자가 수출후 대금결제전까지 수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예: Cargo Receipt, B/L, Final(Fish) Settlement]가 첨부된 수출실적보고서(수출신고서 양식 사용)를 한국원양산업협회를 경유하여 서울세관장에게 신고자료를 전송하여야 한다.그러나 문의주신 내용자체는 이러한 수출입이 이루어졌다기 보다는 '여러가지 필요한 물품'에 관한 부분으로 문의주신 내용이 명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우리나라 관세법상 수출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하고, 대외무역법 상 수출은 아래의 것을 말합니다.3. "수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使用貸借),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우리나라의 선박으로 외국에서 채취한 광물(鑛物) 또는 포획한 수산물을 외국에 매도(賣渡)하는 것을 포함한다]나.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생산(제조·가공·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된 물품을 매도하는 것다. 유상(有償)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引渡)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라.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4호에 따른 거주자(이하 "거주자"라 한다)가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에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3조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것마.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을 인도하는 것따라서 이미 외국물품이 된 경우 관세법상 수출에는 해당되지 않을것이나, 대외무역법 상 수출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정확한 사례를 확인하여 실제 대외무역법령상 수출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인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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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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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흔히 말하는 직구의 형태로 자동차도 구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memberNo=21396082&volumeNo=21112672그러나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절차(운송, 결제, 통관 등)의 업무 및 국내 운행을 위한 자동차 등록등의 절차를 모두 직접(대행)수행해야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에서도 오랜 시간과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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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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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코드 관련 질문입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시는 사항은 B국 원산지의 원단이 중국으로 공급되고, 테이프의 조립이 A국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정확히 이해되지는 않습니다.일단 테이프와 원단의 HS CODE가 6단위까지 동일하고 '조립'만을 수행하는 단순공정인 경우 해당 조립국에서의 원산지가 인정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예를들어 우리나라의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는 수입물품 원산지표시의 예외 등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③ 수출국에서의 주요 부분품의 단순 결합물품. 원재료의 단순 혼합물품, 중고물품으로 원산지를 특정하기 어려운 물품은 다음과 같이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1. 단순 조립물품 : "Organized in 국명(부분품별 원산지 나열)"2. 단순 혼합물품 : "Mixed in 국명(원재료별 원산지 나열)"3. 중고물품 : "Imported from 국명"보통 원산지판정은 수입국가의 원산지규정에 따릅니다. 따라서 원산지규정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입국의 규정을 면밀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품목별 원산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실제 업무시에는 정확한 품명 HS CODE 및 제조공정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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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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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를 하는 방법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직구를 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가장 간편한 수단은 구매대행을 통하는 것입니다.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등에서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해외직구 유형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1 직접배송 ㅇ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 결제하고 직접 배송받는 방식2 배송대행 ㅇ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 결제 및 배대지 입력 ㅇ 배송대행업체가 현지 물류창고에서 주문물품을 대신 수령한 후 배송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품을 배송받는 방식 3 구매대행 ㅇ 소비자가 구매대행업체에 물품가격,・물류비,・수수료 등을 지불하고 구매부터 배송까지 모든 절차를 위임하는 형태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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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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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대한민국은 FTA 협정이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중국과 총 3가지의 특혜무역협정이 되어있습니다.한-중 FTA, RCEP, APTA입니다.그 중 APTA의 경우 관세철폐수준이 FTA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여 관세법의 적용을 받으며 현재 가장 많이 활용되는 FTA는 한-중 FTA입니다.2022년 발효된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한 15개국간 MEGA FTA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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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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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도 보세구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제주도에도 보세구역이 존재합니다.그 중 가장 유명한 것은 제주 내 위치한 면세점(보세판매장)들 일 것입니다.https://www.forwarder.kr/bbs/board.php?bo_table=menu10_1&wr_id=805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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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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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보세구역이라는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보세구역이란 외국물품을 장치하거나 물품의 수출에 따른 통관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장치하거나 또는 외국물품을 가공, 제조, 전시 등을 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허한 구역을 말합니다.일반인들에게 가장 유명한 보세구역은 보세판매장 즉, 면세점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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