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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 관련된 용어 중에서 현실전손이란 무슨 뜻인가요?

무역과 관련된 용어 중에서 현실전손이란 개념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가급적이면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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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해상위험으로 인한 보험목적물의 멸실손상의 결과로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경제적 손실을 '해상손해'라 부르는데 해상손해는 크게 물적손해와 비용손해로 구분됩니다. 물적손해는 또 전손(Total Loss)과 분손으로 나뉘는 바 전손에는 문의주신 현실전손 (Actual total loss)과 추정전손 (Constructive total loss)으로 구분됩니다.

    현실전손은 보험목적물의 멸실 또는 손상으로 인한 직접손해로 피보험이익이 전부 멸실된 경우를 말하며,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목적물의 실질적인 파괴, 멸실된 경우

    - 보험목적물의 본래의 성질이 상실된 경우

    - 보험목적물의 점유를 박탈당하여 회복 가망이 없는 경우

    - 선박의 행방불명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절대전손(Absolute Total Loss)이라고도 하며, 화물이 현실로 전손된 경우 또는 그 점유가 박탈되어 회복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함. 영국해상법(MIA)에 따르면 손해를 전손(total loss)과 분손(particular loss)으로 나누고 전손은 현실전손(actual total loss)과 추정전손(constructive total loss)으로 나뉨.

    MIA 제 57 조에서 “보험목적물이 파괴되거나 부보된 종류의 물품으로서 존재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손상을 입은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목적물을 박탈당하고 회복할 수 없는 경우 현실전손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실전손의 형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실질적인 멸실이 있는 경우이다. 선박이나 화물이 충돌, 침몰, 화재 등으로 완전히 파괴되어 복구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한다. 둘째, 보험목적물이 본래의 성질을 상실한 경우이다. 곡물이 해수의 침입으로 인하여 부패되어 식용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셋째, 회복이 불가능한 점유권(possession)의 박탈이 있는 경우이다. 선박이나 화물이 적대국에 나포되어 전리품으로 처리되는 경우, 해적에 의하여 약탈되는 경우, 선장 또는 선원의 악행에 의하여 화물이 타인에게 매각되는 경우 등이다. 넷째, 선박이 행방불명된 경우이다. MIA 제 58 조에서는“항해사업에 관련된 선박이 행방불명되고, 상당기간 소식을 알 수 없을 때에는 현실전손으로 추정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선박의 행방불명을 현실전손으로 처리하고 있다. 우리나라 상법(제 711 조)도 선박의 존부가 2 개월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박이 행방불명된 것으로 보아 전손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현실전손의 경우 피보험이익의 전멸이므로 피보험자의 손해액은 보험가액의 전부가 되고, 보험자의 손해보상책임은 보험금액의 전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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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상위험은 전손(해상보험에 부보된 화물이 위험에 의해서 전부 멸실)과 분손(해상보험이 부보된 화물의 일부에 손해가 발생)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전손은 현실전손(Actual Total Loss)과 추정전손(Constructive Total Loss)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에서 현실전손은 화물이 완전 멸실되거나, 보험 가입 당시 성질을 그대로 갖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훼손을 입거나, 피보험자가 회복할 수 없도록 화물을 박탈당했을 때, 위험에 처한 선박이 행방불명되어 상당기간 찾을 수 없을 때를 현실 전손으로 간주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피보험 목적물이 완전 멸실되거나 同 목적물이 부보 당시의 성질을 그대로 갖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훼손을 입거나, 또는 피보험자가 회복할 수 없도록 피보험 목적물을 박탈당했을 때를 의미합니다.


    쉽게 위험에 처한 선박이 행방불명되어 상당기간 찾을 수 없을 때를 현실 전손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피보험목적물의 ①실질적인 멸실 ②성질의 상실 ③ 회복의 전망이 없는 박탈이 현실 전손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전손이란 보험의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를 뜻하며, 이는 현실전손 그리고 추정전손으로 구분됩니다.

    • 현실전손(Actual Total Loss) - 절대전손이라고도 하며,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1. 보험의 목적이 실질적으로 없어진 경우.
    2. 보험의 목적이 본래의 성질을 상실한 경우.
    3. 보험의 목적이 점유를 박탈당해 회복불능인 경우.
    4. 선박이 행방불명되어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그 소식을 모르는 경우.

    • 추정전손(Constructive Total Loss) -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발생합니다.단 보험목적물이 시장상황에 따라 경제적 가치를 크게 상실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보험의 목적을 보험자에게 정당히 위부해야 성립되며, 만약 위부를 하지 않을 경우 분손으로 처리됩니다.

    1. 보험목적물이 멸실하지는 않았지만 피보험자가 담보위험[3]으로 인해 피보험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상실, 회복불능인 경우.
    2. 회복 가능하더라도 보험목적물의 구조나 회복 비용이 회복 후 가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손상된) 선박을 수리하는 비용이 수리 후 선박가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 손상된 화물을 수리하는 비용과 수리 후 목적지까지의 운송비를 고려한 금액이 도착지 화물시장가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전손은 현실전손(actual total loss)과 추정전손(constructive total loss)으로 나눌 수 있으며 현실전손은 아래와 같이 완전이 피보험물이 손실되거나 가치가 없어진 경우를 의미합니다.

    - 현실전손
    현실전손은 해상운송 중 선박 또는 화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에 발생하는 손해를 말합니다. 현실전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 선박 또는 화물이 완전히 파손된 경우

    • 선박 또는 화물이 훼손되어 그 가치가 상실된 경우

    • 선박 또는 화물이 멸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 선박 또는 화물이 도착지까지 도달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현실전손이 발생하면 보험자는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추정전손

    추정전손은 해상운송 중 선박 또는 화물이 전부 멸실되지는 않았지만, 그 가치가 심하게 감소하여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회복 비용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손해를 말합니다. 추정전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 선박 또는 화물이 파손되어 그 가치가 50% 이상 감소한 경우

    • 선박 또는 화물이 훼손되어 그 가치가 회복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선박 또는 화물이 도착지까지 도달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추정전손이 발생하면 보험자는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보험자는 추정전손이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청구받은 후, 보험계약자의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현실전손은 가장 쉽게 표현하면 화물이 다시 회복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절대전손(Absolute Total Loss)이라고도 하며, 화물이 현실로 전손된 경우 또는 그 점유가 박탈되어 회복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현실전손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말합니다.

    1. 보험의 목적이 실질적으로 없어진 경우

    2. 보험의 목적이 본래의 성질을 상실한 경우

    3. 보험의 목적이 점유를 박탈당해 회복불능인 경우

    4. 선박이 행방불명되어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그 소식을 모르는 경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현실전손(Actual Total Loss)

    피보험 목적물이 완전 멸실되거나, 목적물이 부보 당시의 성질을 그대로 갖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훼손을 입거나, 또는 피보험자가 회복할 수 없도록 피보험 목적물을 박탈당했을 때를 의미합니다.


    예시

    - 보험목적물이 완전히 파손되어 상품가치가 완전히 멸실되었을 경우

    - 보험목적물이 존재하고는 있지만 부보된 물건이 본래의 성질보다 심각한 정도로 상실되었을 경우

    - 피보험자가 목적물을 탈취당해 다시 찾을 수 없는 경우

    - 선박이 상당기간 행방불명된 경우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