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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보복관세가 부과된 사례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가장 대표적인 보복관세는 미중무역분쟁에 관한 부분입니다.http://www.sisa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56004보복관세의 부과는 상대방 국가의 보복관세를 유발하여 관세전쟁으로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사례가 거의 없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현행 관세법상 보복관세의 규정은 있으나 실제로 적용된 경우는 없습니다.사실 보복관세는 우리나라에서 부과할 수 있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관세부과의 조치로서, 공정/불공정을 떠나 관세를 부과하려고 하면 반덤핑 관세나 상계관세(수출보조금 지급상품), 긴급관세, 세이프가드 등으로 보복관세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대응 가능하기 때문에 보복관세보다는 다른 1순위 관세를 활용하여 제재를 가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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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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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번호는 영구적인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론 도용, 유출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재발급이 가능하지만일반적으로는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계속해서 사용가능합니다.아래에서 조회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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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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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를 중국에서 수입한다고 할때 대략적인 통관비용항목은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어떤가구인지, 재질은 어떠한지 등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부분의 가구는 0%의 관세 그리고 10%의 부가세를 납부합니다.다만 개별소비세, 농특세, 교육세 부과 가능성이 존재합니다.개별소비세: [기본세율] 20% [기준가격] 800만원/조, 500만원/개 [농특세] 10% [교육세] 30% [세율부호] 425001(조), 425002(개) [과세대상] 고급가구(공예창작품은 제외한다) - 장롱, 장롱 외의 장류, 침대, 상자류, 화장대, 책상, 탁자류, 경대, 목조조각병풍, 조명기구, 실내장식용품, 보석상자, 식탁용품어떠한 방식으로 수출자와 가격을 설정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해상운임, 보험료, 국내 입항 시 창고료 및 항만관련 비용(THC 등), 국내운송비용 등이 부과될수 있으며, 포워딩사와 관세사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수수료가 부과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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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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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 자격증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관련 대표적인 자격증은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원산지관리사 등이 있습니다.그 중 가장 대표적인 자격증은 한국무역협회에서 진행하는 국제무역사 자격증입니다.https://newtradecampus.kita.net/page/user_certificate_exam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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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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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에서 다량의 물건을 사서 우리나라에서 팔게되면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개씩 구매하실때는 자가사용용도로서 소액물품면세를 적용받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자가사용목적의 소액물품(미화 150달러)의 경우 관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물품을 판매목적으로 수입하신다면 물품의 HS CODE에 따라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또한 해당 물품에 수입요건이 존재하는 경우 수입인증,허가 등을 받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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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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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배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을 하는데 있어 배는 가장 중요한 운송수단입니다. 영화를 보면 타이타닉호와 같은 여객선이 존재하지만 무역환경에서 사용되는 선박들은 대부분 여객을 위한 것이 아닌 화물을 위한 화물선들입니다.대표적으로 컨테이너선과 유조선과 같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해당 선박에는 항해를 위한 선원들이 탑승해있겠지만 사람을 태우기 위한 목적은 아닙니다.대부분의 공간은 화물을 적재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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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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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신발 수출 관세부가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b2c를 통한 수출업무를 진행하시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태국으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한-아세안 FTA 또는 RCEP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FTA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이 원산지상품 즉 한국산이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한-아세안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말씀하신 브랜드신발 나이키.아다다스.엠엘비등의 제품들은 아무래도 한국산 신발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그렇다면 해당 물품들은 한국산이 아니고 FTA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FTA를 통한 특혜관세 적용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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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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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온라인상점 사기 피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사실상 서버가 다른 국가에 있고 이미 비용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이를 잡아내고 처벌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피해금액이 크다면 코트라 상파울루 무역관 측에 도움을 요청해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지 문의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kotra.or.kr/saopaulo/index.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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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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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number는 어떤 것을 제공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tax를 신고하기 위한 사업자별 번호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유일하므로 귀사의 사업자등록 번호를 기재하면 됩니다.업무할때 국가간 체계가 달라 tax number 등으로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다만, 이는 우리나라에 없는 체계이므로 이를 판매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https://membership.kita.net/coc/business/consultDetail.do?req_id=MjQ5ODE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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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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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 계약 해지로 인한 재반출 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보아 수출자의 입장이신 것으로 보이며 재반출이라는 의미는 물품을 다시 국내로 반입하신다는 뜻이 맞는지요?그렇다면 재수입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제99조(재수입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이나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이하 이 조에서 "재수입"이라 한다)되는 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가.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나.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다. 이 법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실무적으로 재수입면세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수출신고필증과 사유서 등을 첨부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수출건과 수입건을 함께 묶어 재수입면세를 적용받음을 증명합니다.또한 실무적으로 제품의 동일성 입증을 위해 수입신고 및 수출신고시 모델/규격란에 시리얼넘버를 입력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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