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용으로 키우는 동물같은 경우 수입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동물들의 경우 동물검역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qia.go.kr/livestock/qua/livestock_quar_ani_import_inf.jsp수입요건은 여러가지가 존재하는데 그 중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검역이 필요합니다.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2.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F. 수입동물검역신청 (법 제36조, 시행규칙 제37조)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여행자 휴대품으로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는 입국 즉시 출입공항·항만 등에 있는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1. 검역신청서 (동물: 동물검역신청서, 동물 외: 축산물(사료등)검역신청서)2. 수출국의 검역증명서3. 수입허가증명서 (수입금지대상물품으로서 허가를 받은 경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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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공항 면세점에서 현지과일을 구입 했을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동일하게 검역절차가 진해오디어야 합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100&onhunqueSeq=2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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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라는건 언제 부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납세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상으로만 보았을때는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이 일반적인 납부기한으로 인식할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만 수입신고가 '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다음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9조(관세의 납부기한 등) ① 관세의 납부기한은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 12. 22.>1. 제38조제1항에 따른 납세신고를 한 경우: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2. 제39조제3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한 경우: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3.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해당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③ 세관장은 납세실적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성실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할 때에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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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보복관세가 부과된 사례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가장 대표적인 보복관세는 미중무역분쟁에 관한 부분입니다.http://www.sisa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56004보복관세의 부과는 상대방 국가의 보복관세를 유발하여 관세전쟁으로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사례가 거의 없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현행 관세법상 보복관세의 규정은 있으나 실제로 적용된 경우는 없습니다.사실 보복관세는 우리나라에서 부과할 수 있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관세부과의 조치로서, 공정/불공정을 떠나 관세를 부과하려고 하면 반덤핑 관세나 상계관세(수출보조금 지급상품), 긴급관세, 세이프가드 등으로 보복관세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대응 가능하기 때문에 보복관세보다는 다른 1순위 관세를 활용하여 제재를 가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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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번호는 영구적인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론 도용, 유출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재발급이 가능하지만일반적으로는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계속해서 사용가능합니다.아래에서 조회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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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를 중국에서 수입한다고 할때 대략적인 통관비용항목은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어떤가구인지, 재질은 어떠한지 등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부분의 가구는 0%의 관세 그리고 10%의 부가세를 납부합니다.다만 개별소비세, 농특세, 교육세 부과 가능성이 존재합니다.개별소비세: [기본세율] 20% [기준가격] 800만원/조, 500만원/개 [농특세] 10% [교육세] 30% [세율부호] 425001(조), 425002(개) [과세대상] 고급가구(공예창작품은 제외한다) - 장롱, 장롱 외의 장류, 침대, 상자류, 화장대, 책상, 탁자류, 경대, 목조조각병풍, 조명기구, 실내장식용품, 보석상자, 식탁용품어떠한 방식으로 수출자와 가격을 설정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해상운임, 보험료, 국내 입항 시 창고료 및 항만관련 비용(THC 등), 국내운송비용 등이 부과될수 있으며, 포워딩사와 관세사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수수료가 부과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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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 자격증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관련 대표적인 자격증은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원산지관리사 등이 있습니다.그 중 가장 대표적인 자격증은 한국무역협회에서 진행하는 국제무역사 자격증입니다.https://newtradecampus.kita.net/page/user_certificate_exam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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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에서 다량의 물건을 사서 우리나라에서 팔게되면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개씩 구매하실때는 자가사용용도로서 소액물품면세를 적용받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자가사용목적의 소액물품(미화 150달러)의 경우 관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물품을 판매목적으로 수입하신다면 물품의 HS CODE에 따라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또한 해당 물품에 수입요건이 존재하는 경우 수입인증,허가 등을 받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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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배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을 하는데 있어 배는 가장 중요한 운송수단입니다. 영화를 보면 타이타닉호와 같은 여객선이 존재하지만 무역환경에서 사용되는 선박들은 대부분 여객을 위한 것이 아닌 화물을 위한 화물선들입니다.대표적으로 컨테이너선과 유조선과 같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해당 선박에는 항해를 위한 선원들이 탑승해있겠지만 사람을 태우기 위한 목적은 아닙니다.대부분의 공간은 화물을 적재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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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신발 수출 관세부가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b2c를 통한 수출업무를 진행하시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태국으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한-아세안 FTA 또는 RCEP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FTA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이 원산지상품 즉 한국산이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한-아세안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말씀하신 브랜드신발 나이키.아다다스.엠엘비등의 제품들은 아무래도 한국산 신발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그렇다면 해당 물품들은 한국산이 아니고 FTA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FTA를 통한 특혜관세 적용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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