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으로 보복관세가 부과된 사례는 무엇이 있을까요
관세 종류 중에 보복관세란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보복관세가 역사적으로 부과된 국가와 사례가 어떤 것들이 잏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보복관세(Retaliatory duties)란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수출물품 등에 대하여 관세 또는 무역에 관한 국제협정이나 양자간의 협정 등에 규정된 우리나라의 권익을 부인 또는 제한하거나 기타 우리나라에 대하여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무역이익이 침해되는 때에 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피해상당액의 범위 안에서 보복적으로 부과하는 할증관세를 말합니다.
보복관세의 부과는 상대방 국가의 보복관세를 유발하여 관세전쟁으로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사례가 많지 않으며, 우리나라에의 경우 현행 관세법상 보복관세의 규정은 있으나 실제로 적용된 경우는 없습니다.
2016년 9월 삼성과 LG 세탁기에 대한 미국 관세가 부풀려졌다며, 미국에 연간 7억 1천만 달러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2019년에 세계무역기구에서 953억원의 보복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에 실제로 보복관세를 부과하지는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보복관세의 경우 통상적으로 해당 국가가 보복관세 부과 대상 국가에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경우에 부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과 같은 강대국들이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미국이 최근 중국 제품들에 보복관세를 부과한 것이 있으며 이에 대한 상세내용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대표적으로 아직도 진행 중인 미-중 무역분쟁이 해당됩니다.
미-중 무역분쟁은 양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추가로 부과하여 관세장벽을 높인 규제조치이며, 2018년 7월 6일, 미국이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물품 818종에 25%의 보복관세를 기본관세에 추가로 부과하면서, 중국산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장벽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수입되는 미국산 물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된 양국 간의 무역분쟁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보복관세란 자기나라의 상품에 대하여 불리하게 대우하는 나라의 상품에 대하여 보복하는 의미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각 국마다자국내 국내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관세법 제63조에 보복관세 부과대상으로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수출물품 등에 대하여 1)관세 또는 무역에 관한 국제협정이나 양자간의 협정 등에 규정된 우리나라의 권익을 부인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2)그 밖에 우리나라(물품)에 대하여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조치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우리나라의 무역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피해상당액의 범위에서 관세(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복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국가, 물품, 수량, 세율 등을 적용하는 구체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에 따르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 상계관세나 세이프가드도 같은 성격의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2. 보복관세는 자국 상품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하는 나라의 상품에 대한 보복의 성격을 띤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국가 간의 통상적인 경제, 무역관계에서 내리는 것이 아니라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당하는 국가의 정치, 외교적 상황에 따라 매겨지며, 또 철회되기도 하는데, 사실상 각국의 국가원수 간에 사이가 좋지 않으면 매겨집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도 다른 관세들은 보통 Tariff라는 단어를 쓰지만, 보복관세는 Duties라는 표현으로 아예 외교 용어 자체가 다르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복관세는 매우 강력한 조치인 동시에 무역이슈가 아닌 정치, 외교 이슈로 넘어가고 국제 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크며,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벌이는 2018년 미중 무역전쟁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며, 무역상대국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보복조치로, 미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정책 관행에 대한 제재조치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3. 반도체 전쟁사를 보면, 1980년대 미국·일본의 패권 경쟁 발생, 1990년대 한국·대만 등장하며 일본 경쟁력 약화, 2000년대 삼성·SK 주도한 '골든 프라이스' 전략, 2010년대 중국 반도체 굴기 발표하며 급격히 성장, 2020년대 미국 '화웨이 제재·칩4 동맹' 등으로 대응하고 있는 등 현재도 반도체 패권 경쟁은 아직도 전쟁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역사적인 무역보복 조치 사건으로는,
1) 1930년 스무드홀리법(Smoot Hawley Act) : 미국이 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기업의 과잉생산으로 가격인하에 따라 주가폭락하자 보호무역주의를 요구하고 당초 농산물 관세를 인상하는 스무드홀리법을 2만개가 넘는 다른 수입품까지 평균 관세율 20%를 인상하자, 이에 맞서는 보복조치로 캐나다, 이탈리아, 스위스 등 20개 국가가 미국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함으로써 1929년부터 1932년까지 미국의 수입과 수출이 동반 급감함으로써 대공황을 더욱 악화시킨 사건입니다.
2) 1963년 치킨 전쟁 : 1960년대초 미국이 공장양계방식 도입으로 닭을 대량생산 상품화하여 프랑스와 독일은 저가의 미국산 닭고기 수입이 늘어나자 미국산 닭고기에 관세를 부과하자, 이에 보복조치로 미국은 유럽에서 대량 생산되는 브랜디, 경트럭, 감자녹말 등 품목에 25% 보복관세를 부과한 사건입니다.
3) 1980년 미일 무역마찰 : 일본 자동차가 미국시장을 빠르게 잠식해 가자 미국은 일본에 거센 압력을 가하여 일본자동차의 자율수출규제에 합의하기에 이르고, 또한 미국은 일본이 미국산 제품을 더 수입하고 저가 반도체 수출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본에서 수입되는 컴퓨터와 TV 등 3억달러 물폼에 대해 관세를 인상하는 등 1980년대 내내 미국과 일본은 일본산 반도체, 이륜차, 전자제품 등 품목을 놓고 무역마찰을 벌인 사건입니다.
4) 1982년 바나나 전쟁 : 유럽은 과거 식민지였던 아프리카와 카리브해 지역 바나나 수입을 억제하고자 남미산 바나나에 고세율의 관세를 부과하자, 이에 보복조치로 미국기업들이 남미의 바나나 기업들에게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어 세계무역기구(WTO)에 유럽을 제소하고 미국이 프랑스 핸드백, 덴마크 햄, 영국 리넨 등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여 유럽은 2009년 바나나 관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미국과 합의하고 2012년에 바나나 전쟁이 종결된 사건입니다.
5) 1985년 파스타 분쟁 : 미국이 유럽에 대한 감귤류 수출이 부진하자 유럽에서 수입되는 파스타에 관세를 부과하자, 이에 보복조치로 유럽은 미국산 레몬과 호두에 대하여 고세율의 관세를 부과한 사건입니다.
6) 2002년 미국의 철강 관세 기습 인상 : 미국이 미국철강산업을 부활시킨다는 명목으로 외국산 철강제품에 평균관세율 0 - 1%에서 8 - 30%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NAFTA협정국 캐나다와 멕시코만 제외하자, 이에 보복조치로 유럽은 미국산 자동차와 오렌지 등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고 WTO에 제소하여 미국이 관련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결되자 18개월만에 철강 관세부과조치를 철회한 사건입니다.
7) 2009년 미중 타이어 무역 마찰 : 중국이 중국산 타이너를 미국에서 공정시장가격 이하로 판매하고 있다고 미국기업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미국은 중국산 타이어에 대하여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5%의 보복관세를 부과한 사건입니다.
8) 2010년 중국의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중단 : 2010. 9. 7. 동중국해 센카쿠열도(중국명 다오위다오) 인근해역에서 중국어선이 일본 해상보안청의 순시선을 들이 받는 사건을 계기로 일본이 중국선원 15명을 제포하고 선장을 제외한 선원 14명을 6일만에 석방하자, 외교문제로 비화되었고, 2010. 9. 23. 중국이 희소금속인 희토류의 대일수출중단을 발표하자 다음날 24일 중국선장을 석방해 주었으며, 이를 계기로 일본은 희토류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미국, 유럽연합, 일본은 희토류를 수출통제한 중국을 WTO에 제소하고 WTO는 중국 조치를 불공정무역이라고 판결한 사건입니다.
9) 2018년 미중 무역전쟁 : 미국이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를 축소한다는 명분으로 2018년 7월 중국산 수입품 500억 달러에 25%의 관세를 부과하자 이에 대한 보복조치로 중국도 미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이 시간이 흐르면서 중국 화웨이 제재조치 등 중국의 추격을 견제하려는 패권경쟁으로의 양상을 띄고 있으며, 현재도 진행 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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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장 대표적인 보복관세는 미중무역분쟁에 관한 부분입니다.
http://www.sisa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56004
보복관세의 부과는 상대방 국가의 보복관세를 유발하여 관세전쟁으로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사례가 거의 없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현행 관세법상 보복관세의 규정은 있으나 실제로 적용된 경우는 없습니다.
사실 보복관세는 우리나라에서 부과할 수 있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관세부과의 조치로서, 공정/불공정을 떠나 관세를 부과하려고 하면 반덤핑 관세나 상계관세(수출보조금 지급상품), 긴급관세, 세이프가드 등으로 보복관세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대응 가능하기 때문에 보복관세보다는 다른 1순위 관세를 활용하여 제재를 가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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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관세란 '자국 상품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하는 나라의 상품에 대한 보복의 성격을 띤 관세'로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무역 정책이나 관세 정책에 대한 보복으로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국가가 다른 국가에 대한 무역 관계에서 갈등이나 불공정한 조치를 인지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다양한 국가들이 보복관세를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과 유럽 연합(EU) 간의 보복관세
2018년, 미국은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보호무역조치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EU는 보복으로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는 미국과 EU 간의 무역 갈등을 야기했으며, 상호 보복관세의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전쟁
2018년부터 미국과 중국은 상호 보복관세를 도입하여 무역전쟁을 벌였습니다. 이는 미국이 중국으로부터의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비판하고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주장한 것에 대한 보복조치였습니다. 양국은 서로에게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하여 무역분쟁을 격화시켰습니다.
일본과 대한민국 간의 무역갈등
2019년, 일본은 일본산 반도체 웨이퍼에 대한 수출규제를 시행했습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대한민국은 일본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와 보복관세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두 나라 간의 경제전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역사적으로 보복관세는 무역 갈등이나 불공정한 무역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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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국가별로 보복관세 부과대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미-중 보복관세 경과사항
18.3.22 미국 통상법 301조 조사 결과 발표에 따라 미-중 통상분쟁이 시작되었으며, 현재까지 3차에 걸쳐 상호 보복관세를 발효한 상황입니다.
○ 1차 조치 (18.7.6) 미국은 중국산 첨단기술제품(818개 품목, 340억 달러 규모)에 대해,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자동차 등(545개 품목, 340억 달러 규모)에 대해 25% 관세 부과
○ 2차 조치 (18.8.23) 미국은 중국산 반도체 등(279개 품목, 160억 달러 규모)에 대해, 중국은 미국산 화학, 에너지 제품 등(333개 품목, 160억 달러 규모)에 대해 25% 관세 부과
○ 3차 조치 - ① (18.9.24) 미국은 중국산 냉장고, 건조기 등(5,745개 품목, 1,900억 달러 규모)에 대해 10%(19년 이후 25%) 관세 부과, 중국은 미국산 쇠고기, 연어, 섬유 제품 등(5,207개 품목, 600억 달러 규모)에 대해 5~10% 관세 부과
○ 3차 조치 - ②(19.5.10, 19.6.1) 미국은 중국에 2019년 5월 10일, 3차 조치 5,745 개 품목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율을 25%로 인상하는 조치를 취하였음. 이에 중국은 6월 1일, 3차 조치 5,140개 품목(자동차부분품 등 일부 제외)에 대해 5~10%의 추가 관세율을 5%, 10%, 20%, 25%의 4단계 관세로 변경 조정하는 조치를 취하였음.2. EU - 대미 보복관세 부과
2004년 3월 1일부터 EU는 4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5%포인트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
- EU는 보복관세율을 매월 1%포인트씩 인상하여 2005년 3월에는 최고 17%의 관세를 기존 세율에 추가로 부과할 수 있게 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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