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구매한 제품이 세관에서 막혀서 받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세금을 내지 않아 반출이 안된다는 것을 보니 이미 통관절차는 진행이 완료된 상태로 생각됩니다.또한 부가세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0%), 부가가치세만 부과된 상품으로 이해됩니다.(10%)관세법상 규정이 다양하겠지만 원칙적으로 물품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 상황이라면 이를 납부하여 '수입신고 수리'상태로 넘어가 물품의 반출이 가능합니다.따라서 현재로서는 물품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 뒤 물품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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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물건을 산 경우 통관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쇼핑몰에서 물품을 직접구매하시는 것으로 보아 해외직구를 염두에 두고계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부과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미화 150달러(미국의 경우 특송물품 통관이 적용되는 경우 미화 200달러)까지는 소액물품 면세가 적용됩니다.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아주 간소화된 통관절차인 목록통관절차가 진행됩니다.우리나라나는 목록통관, 간이수입, 일반수입신고 등으로 나눠져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금액적 기준에 따라 나뉘며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1&cntntsId=81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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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수출입 방법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국제무역이라 함은 상품(Goods, 물품)매매를 많이 말하며, 이는 1회성의 국제물품매매계약이나 대리점계약, 판매점계약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현지에 대한 진출을 직간접적으로 하는 대리점, 판매점 계약은 조금 더 공격적인 해외진출방식이겠지만, 처음부터 그러한 방식을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며, 일단 바이어를 찾아 해당 업체에게 물품을 수출하는 매매계약의 형태가 대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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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대지를 이용하는 경우, 배송료가 왜 더 저렴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직접배송이 가능하고 무료배송을 맞출 수 있다면 배대지보다 더 쌀것입니다. 배대지를 활용한다는 것은 그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112608000038985다만, 배송의 최적화를 위해 합배송을 하거나 하는 상황이고, 직접배송을 받는 상황에서 배송료가 발생한다고 한다면 경우에 따라 배대지로 배송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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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이는 우리나라에서 사용 또는 소비함을 전제로 거둬들이는 것입니다.그런데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되지 않고 그대로 또는 가공되어 다시 수출되는 경우 수입 시 납부하였던 관세를 환급하는 것입니다.이를 관세환급 제도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는 관세환급 제도에 대하여 개별환급제도와 간이정액환급제도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관세의 환급제도에 대하여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45&cntntsId=83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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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무역국은 어디일까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세계 무역국의 순위는 중국, 미국, 독일 순입니다.우리나라는 작년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였지만, 수출액으로만 보면 최대 수출실적을 거둔바 있습니다.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70207.html아무래도 전세계 브랜드의 공장들이 몰려있는 중국의 수출액이 압도적인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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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없는 식물씨앗 같은것들 해외직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씨앗의 수입가능 여부는 일반 물품에 대한 수입보다 조금 더 까다로운 편인데, 검역절차 진행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arman&logNo=222567103329&parentCategoryNo=&categoryNo=37&viewDate=&isShowPopularPosts=true&from=search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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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과 우리나라간의 수입 관세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하시고자 하는 HS CODE정보가 정확하게 확인되어야만 관세율 안내가 가능합니다.예를들어 자기제로 만든 고양이용 식기는 6911.90-0000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경우 기본관세는 8%이고, 한-아세안 또는 한-베트남 FTA를 적용하는 경우 0%적용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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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으로 수출품의 관부가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가공되지 않은 쌀의 경우 미국에서는 HS CODE에 따라 11.2%, 1.4¢/kg 등 다양한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다만 한-미 FTA 적용의 경우 낮은 관세(KR)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보리의 경우에도 관세율이 0.15¢/kg정도로 존재하지만 한-미 FTA 적용시 0%의 관세가 적용됩니다.또한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소비세의 개념을 사용하는 미국은 물품 그리고 주마다 그 율을 달리하고 있어 수입지역 등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0757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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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동생이 아프리카 케냐에 다녀오면서 돌덩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괜찮은 걸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가마다 돌멩이에 대한 반출/반입 금지 여부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만, 국가별 규정을 모두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며 가급적 이를 반출/반입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https://www.skyscanner.co.kr/news/tips/items-not-to-be-bought-or-brought-from-the-overseas-as-a-souven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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