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세관 관세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법 시행령에서는 거주자가 신용카드를 통해 물품을 결제하는 경우 미화 600초과 자료에 대하여 관세청장에게 실시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0호의 신용카드업자는 거주자의 신용카드등의 대외지급(물품구매 내역만 해당한다) 및 외국통화 인출에 관한 자료 중 건별 금액이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자료를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장에게 실시간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장은 이를 관세청장에게 실시간으로 제출하여야 한다.해당 내용은 2018년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요 질의·응답 ① 해외 ‘카드사용 및 현금인출 통보주기’가 변경된 이유? □ 현재 관세청은 신용카드 등의 해외 사용 실적을 분기별로 받아 해외여행자 휴대품, 해외 직구물품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ㅇ 그러나 통보주기가 길어서 빈번 출입국하는 고액 사용자 또는 상용물품을 구매·반입하는 보따리상 등의 물품 수입시 과세자료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통보주기를 실시간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② 통보대상이 ‘건당 미화기준 600달러’로 변경되는 이유? □ 해외여행자가 우리나라 입국시 관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휴대품의 가격 한도가 미화 기준으로 600달러인 점 등을 감안하여 관세청에 통보되는 금액을 이와 일치시켰습니다. ③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호텔 숙박비 등을 결제한 경우에 관세청에 통보되나요? □ 관세청에 통보되는 카드사용 내역은 ‘물품구매 및 현금인출’내역에 한정되며, 숙박비?식비?항공권구매 등 관세부과에 관련이 없는 서비스 사용내역은 통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④ 해외 여행이나 직구 시에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을 국내로 입국?반입하는 때에 세관에 신고하여야 하나요? □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관세청이나 세관에 신고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ㅇ 다만, 결제수단과 관련없이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실 때에는 해당 물품내역을 입국 또는 반입하는 시점에 세관에 성실히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만약, 해당물품을 해외에서 친지분에게 선물하고 국내로 반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국시 등에 세관에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⑤ ‘건당 미화기준 6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해외에서 카드 사용이 제한되나요? □ 동 시행령 개정사항은 카드 해외 사용한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ㅇ 거주자는 본인이 보유한 카드의 총 한도(이용가능금액) 내라면 해외에서 카드의 사용을 제한 받지 않습니다. □ 다만, 앞으로는 동 시행령 개정에 따라 카드 등으로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하시는 경우 해당 사실이 관세청에 통보되는 바, ㅇ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실 때에는 해당 물품내역을 입국 또는 반입하는 시점에 세관에 성실히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⑥ 유학생이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 사용실적도 관세청에 통보되나요? □ 거주자의 카드로 건당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하시거나 현금을 인출하신 경우 관세청에 동 내역이 통보됩니다. ㅇ 다만,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을 해외에서 소비하고 국내 입국시에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⑦ 2018년 4월 1일 이전에 해외에서 사용한 내역도 관세청에 통보되나요? □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 이후 해외 신용카드 사용 또는 인출내역분부터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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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스와 일람불거래의 차이가 궁금?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모두 무역환경에서의 대금지급관련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일반적인 물품매매계약은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고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되어있는데, 이 과정에서 환어음이 발행되는 상황 등에서 기한부/일람불 등에 대한 용어가 나옵니다.일람불환어음(sight bill of exchange)은 지급인에게 제시된 날에 즉시 금액 이 지급되는 어음이며, 기한부환어음(usance bill of exchange)은 제시된 날 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지급이 이루어지는 어음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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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적자 및 현 주요 무역 상품(goods)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실제로 무역적자 폭이 2023년 1월 크게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2022년 월별 무역적자폭은 다음과 같습니다.이를 모두 합친 금액은 약 47,000,000천불인데,2023년 무역적자폭은 약 12,600,000천불입니다.말씀하신대로 이는 꽤나 큰 적자폭인데, 이는 물론 수입적인 측면도 있지만,수출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 주력 수출상품인 석유화학제품, 반도체, 디스플레이모듈 등의 무역수지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특히 반도체는 2022년 1월 대비 엄청난 감소폭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결국 반도체 싸이클과 같은 반도체 가격 하락이 등 수출실적에 좋지 않은 영향들이 있으며, 반도체 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반적인 수출산업 전체가 어려움에 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여러가지 정책들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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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은 "1947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1947 GATT)"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현재는 1995년 1월 1일, 세계적인 무역자유화 확대와 공정한 국제무역 질서의 확립을 목표로 WTO 체제가 출범하였습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tongsangnews.kr/webzine/1904/sub_1.html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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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회사에 취업하려면 무역영어 자격증과 국제무역사 자격증중 어떤게 더 중요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어떠한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정도로 둘다 무역회사 입사시 유용한 자격증이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그럼에도 둘중하나를 고르라면 저는 국제무역사를 먼저 취득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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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계약 서류 보면 C/I , P/I , P/O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 용어는 각각 C/I(Commercial Invoice, 상업송장) , P/L(Packing List, 포장명세서), P/O(Purchase Order, 구매주문서)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구매주문서는 물품을 구매하고자 주문 내용을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며, 구매자가 이를 작성하면 수출자가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등을 작성하게 됩니다.상업송장이란 환어음과 같이 수출업자가 직접 작성하는 서류로 선화증권이나 보험증권과 같이 구체적인 권리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상품의 출하안내서 및 가격계산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수출입자의 정보나 물품명, 개수, 단가, 가격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포장명세서는 포장명세서란 선적화물의 포장 및 포장 단위별 명세와 단위별 순중량, 총중량, 포장의 일련번호 등을 기재한 문서를 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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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에서 화초를 사서 국내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식물류를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은 꽤나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따라서 개인적으로 식물을 반입하는 것은 최대한 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airport.kr/ap_lp/ko/arr/process/aniqua/aniqua.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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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한국 중고차들이 많이 수출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중고자동차에 대한 수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국가들 중 하나입니다.다음의 사이트에서 중고자동차 수출실적을 확이하실 수 있습니다.http://kucea.or.kr/source_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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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구매 대행사들은 어떤방식으로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모든 물품들에 대하여는 통관절차가 수행됩니다.다만, 일반적인 정식 통관절차가 진행되는지, 특송통관절차가 적용되는지에 따른 차이가 존재할 뿐입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1&cntntsId=819구매대행은 통관절차 또한 진행됩니다.다만 구매를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납세의무자는 구매자 자신이 됩니다.보통 특송회사에서 특송물품에 대한 목록통관을 관세사 등과 함께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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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스키 오래된거가지고있는데 이런건 해외에서 옥션판매못하나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주류를 직접 가지고 나가시는 것 자체부터가 해당 국가의 반입에서 관세 등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 제값을 받고 판매하는 것은 훨씬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따라서 가능하시다면 직접 드시거나 선물용으로 지인에게 주는 것이 더 좋아보이며, 인터넷 판매는 불법이지만, 주변을 검색하여서 주류를 매입하는 전문 업자에게 판매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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