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패스 사전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마스크의 구매대행과 관련하여 관세청의 답변사례가 존재하오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안녕하세요.문의하신 질문관련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관세율, 수입요건 등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정확한 품목번호(HS코드) 10단위가 확인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물품의 정확한 원재료 재질 및 함량, 통관 당시 물품의 구체적인 성상과 제조공정, 용도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HS코드를 분류하기 위해서는 '현품' 및 '관련 자료'를 토대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문의하신 사항만으로는 정확한 HS코드 안내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수술용 및 보건용 마스크는 약사법에 따른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하며(비말차단용 마스크는 제외), 방독면은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단백질 보충제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표준통관예정보고서(의약품등)] [약사법]. 다음의 의약외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보건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산업안전보건법]다음의 것으로서 산소가 18% 미만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분진 또는 유해가스를 제거 또는 경감하기 위한 것 및 외기의 공기 또는 산소를 공급하기 위한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① 방진마스크② 방독마스크③ 송기마스크④ 전동식호흡보호구[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문의하신 물품의 구매대행 가능 여부, 요건 구비 절차 등은 소관부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약사법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02-2162-8000, 식품의약품안전처 ☎1577-1255※ 산업안전보건법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644-4544※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인터넷 구매대행신고 수입신고 관련 문의*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인천국제공항수입식품검사소 ☎ 032-460-2474, 2477*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 ☎02-2110-8144, 8152, 8162* 식품의약품안전처 ☎1577-1255관세법령에 관한 유선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관세청 고객지원센터(☎1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유권해석 또는 실무처리를 하지 않으며 안내한 내용은 참고용으로 법적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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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거래업체가 관세를 대신 납부하는것을 무엇이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자와 수입자 거래당사자간 수입자가 수입관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수출자가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통관 의무까지 수행해주는 정형거래조건이 존재하는데 DDP 조건이라고 부릅니다.DDP 조건 (Delivered Duty Paid)은 관세지급 인도조건이라고 부르며 이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관세통관 : 수출입통관 - 매도인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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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통관관세는 왜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각 국가별 주력 수출상품이 있고 국내 산업을 보호해야 하는 수입산업이 존재할 것입니다.따라서 어떠한 제품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율을 어떠한 제품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할 것입니다.따라서 각국의 상황에 따라 관세를 정하게 되며 이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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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입시 관세사분께 어떤 서류를 드리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OB 조건이기 때문에 매수인이신 귀사가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포워딩(복합물류주선업체)를 통해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포워딩업체에서 선적스케쥴을 잡아주는 등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수입통관관련하여는 관세사무소는 따로 알아보시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는데, 불편하시다면 포워딩업체를 통해 소개를 받으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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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A 조건 계약서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확한 사안을 확인하여야 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말씀하신대로 COLLECT 로 변경되어야 합니다.계약서상 의미를 당사자간 명확히 확인하여 수정을 하는 등 절차를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추가의무부담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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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께서 하시는 업무를 보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특수관계과세가격사전심사(ACVA)는 해외 모회사와 국내 지사 등 특수관계자간에 거래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방법을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과세당국과 납세자의 상호합의를 통해 사전에 결정하여 주는 제도(ACVA : 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 for transactions between related parties)를 말합니다.ACVA에 대한 내용은 관세청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10440&cntntsId=5092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 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관세청에서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의 공인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공인한 우수업체를 뜻합니다.911테러 이후, 세계 무역환경은 물류의 안전과 원활화를 요구하게 되었고,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도 '09년 4월 AEO공인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10238&cntntsId=83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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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의 주요업무 중 FTA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TA는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를 뜻하며, 우리나라는 현재 총 21건 59개국과의 FTA가 체결되어 있습니다.현재 발효기준 FTA 체결국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310&cntntsId=986협정에 따라 적용범위가 다르지만 많은 FTA는 상품, 서비스, 기술무역협정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한 합의(약속)이 이루어져 있습니다.다만, 관세적인 부분에서는 상품무역협정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당사자간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상대 당사자의 원산지제품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하여 궁극적으로는 양자간 수출입교역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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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사용되는 "화주"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화주(貨主)’는 운반할 수 있는 유형의 재화나 물품을 통틀어 이르는 화물(貨物)의 임자를 말합니다.즉, 물품의 소유권을 가진 수출화주, 대금을 지급하여 궁극적으로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입화주 등을 지칭하는 말로써 사용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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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무역 최다 수출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사이트인 K-stat을 참고하시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수출되는 품목은 반도체가 분류되는 전자집적회로 중 메모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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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통관과 정식 통관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에 관련된 일반 통관과 핸드캐리의 통관절차의 차이를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수출통관' 즉 '면장'발급 후 업무를 진행한다면,핸드캐리의 경우나 일반 수출의 경우나 둘다 일반수출통관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다만, 핸드캐리의 경우 직접 물품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공항에서 적재확인 등의 절차를 직접 거쳐야 합니다.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eco275&logNo=22163248732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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