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나라의 해외직구를 하던 간에 관세는 다 똑같을까여?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해외 직구를 할 수도 있고, 호주, 일본, 인도 등 각 나라에서 해외직구를 할 수 있는데여 혹시 어느 나라의 해외직구를 하던 간에 관세는 다 똑같을까여? 궁금하네여.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해외 직구로 물품을 사오셔서 한국으로 수입해 들어오는 경우에는 기본 관세는 국가 기준이 아닌 수입 물품을 대상으로 부과 하므로 동일한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물품을 판매하는 판매자가 FTA 협정적용을위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경우 기본 관세율이 아닌 협정 관세율을 적용해서 더 낮은 관세율이 적용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 해주시기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네 WTO 가입국 한정해서는 어떤 나라에서 해외 직구를 하던 관세는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그 이유는 관세는 국별로 부과되는 것이 아닌 수입 "물품"에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품별로 해당하는 품목코드(HS코드)가 정해져 있으며 HS코드 별로 관세율이 부과됩니다.
다만, 이는 기본세율 및 WTO세율 등 FTA 원산지증명서가 없을 경우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여러 국가별로 FTA 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FTA 협정별로 특혜를 주는 품목이 다르게 정해져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일한 품목에 한정해서 미국에서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0%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나, 중국에서 수입될 시 한-중 FTA상 특혜 대상 물품이 아니어서 기본세율 8% 등이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세율의 적용 우선순위는 기본세율보다 FTA 특혜 세율이 우선이기에 FTA 체결국간 특혜 대상 물품 및 특혜 관세율에 따라서 동일한 품목이라도 나라별로 관세율이 다르게 적용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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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해외직구, 일반수입 상관없이 나라별로 제품별로 관세는 다릅니다. 또한 동일한 제품을 동일한 국가에서 수입하더라도 FTA가 적용되는가에 따라서 관세율 차이도 많이 발생됩니다.
ex) 체다치즈 ( HS CODE: 0406.90-1000)
1. 호주에서 수입시
- 기본세율: 36%
- 한호주FTA적용시 ( 추천받은 경우): 0%
- 한호주FTA적용시 ( 미추천받은 경우): 8.3%
관련 개념은 HS CODE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HS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되어있는 아래 게시글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HS CODE의 개념 및 이해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618887478 ) -
별개로, 해외직구라고 하더라도 사용방법 및 금액에 따라서 통관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이부분도 같이 체크하는것이 좋습니다.아래는 해외직구의 통관절차에 대한 설명입니다.
1.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대상해외직구의 경우에는 크게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3가지로 구분되어 수입이 진행되기 때문에 각각의 기준에 따라 관세가 발생되거나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 구간: 미화 150달러이하(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이하)로써 자가사용기준을 만족하고 수입요건이 없는것
- 세금이 발생되는 구간: 상기물품 이외에는 세금이 발생
2. 목록통관 배재대상물품
다만, 아래의 목록통관 배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하므로, 세금이 발생됩니다.
- 의약품
- 한약재
- 야생동물 관련 제품
-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 건강기능식품
-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 식품류․주류․담배류
-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수하인 주소지․수하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 그 밖에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 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3. 비과세기준
비과세 기준은 물품마다 달라서, 아래 게시글을 참조부탁드립니다.
-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1916133 )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등 인터넷 구매하는 물품을 통관하는 방법으로 목록통관, 일반통관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자가사용 해외직구물품에 대해 결제하는 금액이 [목록통관 미화 150달러(미국발 미화 200달러), 일반통관(수입신고)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기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부가가치세는 10%로 단일세율이며,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관세율(실행관세율, MFN)은 수출하는 국가는 고려되지 않고, 수입물품의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의류의 경우 13%, 전자제품의 경우 0~8%, 바디/헤어케어 용품 6.5%, 건강보조식품 8% 등이 관세율이 부과됩니다.
다만,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서도 판매자로부터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는 등 요건을 갖추는 경우 협정세율 적용을 통해 관세절감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수출하는 국가를 고려해야 하며, 수출하는 국가와 우리나라 간 FTA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 활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면으로 만든 티셔츠(HSK 제6109.10-1000호)의 경우, 미국에서 구매하여 한-미 FTA를 적용받으면 0%로 부가세 10%만 부과되고, 중국에서 구매하는 경우 한-중 FTA를 적용하면 5.2%세율이 있어 관세 5.2%와 부가세 10%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물품에 따라 추가로 부과되는 내국세가 있는 경우가 있다는 점(예: 주류 - 주세 등)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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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관세율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경우 아래 내용과 같이 미국발 물품에 대해서는 200불 이하까지 목록통관이 적용됩니다.
또한, 관세율은 WTO 협정국으로부터 직구할 경우 WTO 협정세율을 적용(기본세율보다 낮은 경우)받을 수 있으며, 한-미 FTA, 한-EU FTA 등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경우 기본세율 보다 인하된 세율 또는 무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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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물픔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
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물론 일반통관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
참고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물품별로 아래 그림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외직구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에서 발간한 '해외직구 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mi=10220&cntntsId=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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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를 위한 면세기준은 미국을 제외하면 동일한데 일반적으로 미화 150달러까지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관세법에서 규정한 바인데, 만약 특송물품 통관이 적용되는 미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 한-미 FTA에 따라 미화 20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면세한도를 넘어서게 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간이세율이 적용되는데, 이는 원산지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나, 만약 FTA 관세율을 적용한다면 또 국가별 수입관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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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해외직구의 경우에는 어느국가에서 수입하더라도 아래와 같이 면세규정이 적용됩니다.
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
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따라서 어떤 국가에서 수입하더라도 미화 150불(미국수입 200불)이하라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일반수입신고시에도 특정국가에서 수입한다고 해서 관세를 더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FTA 체결국이고 해당 물품이 FTA 대상물품인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통하여 기본관세보다 낮은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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