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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2.21

무역...관세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1000만원치 중국에서 물건 수입 하려고 합니다.

30%선입금 70% 선적후 입금 조건입니다.

현재 사업자 등록을 안한상태 입니다.

30%를 개인명의로 상대방에게 송금을 하였습니다.

70%는 사업자등록후 사업자 이름으로 공장으로 보낼거구여

이렇게 한뒤 70%의 금액 7000만원만 으로만 수입이 되었다고 인보이스를

받게되면 관세도 7000만원에 대한 것만 물면 되는것지요?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이번 한번만 이런씩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들어오면 정상적으로 들어온것과 비교해보면 어느부분에서 비용이 절감되는지요?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절감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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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1000만원치 중국에서 물건 수입 하시는데 30%선입금은 개인 송금 70% 선적후 사업자 등록으로 입금 하는 경우 수입 신고시에 70%의 금액을 물품 가액으로 신고하시면 절약 하실 수 있는 금액은 신고 하지 않은 30% 부분의 관세와 부가세이나 이후 국내의 매입세액 공제는 하실 수 없으므로 그 득실을 따져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물품 가액 30% 에 대하여 관세는 수출자 쪽에서 FTA 원산지 증명서 등을 요청하여 적용 한다면 관세율이 낮아 실제 납부할 관부가세가 크지않을 수 도 있습니다.

    그에 반하여 물품가액을 30% 낮게 신고 하신다면우리나라 세관에서의 가격 심사 과정에서 세금 포탈을 위한 가격조작금지 규정에 반하여 벌금 등의 처벌을 받으실 수 있으니 물품가액의 인위적인 감액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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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7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수입통관 및 세금을 납부하시는 것이 아니라 1000만원 어치 금액을 기준으로 수입통관 및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700만원 기준으로 신고를 한다면 언더밸류로 간주되어 향후 의심정황 포착 시 일괄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어 그 동안의 모든 관세는 물론 가산세 그리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운 좋으면 넘어갈 수 있으나 관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기에 5년동안 세관은 조사를 통하여 관세를 추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용은 당연히 동일한 품목에 대하여 동일한 관세율이 적용되나 관세율은 물품의 금액 기준으로 부과되기에 저가로 신고하면 당연히 관세는 적게 나오게 됩니다. 또한 어떤 품목을 수입하시는 지 정확히 할 수 없어서 예상 관세는 안내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따라서, 인보이스에도 1,000만원치 금액으로 기재하여 수입신고하셔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실제로 안 걸리겠다고 방심하다가 조사를 통하여 처벌 받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 유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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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당연히 100%에 대하 과세가격이 모두 신고되어야 합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실제지급가격)에 따라 과세가격을 책정해야 합니다.

    실제지급가격은 일반적으로 Invoice 금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기타 다른 경로로 지급된 금액이 있다면 당연히 이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린다면 실제지급가격이라 함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하기 때문에 모든 지급금액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과세가격 * 관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어떠한 물품을 수입하는지에 따라 HS CODE가 결정되고 그에 따라 관세율도 정해지게 됩니다.

    관세율을 확인하실 떄는 특혜관세 적용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중국의 경우 한-중 FTA, RCEP 그리고 APTA 등 특혜관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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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실제 계약금액에 맞추어 실물 수입시 인보이스금액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즉, 계약금 또는 선금을 미리 지급하였다하여 실물 수입시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인보이스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관부가세도 실제 계약금액에 맞추어 납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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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관세법 위반으로, 적발시에는 관세, 부가세 및 가산세를 모두 납부하셔야됩니다. 아울러, 더 나아가 관세법에 따라 관세포탈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가능하면 진행하지 않으시길 추천드립니다.

    3천만원의 경우 관, 부가세가 약 20%로 600만원정도며, 가산세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10%에 기간이자가 추가로부과되게 됩니다. 따라서 추후에 적발되는 경우 추가금을 물게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성실하게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부가세의 경우 매입공제도 되기에 실질적으로 부담할 금액은 3천만원의 8%인 240만원 정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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