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무역...관세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1000만원치 중국에서 물건 수입 하려고 합니다.
30%선입금 70% 선적후 입금 조건입니다.
현재 사업자 등록을 안한상태 입니다.
30%를 개인명의로 상대방에게 송금을 하였습니다.
70%는 사업자등록후 사업자 이름으로 공장으로 보낼거구여
이렇게 한뒤 70%의 금액 7000만원만 으로만 수입이 되었다고 인보이스를
받게되면 관세도 7000만원에 대한 것만 물면 되는것지요?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이번 한번만 이런씩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들어오면 정상적으로 들어온것과 비교해보면 어느부분에서 비용이 절감되는지요?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절감이 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