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은 어떻게 수입과 수출이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상할 우려가 있는 식품들의 경우 냉장 또는 냉동 컨테이너를 활용할 것입니다.냉동/냉장(REEFER) 컨테이너의 경우 식품이나 과일류, 의약용품 등 온도에 민감한 제품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갑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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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을 처음 시작한 나라와 처음 무역을 한 사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KDI의 '자유무역의 역사'를 참고하면 국가 간 무역의 역사는 고대 페니키아(기원전 15~8세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eiec.kdi.re.kr/material/clickView.do?click_yymm=201512&cidx=1614또한 우리나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의 무역에 관련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1915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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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중국으로 수입이 많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국무역협회의 수출입 통계 사이트인 K-stat을 참고해보면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교역에서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다만 2021년 24,284,847천불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던것과는 달리 2022년에는 1,205,129천불의 무역흑자만을 기록해 흑자폭이 대폭 감소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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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탭을 활용하려합니다. 근데...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은 법체계와 언어, 상관습 등이 상이한 국가간의 거래를 말합니다.좁은 의미로는 상품(Goods)에 대한 매매계약을 말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기술, 서비스 등 무체물 등에 대한 교역도 포함을 합니다.관세사는 수출입물품이 이동하는데 있어서 존재하는 각 국가별 통관절차를 대리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는 전문자격사를 말합니다.관세사 시험은 1차 및 2차시험을 합격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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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물건을 사오는 경우 통관세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여행을 다녀오시는 것이라면 여행자휴대품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금액기준은 일반적으로 미화 800달러로 해당 금액 이하로 수입하는 경우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다만, 해당 기준을 넘는 경우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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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수출할때 컨테이너로 화물운송을 하려는데 컨테이너를 1대 전부 빌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컨테이너 1대분량을 채울수 없는 경우 FCL가 아닌 LCL로서 처리합니다.LCL은 Less Than Container Load의 약자로 컨테이너 하나에 여러 화주의 물품이 들어가서 선적되는 방식을 말합니다.귀사의 물량이 한 컨테이너를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 LCL화물이라고 부른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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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거래에서 국제 통화 간의 가치 변화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계약은 일반적으로 현재 존재하지 않는 선물, 불특정물을 대상으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따라서 계약 체결 당시와 결제 시점의 통화가치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수출자와 수입자의 이익(손실)을 가져다 줍니다.예를들어 달러거래로 이루어진 매매계약이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자는 유리하고 수입자는 불리해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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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절대 빠져서는 안 될 수입품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 꼭 수입이 필요한 물품은 아무래도 국내 생산이 불가능한 원유와 같은 에너지자원이 있을 것입니다.우리나라는 흔히들 석유가 나지 않는 나라라고 표현하며 실제로도 국내에서의 원유 생산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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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들을 해외에서 수입해서 국내에서 조립작업만 해서 수출한다면 제조국은 한국으로 하면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비특혜) 목적의 원산지기준은 수입국의 원산지규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국내 법령을 적용할 수는 없고 국가별 규정을 검토하여야 합니다.다만, 국내에서 단순 조립작업만 수행한경우 해당 국가를 제조국 또는 원산국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이러한 경우 우리나라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76조의2(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예외 등) ③ 수출국에서의 주요 부분품의 단순 결합물품. 원재료의 단순 혼합물품, 중고물품으로 원산지를 특정하기 어려운 물품은 다음과 같이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1. 단순 조립물품 : "Organized in 국명(부분품별 원산지 나열)"2. 단순 혼합물품 : "Mixed in 국명(원재료별 원산지 나열)"3. 중고물품 : "Imported from 국명"제86조(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⑤ 법 제35조에 따른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중 제2항의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한 물품의 원산지 표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1. 우리나라를 "가공국" 또는 "조립국" 등으로 표시하되 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를 동일한 크기와 방법으로 병행하여 표시2. 제1호의 원료나 부품이 1개국의 생산품인 경우에는 "원료(또는 부품)의 원산지 : 국명"을 표시3. 제1호의 원료나 부품이 2개국 이상(우리나라를 포함한다)에서 생산된 경우에는 완성품의 제조원가의 재료비에서 차지하는 구성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개 이상의 원산지를 각각의 구성비율과 함께 표시(예: "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 : 국명(○%), 국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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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로 싣고 물건을 들여오고 싶은데 보통 운임 및 신청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운임을 어떠한 상황에서 더 유리하게 결정할 수있는지으 여부는 시점이나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다만, 처음 계약할때 각 회사별 정형거래조건의 선택이 자유롭다면 어떠한 조건을 선택할 것인지를 논의하여야 합니다.수출자에게는 운임포함가격와 운임불포함가격에 대한 견적을 둘다 받아놓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수입자 입장에서 국제운임의 결정을 수출자에게 맡기는 것보다 자신이 직접 견적을 비교하여 더 경쟁력있는 가격을 선택하면 될 것인데, 직접 수행하는 것이 유리하다면 E조건이나 F조건을 선택하면 될 것이고 , 수출자의 제시 가격이 더 경제적이라면 C나 D조건을 선택하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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