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사이트에 해외물품 구매를 할 수 있는거는 개인이 구매해서 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으로 보아 구매대행업체들을 통한 해외직구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해외 직구 유형은 아래와 같이 3가지의 유형으로 구분됩니다.1. 직접배송ㅇ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 결제하고 직접 배송받는 방식2. 배송대행ㅇ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 결제 및 배대지 입력ㅇ 배송대행업체가 현지 물류창고에서 주문물품을 대신 수령한 후 배송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품을 배송받는 방식3. 구매대행ㅇ 소비자가 구매대행업체에 물품가격・물류비・수수료 등을 지불하고 구매부터 배송까지 모든 절차를 위임하는 형태구매대행업체는 자신의 이름이 아닌 소비자의 이름으로 물품 구매를 대행하는 업체를 말합니다.따라서 우리나라의 소비자들은 해외의 제품을 국내 포털사이트 등에서 검색하여 구매하면 구매대행업체가 구매정보를 토대로 물품의 구매를 대행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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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절차시 bl이라는 용어의 명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제물품매매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매매계약 외에도 여러가지 종속적인 부수계약이 체결됩니다.예를들어 국제운송을 위해 운송인과의 운송계약이 필요할 것입니다.많은 물품들이 해상으로 운송되고 이 해상운송계약의 증거로 활용되는 것이 선하증권(B/L, Bill of Lading)입니다.선하증권은 수출입 기업과 물류사(포워더) 또는 물류사(포워딩 업체)와 선사간에 체결될 운송계약의 증빙 서류를 말하며, 다른 운송서류들과는 달리 물품에 대한 권리를 나타내는 권리증권성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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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관세에 대해서 질문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계절관세는 국내 수확시기에는 관세를 높여 수입을 억제하고 출하가 없는 시기에는 관세를 낮추거나 무관세를 적용해 수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중 관세제도를 말합니다.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계절관세 제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제72조(계절관세) ① 계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심한 물품으로서 동종물품·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생산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계절에 따라 해당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에서 기본세율보다 높게 관세를 부과하거나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및 적용시한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또한 FTA 발효에 따라 관세법상 계절관세라고 명시된 부분들 외에도 계절에 따라 관세적용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절관세 형식)예를들어 포도의 경우 한-EU FTA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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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물건을 배송을 시키려는데 인보이스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인보이스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명, 수량, 금액, 세율, 세액 등의 명세를 기재한 서류를 말하며, 무역환경에서는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라고 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지금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하시는 상황으로 이해되는데.. 일반적으로 인보이스는 판매자(수출자)가 발행합니다.Purchase order를 요청하는 것이라면 아래의 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Format/oldCmmrcformat/oldCmmrcformatDetail.do?pageIndex=1&nIndex=74420&iframe=Y&searchReqType=detail&searchOption=9&searchCondition=TITLE&searchKeyword=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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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의 가격 변동의 주요원인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천연 가스 가격은 수요와 공급, 날씨, 수입 및 수출, 지하 저장 수준 및 천연 가스 생산과 같은 수많은 시장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합니다.또한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천연 가스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그 가운데서도 다음의 중요한 요소들이 있다. 첫 번째로 공급 사이클이 있다. 세계 천연가스 매장량은 6,500조 입방 피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전통 천연가스에 새로운 탐사기술을 적용하면서 전체 천연가스 매장량이 향후 수 년간 4,000조 입방 피트 증가할 수도 있다. 미국의 셰일 가스 기술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발전함에 따라 셰일 가스의 매장량과 생산량이 모두 들어나 셰일 가스 매장량-생산량 비율이 100년을 넘어서고 있으며, 덕분에 셰일 가스는 차세대 에너지가 되었다. 두 번째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다. 석탄가격과는 별개로, 원유 가격 역시 천연가스와 동일한 에너지 타입이며 소비자 부문이 서로 겹치기 때문에 상호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에너지 제품의 공급이 비교적 안정적일 경우, 가격 비율은 기본적으로 특정 범위 내에서 오가며, 가격 균형은 이러한 에너지 타입 가운데 하나의 생산량이 급증하게 되면 깨지게 된다. 세 번째, 계절성 수요의 법칙이다. 겨울은 천연 가스 소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다. 2013년에서 2014년 사이의 겨울과 마찬가지로 추운 겨울에는 주택 난방용 가스의 가격이 일시적으로 폭등하게 된다. 다른 계절에는 천연가스의 소비가 비교적 약하다.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서 천연가스의 재고량에 투자자들은 주목하게 된다. 왜냐하면 재고량이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모두 반영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5년 평균 재고량에 비해서 겨울 재고량이 낮으면 가스의 겨울철 가격은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https://www.cmegroup.com/ko/education/main-factors-affecting-the-price-of-natural-gas-futures.html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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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했는데 통관비가 너무터무니없이 낮더라구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신고내역상 13만원짜리 물품을 3만원으로 신고하였다면 언더밸류를 한 것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이는 실제 해외직구를 하는 구매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니 이러한 판매처는 거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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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에서 운임포함인도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형거래조건 중 인코텀즈의 운임포함 인도조건 (CFR : Cost and FReight)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해당 조건은 해상 또는 내수로운송에 사용되는 조건인데, 매도인의 인도의무나 위험이전은 수출국에서 본선 적재시 이전되지만 국제운임(해상운임)은 매도인이 부담을 하는 규칙입니다. FOB+운임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이를 복합운송상 대체하기 위한 조건으로 CPT 조건도 존재합니다.◇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FCA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비(복합운송개념에서 운송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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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나라마다 보호무역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보호무역을 하느냐 자유무역을 하느냐에 대한 전세계적인 추세는 경제가 호황과 불황이 있듯이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지난 기간 자유무역을 주창하다가 미국이나 EU를 필두로한 보호무역이 현재 무역환경에서의 추세인 것으로 보입니다.특히 미국의 경우 '기축통화'를 근거로 한 무역적자가 필연적인 국가인데, 트럼프행정부부터 시작된 자국우선주의(America First)나 미중무역분쟁 등 여러가지 보호무역이 진행되었고, EU 또한 탄소국경세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보호무역을 실행하고 있습니다.이는 결국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불리한 무역행위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아닌가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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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통관시에 시식같은 검사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시식이라는 개념을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식품에 대한 수입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수입식품등의 검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입식품등의 검사 (시행규칙 제30조, 시행규칙 별표9)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검사방법에 따라 해당 수입식품등에 대한 검사를 하고, 그 결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인에게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발급함.1. 서류검사가. 방법 : 신고서류 등을 검토하여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나. 대상 :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식품, 자사제품 제조용원료로 수입하는 식품, 연구·조사용 식품,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대행기관에서 수입하는 식품 등...2. 현장검사가. 방법 : 제품의 성질·상태·맛·냄새·색깔·표시·포장상태 및 정밀검사 이력 등을 종합하여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나. 대상 : 농산물·임산물·수산물로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설정되지 아니한 것 등...3. 정밀검사가. 방법 :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로서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를 포함하는 검사나. 대상 : 최초로 수입하는 식품, 외국으로부터 반송된 수입식품, 현장검사결과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 등4. 무작위표본검사가. 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으로 실시하는 검사로서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를 포함하는 검사나. 대상 : 정밀검사를 받은 식품이나 서류검사 또는 현장검사 대상인 수입식품등의 종류별 위해도 등을 감안하여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식품 등일반적으로 처음 수입되는 제품들은 정밀검사를 진행하는데, 현장검사에서 '맛'에 대한 검사도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 수있습니다.다만, 이는 제한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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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인 인도라는 조건은 어떤 조건을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형거래조건 중 인코텀즈상 운송인 인도조건 (FCA : Free Carrier)을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FCA조건은 매도인이 자신의 영업구내 또는 기타 지정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3자에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하며 복합운송이 일반화된 현대 무역에서 무역환경상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FOB조건을 대체하기 위한 조건으로 제시되었습니다.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추가의무부담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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