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해외직구를 할 시 세금을 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해외직구를 해보지 못한 사람인데여. 왠지 해외직구를 하면 세금을 내야 할 거 같은 느낌이 드네요. 혹시 해외직구를 할 시 세금을 떼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해외 직구시 미화 150달러(미국에서 구매시 200달러)이하 까지는 목록통관 대상(정식 수입신고X)으로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기준 초과 시 정식 수입신고 진행 후 물품별로 정해진 관세율에 따른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공산품의 경우 8%, 의류는 13% 등이며 예상 세액은 관세청 해외직구 예상 세액 조회 시스템을 활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 (customs.go.kr)
자가사용물품 면세기준(금액)
(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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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모든 수입물품은 관세법 제14조에 의하여 관세 등 제세 부과대상입니다. 수입물품이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반입되는 물품을 의미하며,다만 관세법 제94조에 따라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가 면제됩니다. 즉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소액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면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수입요건* 및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별개의 사안으로 통관하는 특송사나 관세사에서 연락이 오면 확인 하시면 됩니다.
수입물품의 관세율은 물품의 정확한 품목번호(HS CODE)에 따라 결정되며, 품목번호가 같더라도 FTA협정관세 신청 및 적용 여부 등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집니다.
ㅇ 일반적인 수입세금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물품에 따라 개별소비세 등 세액이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 X 관세율
- 부가가치세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X 10%
관세청 홈페이지 '예상세액조회' 를 통해 주요 해외직구물품 등의 예상세액을 조회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시 모든 물품에 대해 관세가 부과되진 않습니다.
목록통관되거나 소액면세를 적용 받아 관부가세가 면세되기도 하며, 물품에 따라 관세가 없는 물품도 있습니다.
보통 해외직구 물픔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
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물론 일반통관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
참고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물품별로 아래 그림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외직구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에서 발간한 '해외직구 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mi=10220&cntntsId=10220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의 경우에는 해외직구면세 규정에 따라,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관, 부가세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 고시 제 68조
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
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현재 환율기준으로 150불이면 약 20만원이기에 20만원이하의 상품을 해외직구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대부분 면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 자가사용목적이 아닌 판매용의 목적이거나 금액이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되며 대부분 물품가격의 약 20%를 관,부가세로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등 인터넷 구매하는 물품을 통관하는 방법으로 목록통관, 일반통관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자가사용 해외직구물품에 대해 결제하는 금액이 [목록통관 미화 150달러(미국발 미화 200달러), 일반통관(수입신고)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기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부가가치세는 10%로 단일세율이고, 관세율은 수입물품에 따라 상이(정확하게는 HS CODE라는 숫자)합니다.
예를 들어, 의류의 경우 13%, 전자제품의 경우 0~8%, 바디/헤어케어 용품 6.5%, 건강보조식품 8% 등이 관세율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물품에 따라 추가로 부과되는 내국세가 있다는 점(예: 주류 - 주세 등)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일반적인 물품에 대하여는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직구를 하시는 분들은 면세한도에 맞춰 물품을 구매하시는 경우가 많고, 면세한도를 넘어서 관세를 납부하더라도 국내에서 구할수 없는 제품이거나 국내에서 구매하는 것이 훨씬 더 비싼 경우 구매를 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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