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농기계가 북미시장에서 잘팔린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사에 따르면 농기계 중 트랙터에 대한 수출이 많이 상승한 것으로 보이는데, 트랙터는 북미지역에서 농기계로서의 용도로도 사용되지만 제설용도로도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다음의 기사내용이 존재합니다.세계시장에서 국산 농기계의 인기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에 북미 지역에 내린 폭설 등이 국산 트랙터 수출에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이다. 북미 지역에선 제설 작업에 트랙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다.https://www.nongmin.com/article/20230111500503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만약 짝퉁이 수입된다면 발견시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을 수출입할 수 없으며, 유치 및 예치가 가능합니다.제206조(유치 및 예치) ① 세관장은 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1. 유치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가. 여행자의 휴대품나.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종사하는 승무원의 휴대품2. 유치사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제226조에 따라 필요한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나. 제96조제1항제1호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관세의 면제 기준을 초과하여 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다. 제235조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등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2.>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② 관세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식재산권을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설정등록한 자 등으로 하여금 해당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③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식재산권을 신고한 자에게 해당 물품의 수출입, 환적, 복합환적, 보세구역 반입, 보세운송, 제141조제1호에 따른 일시양륙의 신고(이하 이 조에서 "수출입신고등"이라 한다) 또는 통관우체국 도착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1.>1. 수출입신고된 물품2. 환적 또는 복합환적 신고된 물품3. 보세구역에 반입신고된 물품4. 보세운송신고된 물품5. 제141조제1호에 따라 일시양륙이 신고된 물품6.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물품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으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화주가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 또는 유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제외하고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허용하거나 유치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1.>1. 위조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붙여 제1항제1호에 따른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2. 불법복제된 물품으로서 저작권등을 침해하는 물품3. 같거나 유사한 품종명칭을 사용하여 제1항제3호에 따른 품종보호권을 침해하는 물품4. 위조하거나 유사한 지리적표시를 사용하여 지리적표시권등을 침해하는 물품5. 특허로 설정등록된 발명을 사용하여 제1항제5호에 따른 특허권을 침해하는 물품6. 같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하여 제1항제6호에 따른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물품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권에 관한 신고, 담보 제공, 통관의 보류·허용 및 유치·유치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⑦ 세관장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물품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화주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1.>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한국의 수출 품목 중에서 반도체의 비율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국무역협회의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현황을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흔히 반도체라고 불리는 물품은 대부분 HS CODE 기준 제8542호에 분류됩니다.현재 수출기준 제8542.32호와 제8542.31호가 각각 수출금액 기준 1위와 3위로 올라가 있습니다.금액을 살펴보면 두 물품의 수출금액을 합친 것이 약 100,000,000천불정도가 되는데 이는 전체 수출금액인 683,749,796천불의 약 14.63%의 비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역회사에서는 어떤일을 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굳이 전세계까지 나아가지 않더라도 우리나마라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무역업체가 존재합니다.또한 해당 무역업체에서 어떠한 업무를 하는지는 업체별로 천차만별입니다.다만 일반적인 수출입 무역업체들은 무역을 위해 바이어(셀러)와 소통하고 물품의 수출입에 대하여 논의하여 실제로 물품이 반출(반입)이 되기까지의 서류작업, 소통, 결제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것이며, 이는 일반적으로 무역에 관련된 상업서류로서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외직구 배송비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사실상 물품의 가격을 구성하는데 물류비가 포함되어있다고 보시면 편할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세계의 많은 물류사들이 제 살 깎아먹기식의 경쟁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다만 국제운송을 하는데 있어서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절대 아니기 떄문에 결국에는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어떠한 가격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수많은 물류사들이 보고 있는 손실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외직구로 주문하다 잃어버리는 경우는 어떻게 조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제운송이기 때문에 분실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이는 운송사 또는 판매사와 논의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만약 분실이 이루어졌다면 판매사 및 운송사에 즉시 관련 클레임을 걸어 환불 또는 보상의 방안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만약 cfr 조건으로 인천까지 화물이 왔다면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CFR조건은 매도인이 수출국에서 수입국까지의 운임을 부담한다는 조건일 뿐 그 이후의 비용은 모두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이며 사실 인도나 위험의 분기는 수출국의 본선적재시 이전되었습니다.실무적으로 포워딩사를 통해 운송업무가 진행되기 떄문에 관세사를 잘 모르신다면 해당 업체들에서 파트너쉽을 맺은 관세사를 통해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정보가 너무 부족하여 반출까지의 업무를 정확히 안내드릴 수 없으나 Surrender된 선하증권이라면 포워딩사에 비용을 지불하고 물품을 반출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국 무역시 fob이면 저희가 운송비를 어디까지 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OB조건의 경우 수출국에서 적재항까지의 본선인도조건을 말합니다.따라서 비용적으로 본선에 인도될때까지의 비용을 부담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현재 대한민국 무역수지가 심각한 적자인 이유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2022년 우리나라의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20년간 무역역사상 2008년과 2022년이 유이합니다.2022년의 무역적자는 고환율의 상황속에서 에너지가격의 상승과 더불어 전체적인 물가상승이 적자폭을 키웠으며, 수출부문에서는 반도체 수출의 부진, 가격 하락과 우리나라 최대교역국인 중국의 도시페쇄 등 수출금액 감소로 이어진 영향이 컸다고 보여집니다.우리나라는 수출입교역이 국내 산업에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무역적자를 극복할 여러가지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상 운송 중 선박이 고장나서 제 3국에서 수리하려고 잠시 정박한다고 합니다. 수리비용을 화물주인들에게 1/n해서 부과한다고하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확한 것은 운송에 관한 약관을 참고하여야 할 것입니다.물론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장기적으로 선박운임에 분배를 하는 것은 선사의 입장에서 어느정도 이해가는 상황이라고 생각되지만,여러 차례 운항을 하는데 있어서 소요된 선박이 고장으로 인해 수리되는 것을 현재의 운송이 진행되는 화주들에게 전가를 시킨다는 것은 쉽사리 이해되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