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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갈기쥐189
영악한갈기쥐18923.02.17

무역 용어 중 선하증권이라 함은 무슨 뜻을 의미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인터넷에서 보니까 무역 용어 중에 선하증권이라는 용어를 쓰더라구요.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혹시 무역 용어 중 선하증권이라 함은 무슨 뜻을 의미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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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B/L (Bill of Lading, 선하증권)은 해상 수출 & 수입 시 화물을 판매, 구매할 때 사용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수출, 수입 업무 진행 시 B/L 은 권리증(유가증권)으로 사용되어 수출자가 바이어에게 화물을 판매할 때, 수입자가 제조사로부터 화물을 구매할 때 화물과 교환하게 됩니다.

    원본 B/L(Original B/L)은 물류사에서 원본 3부, 은행 보관용 1부, COPY 3~5부를 1set로 발행하게 되며 발행 형태에 따라서 WAYBILL, 혹은 SURRENDERED B/L 로도 발행됩니다.

    이때 B/L의 발행 주체는 선사 또는 물류사이며, 화물을 인도받으면서 발행하게 되고, 이후 화주 측에 전달하게 됩니다.

    B/L은 발행 주체에 따라 실무에선 여러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선사에서 발행한 B/L 은 선사 B/L, MASTER B/L, MASTER DIRECT B/L과 같은 형태로 불리며 포워더에서 발행한 B/L 은 포워더 B/L, HOUSE B/L으로 불립니다.

    선사 B/L(이하 마스터 B/L) 과 포워더 B/L (이하 하우스 B/L) 을 비교해보면,

    1. 운송 주체의 차이

    마스터 B/L은 화물 운송 주체가 선사이며,
    하우스 B/L은 포워더가 운송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발행하게 됩니다.

    2. 장단점

    마스터 B/L은 도착 후 수입자가 화물을 찾아가는 과정(하역, 수입통관)을 상대적으로 신속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화주의 상황에 맞게 해결하기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우스 B/L은 도착 후 포워더가 응대해주기 때문에 요청사항이 있을 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마스터 B/L 대비 통관에는 절차상 시간이 더 소요가 되며 핸들링에 따른 일정 부분 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선사 B/L과 포워더 B/L 구분 방법

    B/L 발행 주체를 구분하는 방법은 서류 아래와 우측 상단에 발행 주체가 표기됩니다.
    따라서 B/L을 받게 되면 해당 부분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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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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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선하증권 (Bill of Lading, B/L)은 선박회사가 수출자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수출자로부터 제품을 받아 선박 에 실은 후 발행하는 서류로서 화물의 수령 및 선박에 물품이 적재되었음을 증빙하고 B/L 원본의 소지자에게 B/L과 상환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권리증권을 말합니다.

    선하증권은 해상운송 시 수출입을 하고자 하는 화물이 선적된 후 운송인(물류사 또는 선사)이 발행하며, 보통 포워더가 발행하는 House B/L, 선사가 발행하는 Master B/L로 구분합니다.

    선하증권의 양식 및 항목별 작성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Shipper(송하인) : 성명 또는 상호를 기재하며 혼동이 예상될 때는 주소를 명기한다.
    ② Consignee(수하인) : T/T방식이나 D/P, D/A 방식에서는 수입상의 상호 및 주소가 기재되나 신용장 방식에는 신용장상에 표시된

    문구에 따라 ‘to order’, ‘to order of shipper’, ‘to order of 개설은행명’ 등이 된다. (상업송장상의 consignee와 일치 시켜야 함)

    ③ Notify Party(통지처) : 대개 신용장에 Notify Accountee라 기재되며 신용장 개설의뢰인 즉 수입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기재한다.

    ④ Ocean Vessel : 화물을 수송하는 해상운송 선박명이 기재한다.
    ⑤ Port of Loading : 화물을 선적하는 항구명 및 국명을 표시한다.
    ⑥ Place of Receipt : 송하인으로부터 운송인이 화물을 수취하는 장소로 “Busan CY”, “Busan CFS” 등으로 표기한다.
    ⑦ Voyage No(항차번호) : 운송선박의 운송회사나 선박회사가 임의로 정한 일련번호가 기재되는데 1항차는 출발항에서 목적항을 거쳐

    출발항에 회항하는 것으로 한다. 수출, 수입의 구별을 위해 East, West, South, North 등을 표기한다.

    ⑧ Port of Discharge : 화물의 양륙항 및 국명이 기재한다.
    ⑨ Place of Delivery : 운송인이 책임지고 운송하여 수하인에게 인도하여 주는 장소를 명기한다.
    ⑩ Final Destination : 화물의 최종 목적지를 표시하나 선하증권에 운임이 계상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단지 참조사항이다.

    그리고 복합운송이 아닌 경우에는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⑪ B/L No. : 선사가 임의로 규정한 표시번호를 기재한다. 통상 선적항과 양륙항의 알파벳 두문자를 이용하고 번호를 일련번호로 쓴다.

    “BO-5001”: Busan-Osaka, “HMBU-9001”: HamburgBusan 등으로 표시

    ⑫ Flag : 선박의 등록국적. 해상 사고시는 국제적 관계인 기국주의에 의한다.
    ⑬ Container No. : 화물이 적재되는 컨테이너 번호를 표기한다.
    ⑭ Seal No. : 화물이 적재된 컨테이너에 봉인을 하고 Seal No.를 표기한다.
    ⑮ No of CONT or other PKGS : 컨테이너 숫자나 기타 포장 개수를 기재한다.
    ⑯ Description of Packages and Goods : Packing List 및 Invoice에 기재된 상품의 내용을 열거 기재한다.
    ⑰ Cross Weight, Measurement : 등록 검량회사에서 검측된 중량 및 용적을 명기한다. Packing List, Invoice와 일치되지 않는 경우

    Remark를 부기하여야 한다. 화물에 이상이 있으면 송하인에게 파손화물보상장(L/I : Letter of Indemnity)을 요구하여 첨부시킨다. 수출입의 경우 Packing List와 B/L이 상이한 경우 통관되지 않으므로 세심히 작성되어야 한다.

    ⑱ Freight and Charges : 상품의 운송에 따른 제반비용의 명세로 Freight, CAF, BAF, CFS Charge, Wharfage 등이 통상 표기되며

    Through B/L인 경우는 Inland Charge가 표시한다.

    ⑲ Revenue Tons : 중량과 용적 중에서 운임이 높게 계산되는 편을 택하여 표시한다. 즉 총중량과 총용적에 각각의 운임단가를 곱하여

    총중량의 운임이 총용적보다 클 경우는 “K/T”, 총용적이 클 경우는 “CBM”을 표시한다.

    ⑳ Rate : Revenue ton 당의 운임단가 및 CFS Charte, Wharfage, BAF, CAF의 Percent 등이 표시된다. Wharfage의 경우, 국내에서는

    1톤이하는 무조건 올림으로 산정하고 있어, 만일 7.001 CBM이라면 8CBM으로 계산된다.
    Per : 용적단위 or 중량단위로 표시하고 Full Container는 Van 단위로 표시한다. Prepaid Collect : CIF조건의 수출일 경우는 Prepaid난에 운임을 계산하여 표시한다. FOB 조건의 수출일 경우는 Collect 란에 계산 표시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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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선하증권(B/L, Bill of Landing)은 해상운송계약시 운송인이 화주에게 제공하는 서류로 운송계약서, 운송계약의 증빙을 뜻합니다. 이러한 B/L외에도 항공운송에서는 항공화물운송장(AWB, Air Way Bill)이 발행됩니다만 실무적으로는 이러한 서류들을 모두 통칭하여 B/L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B/L은 운송계약의 증빙이자 운송계약서이기에 실제 서류를 보시면 운송인의 약관 등이 빼곡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상으로는 B/L은 물품에 대한 권리증권을 성격을 지니기에 매우 중요한 서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무역에서는 통신수단 등이 미비하기 때문에 물품에 대한 권리를 이러한 B/L을 통하여 확인하고, 물품을 인도하였기에 B/L의 권리권자가 물품의 소유권자로 인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이어져서, 현재도 B/L을 인도하는 것을 물품에 대한 권리 즉 소유권을 인도하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즉, B/L = 물품의 권리증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로 인식된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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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선하증권(Bill of Lading:B/L)이란 물품운송의 임무를 맡은 운송사가 발행하는 운송서류입니다.

    선하증권은 운송계약에서 물품을 양륙항에서 수화인에게 선하증권과 상환하여 물품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약속한 유가증권입니다. 선하증권( B/L)은 선박회사가 화물을 수취한 것을 확인한 다음 양륙항에서 그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교환하여 화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한 수취증이며, 선박회사와 화주간의 운송계약서 입니다.

    선하증권의 문서적인 성격은

    권리증권, 선적화물수취증 , 요인 증권 , 문언증권 ,유통증권, 지시증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하증권상의 작성내용은 상법 제814조에 의해 필수 기재 사항과 선택 기재할 수 있는 임의기재사항이 있습니다.

    법정기재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운송품명(description of commodity)

    ② 중량(weight)

    ③ 용적(measurement)

    ④ 개수(number of packages)

    ⑤ 화물의 기호(marks & nationality)

    ⑥ 송화인(name of the shipper)

    ⑦ 수화인(name of the consignee)

    ⑧ 선적항(port of shipment)

    ⑨ 양륙항(port of destination)

    ⑩ 선박명과 국적(name of the ship & nationality)

    ⑪ 선장명(name of the master of vessel)

    ⑫ 운송비(freight amount)

    ⑬ 선하증권의 작성 통수(number of B/L issued)

    ⑭ 선하증권 작성지 및 작성년월일(place and date of B/L issued)

    등 입니다.

    도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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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선하증권 (Bill of Lading)을 간단히 표현하면 운송계약 체결 뒤 받는 송장과 같은 개념입니다.

    택배거래를 하면 송장을 받듯이 국제무역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운송과정 중 해상 운송시 나오는 것이 선하증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운송계약의 체결증거로서 선하증권이 나오게 됩니다.

    다만 일반적인 송장과는 달리 무역거래는 국가간 거래로서 선하증권은 물품에 대한 권리 자체를 나타내기 때문에 실무환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서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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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B/L(Bill of Lading, 선하증권)은 해상 운송에서, 화물의 인도 청구권을 표시한 유가증권입니다.


    그리고 해상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였음을 인증하고, 이를 운송하여 양륙항에서 증권의 소지자에게 그 운송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증표입니다.


    수출자는 선적절차가 완료되면 해상 운송인에게 B/L을 발급받고, 동 B/L을 계약에 따라 수입자에게 송부하여야 수입자는 동 B/L로 화물인도가 가능합니다.


    B/L은 기준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적 선하증권(On Board B/L), 수취 선하증권(Received B/L) 등]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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