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B 조건 EXW 조건 CIF 조건 이건 뭘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시는 사항은 정형거래조건에 관한 내용입니다.문화와 언어 등 많은 것들에서 차이가 있는 국가간 거래인 무역을 하는데 있어, 서로간의 해석의 차이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거래의 형태를 정형화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인코텀즈는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이며 인코텀즈는 11개의 규칙이 있는데 여기에서 EXW, FOB, CIF 규칙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문의하신 규칙들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EXW (Ex Works) - 공장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했을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입통관 - 매수인◇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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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네갈 이메일 주소를 주소를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주한 세네갈 대사관에 대한 이메일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senegalembassyseoul@gmail.com추가적으로 다음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kor.senegalembassy.or.kr/?p=302또한 비자와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kor.senegalembassy.or.kr/?p=31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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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으로 무역회사를 차릴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1인으로 무역회사를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일반적으로는 무역회사 등에서 근무하시다가 아이템 또는 영업루트를 가지고 동종사업으로 독립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이러한 경우 제조업을 동반한 수출입무역활동을 하시기보다는 이미 제조된 물품을 공급받아 수출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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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크 (Bulk)선이 뭔가요? 수출하려는데 벌크선에 실어야 한다고 하든데..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곡물이나 광석과 같이 포장하지 않은 화물을 벌크(bulk) 화물이라고 부르며 이를 운반하는 선박들은 많이 보는 '컨테이너선'과는 다른 형식일 것입니다.다양한 경로에서 활용될 수 있는 컨테이너선박들은 보통 정기선으로 운항되지만, 벌크선(Bulk Carrier)이나 유조선(Tanker) 등은 부정기선의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어떠한 상황에서는 넘칠수도 부족할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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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징 (Hedging)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에서의 환헷징 등의 표현은 일반적으로 외국통화로 결제되는 무역환경에 관한 것입니다.환위험이란 환율변동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표시 자산 부채의 원화 환산 ·가치가 변동하여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말합니다.즉, 환율이 오르내리면서 수출입자는 이익 또는 손실을 보게 되는 구조입니다.헷징이라는 용어는 여러가지의 환경에서 사용될 수 있는데, 주식투자 등의 투자활동에서, 현물가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할수 있는 손실을 줄이기 위해 선물이나 옵션등으로 시장에서의 현물과 반대되는 포지션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그런데 이러한 의미가 무역환경에서는 환헷징의 의미로 많이 활용됩니다이는 결국 환율변동의 위험을 줄이고자 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https://dic.hankyung.com/economy/view/?seq=6639또한 다음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weeklytrade.co.kr/news/view.html?section=137&category=138&page=6&no=2884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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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근무 중 구매한 가구나 전자제품등을 한국으로 가지고 오려면 관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칙적인 내용만으로 설명드린다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각 물품별 관세율에 따라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다만 해외근무나 해외 이주를 마치고 일반인이 여러가지 물품을 가지고 국내로 반입(이사화물)하는 경우 위와 같은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따라서 관세청은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이사화물 통관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이사물품 통관이란?이사물품 통관이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하여 세관에 물품 내역을 신고하고 관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면세 또는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는 절차입니다.이사물품은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이사자의 직업, 거주이전의 사유, 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이사자 자격에 따라 면세범위를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8451&cntntsId=280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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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과세가격에 운임, 보험료 포함?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서류가 잘 작성되어있다면 사실 중복해서 과세가 될 일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우리나라는 해외운임 포함가격으로 과세가격이 계산되며, 정확하게는 하역준비 완료통지시점까지 과세가격이 산출됩니다.일반적으로 가격정보인 인보이스에는 정형거래조건에 따라 FOB $ 2,000 CIF $2,300 등으로 작성이 될 텐데, 이러한 경우 신고대리인인 관세사 등에게 맡기는 경우 관련 정보를 보고 과세가격을 잘 작성해서 중복과세가 되지 않게끔 처리해줄 것으로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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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파견명령이 나서 짐을 컨테이너에 넣어서 한번에 운송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로 이삿짐을 보내셔야 하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해외이사에 관하여 배송,통관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업체를 선정하여 이사절차를 맡기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컨텐츠 정책 특성상 업체를 안내드리는 것이 불가능하나, 포털사이트에 '해외이사'를 검색하시면 수많은 업체가 나올 것이며, 비교견적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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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해외 직구시 원산지 증명 필요 여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미화 150달러까지만 소액물품면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350유로짜리라고 한다면, 관부가세가 부과될 것입니다.다만 우리나라는 EU 와 한-EU FTA가 체결되어 있어 HS CODE에 따라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아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각 FTA에서는 말씀하신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한-EU FTA의 경우 사인 간(private person to private person)소포로 송부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존재하여 '판매자'와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다시말해 인터넷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물품은 사인간의 소포 또는 여행자휴대품에 해당하지 않아 한-EU FTA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는 경우 협정적용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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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 시 필요 서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수출신고에 대한 성실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조(성실신고의 원칙) ① 법 제242조에 따른 신고인은 서류제출 없는 신고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통한 수출물품의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성실하고 정확하게 수출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세관장은 신고인의 성실한 수출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인의 신고성실도에 따라 서류제출 없는 수출신고를 일정기간 정지하거나 물품검사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수출통관 시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상업송장(Commercial Inovoice) 및 포장명세서(Packing LIst)입니다.일본 수입통관시에는 이보다 더 많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나 기본적인 서류는 위의 서류에 더하여 운송서류(B/L 등), 원산지증명서(필요시 ) 등이 있을 것입니다.다만, 물품에 따라 필요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이는 아이템을 선정한 뒤 현지 전문가 분을 통해 잘 확인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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