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관세는 나라마다 다른가요?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는 기본적으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국가별로 보호하고자 하는 품목에 차이가 있을수밖에 없을 것이고 국가별 차이가 발생할수밖에 없습니다.예를들어서 우리나라의 경우 농산물에 대한 산업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농산물에 비교적 고율이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다만,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본관세를 적용하지 않고 FTA(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국가에게는 특혜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는 21건 59개국과 FTA가 발효되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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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ERSK인가 머스크라고 쓰여진 컨테이너가 왜이렇게 많아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A.P. 몰러-머스크 A/S은 A.P. 몰러가 1904년에 설립한 덴마크의 복합 기업을 말합니다. 간단히 머스크로 더 잘 알려져 있는데, 글로벌 해운그룹이고 선사 및 물류회사 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에 MAERSK라는 표시가 있는 컨테이너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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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수출하는 광물 자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입무역에 사용하는 광물성 생산품들은 제25류에서 제27류까지 분류됩니다.우리가 부족한것은 석유자원이며, 다른 광물성생산품(암석, 석탄 등 광물성 연료) 등은 생산 및 수출이 가능할 것입니다.예를들어 암석광물이 분류되는 제25류의 수출입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또한 금속광물이 분류되는 제26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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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국내로 수입을 하지 못하는 물건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음란물이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짝퉁 등)에 대한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2.>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그 이외에도 여러가지 국내법령에서 수입이 금지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들어 해외직구시에 건강기능식품 등을 구매할때는 금지성분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fooddanger/foodDirectImportBlock.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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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제품 통관절차 일명짝통 통관절차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이미테이션(짝퉁)제품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출입이 금지됩니다.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2.>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다만, 세관행정의 한계로 모든 짝퉁제품들이 단속되지 못하는 실정인 것이며, 물품이 국내 들어올때 송장번호 등으로 운송현황을 확인할수는 있습니다.통관진행현황은 관세청유니패스에서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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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국으로 제품이나 반제품을 수출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반덤핑 (AD), 상계관세 (CVD)에 대한 문의를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두가지 모두 불공정 무역행외에 대한 제재조치를 말하는데,반덤핑 = 덤핑방지관세는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에 대해 부과하는 조치로 국내의 실질적인 피해를 막기위한 조치입니다.그에 반해 상계관세에 관한 부분은 외국에서 제조·생산 또는 수출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가 있는 경우 부과될 수 있는 세금입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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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있어요 무역에관해서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작년 수출이 6,839억달러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지만 무역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결국 수입액이 늘어난 것은 환율이 올라가고 물가상승 및 에너지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것이 크고, 수출의 입장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수출품목인 반도체의 가격하락이나 우리나라 최대시장인 대 중국 수출액 저하가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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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할 때 문제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관세법상 음란물에 대한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야한 잡지'라고 표현하셨으나 이것이 음란물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적발시 반입이 금지되실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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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가 불가능한 상품을 중간에서 대행해주는 업체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라는 것은 수입통관 당시에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수입은 한번만 이루어지며 관세는 한번만 부과됩니다.다만, 구매과정에서 판매자가 관세포함 가격으로 물품을 책정하였는데, 실제 수입신고시에는 판매자가 관세를 내지 않고 구매자에게 관세납부를 전가시킨다면, 구매자입장에서는 2번 관세를 내는 꼴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이러한 부분은 잘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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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고차 해외 무역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중고차 시장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hankyung.com/car/article/2023010915741현재의 금리인상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정도 어려움이 있는것은 비슷할 가능성도 높습니다.https://www.sedaily.com/NewsView/26C7XPSBLS다만 장기적으로 업무를 하는데 있어 단기적이기보다는 중장기적 시각을 갖고 시장에 접근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https://www.etnews.com/2022052000011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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