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구매해서 착용한 금악세사리도 관세가붙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구매한 제품이라면 당연히 착용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면세한도르르 초과하는 경우 과세됩니다.명품백을 해외에서 사서 들어올때 해당 핸드백을 들고온다고 해서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면 누구나 핸드백을 '들고' 들어올 것입니다.카드사용내역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관세청에 통보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미화 800달러까지 여행자휴대품 면세에 의해 관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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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품 1위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수출1위 국가는 중국으로 중국 수출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무역수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한국무역협회의 통계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반도체 수출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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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용어중 ATA는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상황별 의미가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ATA는 Actual time of Arrival 실제 도착 시간을 의미할 것으로 보입니다.ETA 인 Estimated time of Arrival 도착예정시간에서 실제 날짜 및 시간이 확정되었을때 ATA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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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직구 관세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문의 사례와 같이 no import fees deposit이라 적힌 경우 수입시 발생가능성이 있는 관부가세를 포함하지 않는 가격으로 보이며, 만약 관부가세가 발생하는 경우 따로 세금을 납부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에서 특송화물 통관절차를 수행받는 물품들의 경우 미화 200달러까지 관세 면제가 가능하며, 일반적인 해외직구 물품들은 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saysensibility.tistory.com/115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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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환율개입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환율을 임의적으로 조작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통제와 함께 견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국가의 환율 개입이 어느 경우에서나 통제를 당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다음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pageIndex=1&nIndex=71524&sSiteid=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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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조정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으로 미화 1달러당 1,150원에서 1,200원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여집니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제 펀더멘털을 고려할 때 원/달러 환율의 적정수준은 1,170원대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https://www.kiep.go.kr/gallery.es?mid=a10102020000&bid=0003&act=view&list_no=310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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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무역시 컨테이너박스로 제품을 넣어 수출입을 하는데?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컨테이너는 화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송하기 위한 용기입니다.통상적으로 컨테이너의 규격은 ISO 기준에 따라 세계에서 통용되고 있으며 보통 20피트나 40피트 컨테이너가 일반적인 규격입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mof.go.kr/iframe/article/view.do?articleKey=4944&boardKey=27&menuKey=376&currentPageNo=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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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백 해외 직구 샵 수익 구조상 마진이 남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확한 유통경로를 전체적으로 아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외국에서 물건을 구매하여 우리나라로 병행수입의 형태로 물품을 수입하여 판매하시는 분들은 '백화점'이라기 보다는 '편집샵' 등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수출을 하실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일반 구매자와는 달리 대량 구매를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해당 편집샵과 가격적으로 흥정(네고)절차를 거칠수도 있을 것입니다.또한 국내의 유통구조를 단일화 하여 직접 판매를 하게 된다면 그만큼 유통마진이 없어져 조금 더 경쟁력있는 가격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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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시 축소신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축소신고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적법한 분야와 그렇지 않은 분야가 존재할 것입니다.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종가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가격 x 관세율에 따라 관세가 정해지게 됩니다.과세가격 신고목적상 거래당사자간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에 따라 과세가격을 설정하게 됩니다.이 과정에서 실제 거래된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는 언더밸류(Under Value) 신고는 당연히 불법입니다.수입통관 전체에 대해 그 정합성을 바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수입신고수리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향후 적발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합니다.관세율은 물품별로 상이한데 수입물품의 HS CODE에 따라 결정됩니다.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은 기본관세 또는 WTO 협정관세 등이 되는데, 우리나라와 FTA(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특혜관세를 적용받아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적법한 낮은 관세율 적용으로 인해 관세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그러나 수입물품별 정해져 있는 세율을 면탈할 목적으로 정확한 HS CODE로 신고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저세율을 가진 HS CODE로 신고를 하는 것은 불법행위가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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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오픈마켓에서 우리나라제품을 역직구?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 내용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에 대한 문의로 세무 회계 전문가 분께 문의하시는 것이 조금 더 좋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일반적으로 통신판매업에 대한 신고 및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으로 많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https://blog.naver.com/taxkim75/22265101220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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