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고수리를 받은 물품을 휴대해서 반출하려는 경우어떻게 해야하나요
수출품에 대해 수출신고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수출품의 부피가 작을 뿐만 아니라, 갑자기 출장갈 일이 생겨 가는 김에 직접 수입업자에게 수출품을 넘겨주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이는 핸드캐리 수출 절차로 매우 간단합니다.
출국시 현품과 이에 대한 수출신고필증 사본 및 물품에 대한 Commercial Invoice을 가지고 출국장에서 반드시 세관신고를 하시고 휴대반입하여 출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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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으로서 출장 나가시면서 휴대하여 들고나가시는 경우에는 출국하는 공항의 세관출장소에서 수출신고면장의 사본을 제출하고 들고 가시는 수출물품의 선적 확인을 받으시고 항공기에 타시면 됩니다.
출장 후 귀국시 휴대출출품을 다시 가지고 들어오시는 경우에 해당 선적 확인으로 면세 절차를 입국항의 세관에서 안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출품에 대하여 수출을 마치신 경우에는 핸드캐리가 가능합니다만, 이 경우 운송수단 등을 명확하게 입력하였는지가 중요할 듯 합니다.
통상적으로 핸드캐리하는 물품들은 공항에서 수출신고를 진행하고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을 직접 운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기존에 신고를 진행하셨다면 수출신고내역 중 선적예정 선박이나 항공기 등이 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부분이 잘못신고되셨다면 정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며, 가능하면 핸드캐리 시에는 공항에서 수출신고를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핸드캐리 수출절차를 밟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국시 수출신고필증과 함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eco275&logNo=221632487320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출국 시 핸드캐리로 가지고 나가려는 수출물품에 대해 수출신고까지 마무리되었다면, 수출신고필증을 관세법인 등으로부터 전달받으시거나 관세청 유니패스 등에서 출력하여 공항에 가져가야 합니다.
핸드캐리 물건은 수출신고필증과 함께 출국장에 위치한 세관신고 장소에 가지고 가서 세관공무원에게 핸드캐리 물품과 수출신고 내용, 그리고 선(기)적 확인을 받으면 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출국장 내에서 위탁수하물로 추가 위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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