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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수수료와 요건수수료의 차이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수입물품을 수입할때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예를들어 우리나라에 의류를 수입할 때에는 관세사는 수입시 수입통관업무를 대행하고 통관수수료를 청구하게 됩니다. 의류의 경우 수입 시 세관장이 특별히 국내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갖췄는지 여부를 따로 심사하지 않습니다.다만, 우리나라에 식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식약처의 식품검역절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화장품을 수입할때는 화장품법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절차를 수행해야합니다.이러한 것은 수입통관에 대한 업무 외에도 수입시 세관장 확인을 위한 요건확인이 업무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를 요건수수료라고 부릅니다.용어상 차이가 있긴 하겟지만 아무래도 수입을 하실떄 요건수수료가 붙어있다면 수입통관시 요건을 득한 후 수입이 진행되는 물품을 수입하시느라 그러실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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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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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구매 시 관세를 꼭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의 경우 원칙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게 되지만 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해외직구)하는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주류, 건강기능식품 등 일부품목은 다른 기준 적용)또한 미국에서 수입되는 상품들은 한-미 FTA에 따라 미화 200달러까지도 면세가 가능합니다. (목록통관)그 이상의 가격에 대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운임포함가격(CIF 가격 기준)으로 관세를 매기게 되는데, 목록통관을 하지 못하는 제품들은 간이수입신고 또는 일반수입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이러한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물품별로 정해져 있는 관세율 및 부가세를 적용하여야 하지만, 행정상 편의를 위해 탁송품 또는 별송품에 대해서는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관세율이 무세인 물품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등 일부 예외의 경우 간이세율 적용 대상 X)간이세율 대상은 일반적으로 20%가 적용됩니다.(관부가세 포함)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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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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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관련 통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제품의 사진상 형태로 보아 HS CODE는 제8544.49호에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전기통신용&전압이 80볼트이하인 물품이라면 제8544.49-2011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경우 수입요건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일반적으로 수입시 사용되는 서류로는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B/L등의 서류가 있으며, 전기통신용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관세율 차이(전기통신용 : 0%, 기타 : 8%)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제품에 대한 상품설명서(브로슈어 등)가 제출요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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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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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나 중동국가들이 못사는이유를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동남아시아 국가나 중동국가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베트남을 포함한 동남아시아의 경우 아직 성장가능성이 많은 국가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적은 인건비로 중국의 제조시장을 대체할만한 시장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카타르와 같은 산유국들도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지만 이것이 이를 가진 왕정에 속해있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개인적으로 보았을때 베트남과 같은 개발도상국이나 산유국들도 결국에는 성장가능성이 있지만, 여러가지 정치적 상황(독재 등)이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현재의 선진국이라고 볼 수 있는 미국, 일본, 독일 등에 비해 선진화된 기술력이 존재하지 않아 앞으로의 성장가능성을 더 낮게 볼 수도 있습니다.이에반해 1950년대 전쟁을 겪은 우리나라의 노동위주 시장에서 기술위주 시장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것은 한국인 특유의 근면성실함이 이유가 되었을수도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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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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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료품은 수입할때 통관절차가 까다롭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식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식품검역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즉, 쉽게말하면 식약처 식품수입신고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는 것인데,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존재하고 있습니다.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영사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수입하는 공용의 수입식품등 또는 그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및 그 가족이 수입하는 자가소비용 수입식품등2. 여행자가 휴대한 것 또는 국제우편물·국제특송화물(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의 영업등록을 한 자에게 요청하여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 등으로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입식품등3.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또는 광고물품으로서 그 표시가 명확한 수입식품등4. 외국의 경제수역에서 해당 국가 선박과의 공동어업으로 포획·채취하여 우리나라 선박에서 냉동 또는 가공된 수산물5.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등에 사용하는 기계류와 그 부속품 (생략)개인간 식료품수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업목적이 아닌 개인간 송부로서 국제우편물·국제특송화물(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의 영업등록을 한 자에게 요청하여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 등으로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입식품등은 신고를 하지 않고 식품을 수입할 수 있습니다.만약 사업목적(수입하여 판매)라고 한다면 당연히 식품검역절차를 밟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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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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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반려동물 영양제 수입건!!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물품의 hs code 및 관련 국내법령에 따라 사료관리법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해당될 거승로 보이는데, 제시된 자료만으로 수입요건을 파악하기에 어려운점이 잇어보입니다.일반적으로 반려동물에게 먹이는 제품들은 법령상 '사료'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고 해당제품들은 제2309호에 분류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의 내용을 점검하여야 합니다.이 호(제2309호)에는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a) 펠릿(pellet) : 단일재료나 하나의 특게호(特揭号 : specific heading)에 분류하는 수개의 재료의 혼합물로 형성된 것이며, 보통 전 중량의 3% 이하의 비율로 결합제[당밀(糖蜜 : molasses)·전분질의 물질 등]를 첨가한 것이라도 상관없다(제0714호·제1214호·제2301호 등).(b) 곡물 낱알의 단순한 혼합물(제10류), 곡물의 고운 가루나 채두류(菜豆類)의 고운 가루의 단순한 혼합물(제11류)(c) 특히 성분의 성질·순도와 비율, 제조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위생조건, 특정의 경우에는 포장에 표시된 지시사항이나 그들 용도에 관한 여하한 그 밖의 정보를 고려해볼 때 동물사료용이나 식용을 구별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조제품(특히, 제1901호와 제2106호)(d) 제2308호의 식물성 웨이스트(waste)·잔유물과 부산물(e) 비타민(vitamin) : 화학적으로 단일하거나 혼합되었는지, 용제(solvent)에 침적한 것인지 산화방지제나 응고 방지제를 첨가하거나 기질에 흡수시키거나 젤라틴(gelatin)·왁스(wax)·지방(fat) 등을 코팅하여 안정화하였는지에 상관없다. 단, 이들 첨가제·기질(substrate)이나 코팅이 보존이나 수송에 필요한 양을 초과하여서는 안 되고 비타민의 특성을 변형시키지 않아야 하며 일반적인 용도보다 특정 용도에 적합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제2936호).(f) 제29류의 물품(g) 제3003호나 제3004호의 의약품(h) 제35류의 단백질계 물질(ij) 동물사료를 제조할 때 바람직하지 않은 미생물의 억제를 위해 사용하며 항균성 살균소독제의 성질을 띠는 조제품(제3808호)(k) 여과와 제일단계 추출에서 얻는 것으로서 항생물질 제조공정의 중간생성물과 이들 공정의 잔유물로서 일반적으로 항생물질의 함량이 전 중량의 70% 이하인 것(제3824호)해당물품의 HS CODE가 정확하게 판단되어야만 관세율 및 수입요건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사료에 해당하는 물품들은 사료관리법에 따라 신고단체(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의 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습니다.수입신고대상 사료 (법 제2조)가축이나 그 밖의 동물·어류 등에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단미사료·배합사료 및 보조사료를 말한다. 다만, 동물용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1. 단미사료 : 식물성·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고시 별표1)2. 배합사료 :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고시 별표3)3. 보조사료 :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고시 별표2)2. 사료의 성분등록 (법 제12조)수입업자는 시·도지사에게 수입하고자 하는 사료의 종류·성분 및 성분량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사료의 수입신고 (법 제19조, 시행규칙 제20조)사료를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수입업자는 당해 사료의 통관전까지 사료수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사료관련 단체(농업경제지주, 한국사료협회 및 한국단미사료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사료성분등록증 사본2. 사료검정증명서[사료시험검사기관 또는 사료검정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에 한한다] (정밀검정 및 무작위표본검정 항목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경우)3. 한글로 표시된 포장지(한글로 표시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하며,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에 따라야 한다) 또는 한글로 표시된 내용설명서4. 상업송장 (Invoice)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 등의 질병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서류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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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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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은 어떻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국석유공사에서는 원유의 수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국내 원유수입 형태는 크게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첫번째로, 산유국 정부, 국영석유회사 혹은 석유메이저 등과 1년이상의 장기계약(Term Contract, 기간계약)을 통해 원유를 공급받아 국내에 수입하는 형태입니다. 매일 일정규모의 원유를 정제하는 정유사들은 자사가 필요로 하는 원유의 일정부분 이상을 장기계약 형태로 하여 공급안정성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두번째로, 석유메이저, 국제 트레이딩회사 등으로부터 특정시점에 특정물량의 원유를 구입하는 현물계약(Spot Contract)을 통해 원유를 공급받아 국내에 수입하는 형태입니다. 보통 장기계약을 통해 수급하는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필요량을 현물계약 형태로 구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세번째로, 산유국의 원유 광구개발에 투자하여 그 투자액(혹은 지분)만큼의 생산원유를 국내로 수입하는 형태입니다.원유는 보통 육상(송유관) 및 해상(유조선)을 통해 이동하게 됩니다. 일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장거리 수송은 대부분은 유조선을 이용하여 해상으로 운송됩니다.우리나라 원유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동산 원유 역시 유조선을 이용하여 국내에 수입되고 있습니다.중동의 페르시아만에서부터 우리나라까지의 해상수송경로는 보통 페르시아만-호르무즈 해협-인도양-말라카해협-남중국해-대한민국 이며, 편도거리는 약 12,000km입니다. 유조선이 해당 거리를 항해하여 중동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까지는 약 20여일이 소요됩니다.또한 원유를 유조선에서 국내 육지로 들여오는 동영상자료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youtube.com/watch?v=AZ80D7euuAM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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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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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를때 견적서에 어떻게 표기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거래를 처음하다보면 이름만을 가지고 상대방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이러한 경우 정답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아예 성별을 특정지을 수 있는 용어를 쓰지 않고 Dear full-name을 그냥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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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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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 식기 판매 문구 통관법상..?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나라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기구나 용기 등은 식품검역의 대상입니다.다만, 관련 고시에서 장식용으로 사용하는 기구 또는 용기(단,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식품의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때에는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내용을 제품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지워지지 않고 보이기 쉬운 곳에 명확히 표기된 경우에 한함)의 경우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수입식품 등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문구가 있는 경우 식품검역을 면제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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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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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 소품(그릇) 사업자 통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식품(농·임·수산물,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기구·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건강기능식품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축산물의 경우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식품검역 후 수입이 가능합니다.장식용 그릇의 경우 실제 수입식품 등에 해당하는 기구·용기·포장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관건인데, 실무상 이를 단순히 '장식용 그릇이다'라고 주장하여 식품검역을 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다만, 관련법령에서는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수입식품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마지막에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신고예외사항을 두고 있습니다.또한 구체적인 고시에 따르면 장식용으로 사용하는 기구 또는 용기(단,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때에는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내용을 제품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지워지지 않고 보이기 쉬운 곳에 명확히 표기된 경우에 한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빈티지 그릇이 만약 고시 내용상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때에는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내용을 제품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지워지지 않고 보이기 쉬운 곳에 명확히 표기되어있다면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수입식품 등에 해당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검역절차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빈티지그릇 특성상 물품의 제조자가 아닌 일반 판매점 등에서 구매하실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경우 FTA 원산지증명서 등 특혜관세 적용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재질별 해당 물품의 형상에 따라 HS CODE가 나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8%의 기본관세 및 10%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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