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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바이 DIC 가 뭔가여!!!?!!!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스탠바이 DIC라는 용어를 무역관련 용어에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혹시 보증신용장(STAND BY LETTER OF CREDIT, Stand By L/C)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신지요 ?보증신용장은 수출상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HSBC은행이 수입상에게 신용장의 보증한도액까지 지급을 보증하는 신용장입니다. 보증신용장은 계약상 채무이행의 보증 뿐만 아니라 금융채무에 대한 보증 목적으로도 이용 가능합니다.일반적인 신용장 계약방식이 계약의 이행에 따른 이행의 지급보증인 반면 보증신용장은 계약자의 계약 불이행에 따라 보증한도액까지 지급을 보증하는 신용장이라는 차이가 있으며, 일반적인 무역거래에서 사용되기 보다는 입찰, 보증 등의 계약의 형태에서 많이 사용됩니다.즉, 보증신용장은 수출입거래에 수반하는 상품대금의 결제를 목적으로 하는 화환신용장과는 달리 금융 또는 채무보증 등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특수한 형태의 무화환신용장입니다. 우리나라 상사의 해외지사가 수출입 거래에 필요한 운영자금, 또는 국제입찰참가에 따르는 입찰보증금 및 계약이행보증금 또는 차입에 필요한 자금이나 보증서 등을 현지 은행에서 공급받는 경우, 그 채무를 보증할 목적으로 국내 거래은행에 의뢰하여 발행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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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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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제품을 보내야되는데 받는사람 주소랑 이름은 아는데 연락처가 없어도 보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전화번호가 없이도 해외특송등을 보낼수는 있곘지만, 가급적이면 분실 등 우려사항을 없애기 위해 상대방의 연락처를 따로 기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EMS를 통한 특송배송에 대한 포스팅을 공유드립니다.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dlckato109&logNo=22079666971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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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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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후 육포류는 반입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육류제품(육포, 햄, 소시지 등)의 반입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는 육류나 식물, 생과일 등이 원래는 '검역'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일반 여행자들이 이를 잘 알지 못하고 반입하여 국내에 없는 병충해나 해당 국가에만 있는 질병 등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다음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k_customs/22271970652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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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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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사 라이센스가 경력 이직 때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보세사는 특허보세구역운영인(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판매장 등)이 보세구역을 운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채용하여야 하는 국가공인전문자격사입니다.우리나라는 보세창고 등 굉장히 많은 보세구역이 있기 때문에 보세사는 라이센스는 이직 시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경력이직이라면 당연히 보세사 이외에 보세구역 관리에 관한 추가적인 업무적 지식(기술)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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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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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배후단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항만배후단지는 항만구역에 지원시설 및 항만친수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고 이들 시설의 기능 제고를 위하여 일반업무시설․판매시설 ․주거시설 등을 설치함으로써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항만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익을 꾀하기 위하여 지정․개발하는 토지를 말합니다.인천항의 항만배후단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https://www.icpa.or.kr/content/view.do?menuKey=117&contentKey=52해양수산부의 설명에 따르면 ㅇ 1종 항만배후단지는 무역항의 항만구역에 지원시설과 항만친수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함으로써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ㅇ 2종 항만배후단지는 항만구역(1종 항만배후단지로 지정한 항만구역 제외)에 일반업무시설․판매시설․주거시설 등을 설치함으로써 항만 및 1종 항만배후단지의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것 이라고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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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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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단위의 물품은 어떻게 세금을 정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합니다.또한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관세율(%)를 곱하여 관세를 산출하는 종가관세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물품의 HS CODE에 따라 관세율이 다른데, 해당 물품의 가격정보가 있다면 관세율을 찾아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대량화물이라고 하더라도 거래당사자간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가 존재할 것이고, 컨테이너나 선박단위의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단가 x 수량(중량) = 가격의 정보가 존재할 것입니다.즉, 컨테이너 하나당 얼마다. 선박단위 하나당 얼마다가 아니라 개별 물품의 단가(EA, BOX, KG, MT(메트릭톤))에 수량 및 중량 등을 곱해 가격을 산출하게 됩니다.따라서 대량화물이더라도 관세의 산출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관세는 국가별로 해당 국가별 상황에 따라 정하게 됩니다. (예외 : EU의 경우 경제통합의 형태가 높아 EU국가의 수입관세는 동일함)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농수산물에 대한 국내시장 방어를 위해 농수산물에 대한 관세가 높은편이고 일반적인 공산품들은 8%(의류, 신발류는 13%)인 경우가 많습니다.또한 이러한 관세장벽을 낮추기 위해 각 국가들끼리 FTA(자유무역협정)가 맺어지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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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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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한국으로 입국시 세관신고 질문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면세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미화 600달러 -> 미화 800달러)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5617해당 면세한도는 '여행자 1명당' 적용됩니다.제18조(여행자 1명당 관세면제금액)① 법 제96조제1항제1호 및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제2항에 따른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이 반입한 제4조에 따른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이하 "기본면세 범위"라 한다)로 한다. 이 경우 제20조 및 제21조의 농림축수산물(한약재를 포함한다) 및 한약의 면세범위는 기본면세 범위에 포함한다.(생략)입국전에 사용하였던 노트북 등의 경우에는 따로 면세규정등이 적용되지 않고도 과세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다만 입국 바로 전에 해외에서 노트북과 전자 기기를 구매하여 들여오시는 경우라고 한다면 당연히 해당 물품의 경우에도 세관신고가 필요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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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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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 식기류 판매허가를 안한 것 같은데 신고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신고는 관할 기관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에게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식약처>https://www.mfds.go.kr/index.do각 지방청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https://www.mfds.go.kr/wpge/m_275/de010705l0003.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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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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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업체가 해외구매대행 식기류 판매허가 신고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타업체가 어떠한 허가를 받았는지에 대한 정보는 확인하실 수 있을 듯 합니다.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specialinfo/searchInfoCompany.do?menu_grp=MENU_NEW04&menu_no=2813참고로 2022년 대구식약청에서 수입식품 인터넷 구매대행업체 대상으로 「‘22년 상반기 수입식품 정책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그에 대한 자료를 공유드립니다.https://mfds.go.kr/brd/m_861/view.do?seq=30791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서 구매대행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합니다.수입식품등의 수입·판매업, 신고 대행업, 인터넷 구매 대행업, 보관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또한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가 수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를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수입신고는 수입 통관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여야 합니다.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은 식품등의 표시, 식품의 영양표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또는 축산물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아마도 타업체는 식기류에 대한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업무를 진행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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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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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으로 수출을 진행 중입니다. (화장품관련)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합니다. (화장품법 제2조 정의)화장품의 경우 인체에 바르는 등 사람의 건강과 직결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각 국에서는 관련 법령이 엄격하게 준수된 제품만을 수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중국의 화장품 수입관련 규정은 꽤나 까다롭기로 유명한데, 우리나라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에서 아내하는 화장품수출 가이드북(중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cii.re.kr/kocei/chn/chn.html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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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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