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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DDP DAP 차이가 어떻데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거래는 격지자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어떠한 단어나 문장의 의미가 서로간 해석이 달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무역업계에서는 이러한 불상사를 최대한 막기 위해 거래의 형태를 정형화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인코텀즈는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입니다.인코텀즈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에 대해 원칙적인 해석을 내린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의 약칭입니다.현재 인코텀즈는 인코텀즈 2020 버전이 가장 최신버전인데, 그 안에는 DAP조건과 DDP조건이 존재합니다.모두 해상 또는 내수로운송에 사용가능한 규칙으로서, 목적지 인도조건으로서 수입국에서 매도인의 인도, 위험, 비용의 의무가 끝나게 되지만 몇가지 차이점이 존재합니다.1. 통관의무DAP조건의 경우 매도인이 수출통관의 의무가 매수인이 수입통관의 의무가 있습니다.다만 DDP 조건은 매도인이 수출 및 수입통관의 의무가 둘다 있으며, 그에 따라 관세의 부담의무를 지게됩니다.2. 양하 여부DAP 조건의 경우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양하준비된 상태로 인도하는데 비해 DDP조건은 양하된 상태로 인도를 하게 됩니다.이를 간단히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위험 이전 :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관세통관 : 수출입통관 - 매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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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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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우리나라 수출은 잘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출금액기준 중국, 미국, 베트남, 일본이 가장 높은 수출금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2022년 기준 524,661,918천 달러의 수출금액을 기록하고 있으며, 2021년을 기준으로는 644,400,368천 달러입니다.우리나라에서 가장 수출이 많이 이루어지는 물품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석유화학제품 등입니다.또한 전자상거래 수출의 증가로 화장품이나, 음반, 의류 등의 수출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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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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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반도체는 중국수출이 막히면 어떨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의 반도체 장비 중국 수출통제에 대한 기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https://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1062356.html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굳이 반도체 뿐만 아니라 많은 산업분야에서의 수출입 1위가 중국이며,전체 수출입금액도 중국이 가장 큽니다.(미국이 2위)다만, 우리나라는 정치/외교 목적상 중국보다는 미국이 더 가까운 것이 사실이고, 미국은 전세계의 초 강대국의 반열에 올라있는 국가로서 미국의 정책을 마냥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약 어떠한 산업분야이던간에 중국으로의 수출이 막히게 되면 상당한 타격을 보게될 것입니다.현재 미국과 중국은 다양한 정책적분야에서 서로에 대한 견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에 대하여 현명한 외교정책을 펼쳐 최선의 이익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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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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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가 가장 많이 붙는 제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가 가장 많이 붙는 품목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으로 농산물에 고세율의 관세가 부과되어 있습니다.가장 대표적으로는 '쌀'이 있습니다.현재 특별긴급관세 자체는 부과되지 않지만, 쌀의 경우 추천을 받지 못하거나 시장접근물량인 408,700톤을 초과하게 되면 WTO 협정관세 513%가 부과됩니다.그 이외에도 참기름의 경우 추천을 받지 못하거나 시장접근물량인 668톤을 넘어서게 되는 경우 630% 또는 12,060원/kg 양자 중 고액(율)이 관세로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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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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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번호와 받는사람의 주소가 틀려도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있어야 합니다.통관고유부호의 신청 상 주소지는 주민등록소재지 정보가 기재되어야 하는데, 배송주소지는 달라도 크게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달라진 내용이 조금 존재할 수 있지만 관세청의 포스팅 내용을 공유드립니다.https://m.blog.naver.com/k_customs/22158630572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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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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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기준은 나라마다 다른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는 국내산업 보호의 목적으로 사용되며 일부 국가는 대부분의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운영할 필요가 없기도 하고(예 : 싱가포르) 일부국가는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고세율의 관세제도를 유지해야할 필요가 있기도 합니다.또한 국가 내에서도 수입에 의존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저세율의 관세를 국내산업의 보호가 필요한 품목의 경우 상대적으로 고세율의 관세를 운영해야 하는데, 이는 국가마다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여행자에 대한 면세 한도에 관한 부분들도 결국 국가마다 어느정도까지 면세를 적용해줄것인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국제적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각 국가별 관세제도가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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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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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제품 인터넷구매시 관세 문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는 수출입 무역을 하는데 있어서 발생되는 세금으로서 수출, 수입되거나 세관을 통과하는 화물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일반적으로 국내산업 보호의 목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수입관세가 대부분이며우리나라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물품에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해외직구를 하신 상황으로 이해되는데 원칙적으로 수입물품이기 때문에 관세의 부과대상이 됩니다.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자가소비 목적으로의 물품의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소액물품면세. 술, 건강기능식품 등은 추가적인 조건 존재)다만 한-미 FTA에 따라 특송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경우 20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지금 관세 납부에 대한 요청을 받으신 것을 보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한 (미국의 경우 200달러 초과)물품을 수입하시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운반비 포함 비용을 납부하셨다고 하더라도 관세포함 가격으로 판매되는 제품을 구입하신것이 아니라면 관세는 따로 납부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150달러에 대한 내용은 합산과세 제도와 관련있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또한 150달러에 대한 가격책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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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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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망고 가지고오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망고 생산자를 찾고 이를 판매할 루트에 대한 문의를 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사실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당도가 높은 망고를 생산하는 생산자를 찾아야 하며 이를 납품할 납품처(도매 또는 소매 등)을 또 찾으셔야 할 것입니다.통관적인 부분에서 간단한 안내를 드리자면 (신선)망고의 경우 우리나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및 식물방역법에 의한 검역절차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식물방역법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태국에서 망고를 수입한다면 기본관세는 30%인데, 한-아세안 FTA를 적용받는다면 24%의 관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다만, 현재 망고는 할당관세 적용 품목으로 0%적용이 가능합니다.[규격] 망고 [추천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적용기간] 2022-11-10~2022-12-31추천 대상자 : 수입업체, 식품가공업체, 농산물 도·소매업자 등한계수량, 1,200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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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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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PL이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3PL은 3자무역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물류환경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3PL은 Third Party Logistics(제3자물류)란 물류부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물류전문업체에 아웃소싱하는 것을 말합니다.이를 통해 기업은 물류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고, 물류를 아웃소싱함으로서 다른 부분에 더 많은 투자를 하여 고객 서비스 강화등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3PL 물류회사는 창고를 소유하여 생산자에게 물건을 받아 보관하고 발주, 발송, 배송, CS 전반적인 모든 부분을 서비스 이용자인 기업을 대신하여 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finance-inform.tistory.com/entry/3PL-%EB%9C%BB-3%EC%9E%90%EB%AC%BC%EB%A5%98%EB%9E%80-%EB%AC%B4%EC%97%87%EC%9D%B8%EC%A7%80-%EC%95%8C%EB%A0%A4%EB%93%9C%EB%A6%BD%EB%8B%88%EB%8B%A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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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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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카코 쪽 인증시료 보낼시 기간이 어느정도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제운송의 발달로 인해 특송으로 물품을 보낸다고 하더라도 물품이 한국에서 미국영토까지 가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3~5일)다만 해당 국가내에서의 통관절차와 미국 내륙에서의 운송절차가 오래걸릴 수 있으며 3~5주정도는 잡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인것 같습니다.만약 빠른 배송이 필요하다면 DHL, FEDEX 등 특송회사에 문의하여 빨리 물품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하는 길이 가장 빠를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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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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