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인도 방식미다 운송비가 다른데 어떠한 조건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형거래조건에 대한 문의를 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인코텀즈는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입니다.문화와 언어 등 많은 것들에서 차이가 있는 국가간 거래인 무역을 하는데 있어, 서로간의 해석의 차이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거래의 형태를 정형화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에 대해 원칙적인 해석을 내린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의 약칭입니다.인코텀즈는 최근 수십년동안 10년에 한번 개정절차를 거치게 되었는데, 법이 개정되면 이전의 법은 없어지는 것과는 달리 인코텀즈는 '법'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최신버전이 아니라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은 인코텀즈 2020버전입니다.인코텀즈 2020에는 11가지 규칙이 있습니다.또한 인코텀즈 2020의 각 조건들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인코텀즈 2020 주요 내용>◇EXW (Ex Works) - 공장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했을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입통관 - 매수인◇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추가의무부담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FCA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비(복합운송개념에서 운송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CPT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적하보험료 부담*부보 : ICC(A) or ICC(A/R)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위험 이전 :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 도착지양하인도위험 이전 :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관세통관 : 수출입통관 - 매도인◇FAS (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또는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각 조건마다 운송비에는 일부 조건에서는 동일하게 조건을 정하면 동일하게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당연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E조건은 공장에서, F조건은 수출국의 어느 지점이나 수출국 항구에서, C조건은 수입국 항구나 수입국의 합의 지점에서, D조건은 수입국의 합의 지점에서 인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인코텀즈 등 정형거래조건을 단순히 가격조건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어떠한 조건을 선택하는지에 대한 것은 결국 어떠한 상황이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만약 수입을 하시는 입장이시고, 물류비 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직접 물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액에서 물류비를 뺀 가격으로 계약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포워딩 업체등으로부터 좋은 견적을 받아 업무 진행이 가능할 경우 수출자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수입하는 것보다 직접 컨트롤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수입에 관한 업무담당자가 없으신 경우 과중하게 수입업무를 부담할 수는 없으니 이러한 경우 수출자의 의무부담을 늘려놓아 귀사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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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도입시 FOB가 어떤 것이죠?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서버장비를 수입하시면서 무역에 관한 업무를 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FOB는 정형거래조건의 대표적인 조건입니다.무역계약은 법체계와 상관습이 상이한 국가간 거래이기 때문에 국내거에 비해 각 당사자간 계약이행을 함에 있어서 이행을 하지 않거나 불가능해지는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가 비용부담 주체에 대한 해석차이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따라서 문화와 언어 등 많은 것들에서 차이가 있는 국가간 거래인 무역을 하는데 있어, 서로간의 해석의 차이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거래의 형태를 정형화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정형거래조건은 대표적으로 인코텀즈(INCOTERMS)에 의해 규정되고 해석되는 경우가 많은데, FOB조건은 인코텀즈 조건 중 가장 대표적인 조건으로서 FREE ON BOARD (본선인도) 조건입니다.즉, 본선에 인도되었을 때 매도인의 인도 및 위험부담이 끝나고 그 이후부터는 매수인의 책임하에 놓여지게 됩니다.이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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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계약에 따른 신용장 개설 절차가 복잡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신용장 개설절차는 당연히 일반적인 송금거래(T/T 등)보다는 복잡한 절차가 수행됩니다.일단 무역계약과는 독립적인 신용장 개설계약이 수입자(개설의뢰인)과 은행(개설은행)간 체결되어야 하며,은행의 경우 그냥 신용장을 개설해주는 것이 아니라 수입자의 대금지급능력(담보능력) 등을 심사하여 개설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신용장 개설절차와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84&ccfNo=4&cciNo=2&cnpClsNo=1https://www.koima.or.kr/koima/info/procedure05.do수입업자는 신용장을 개설하려는 경우 개설은행에 다음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용장 발행신청서(각 은행 비치) 신용장거래약정서 또는 외환거래약정서(각 은행 비치) 보험증권 또는 보험증명서[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CIP)의 경우 제외]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또는 계약서※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란 수출업자가 상대방인 수입업자에게 일정한 물품을 일정한 가격, 품질, 선적, 결제조건등으로 매도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서류를 말합니다. 수입대행계약서(대행 거래에 한함) 인감증명서 담보설정증빙 등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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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로 물건 구매할때 건당 면세 범위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를 통해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관세법상 관세의 부과대상이 되지만,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의 경우 소액물품면세를 적용받아 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국의 경우 미화 200달러)또한 부가가치세법에서도 여행자의 휴대품, 별송(別送) 물품 및 우송(郵送)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합니다.일반적인 제품들은 가격기준만 존재하고, 추가적인 요건이 존재하지 않지만(물론 자가사용물품의 인정기준에 적합해야함), 주류나 전자담배 등은 추가적인 요건이 필요합니다.그 중 문의하신 전자담배의 경우 니코틴용액은 20ml, 궐련형은 200개비, 기타유형은 110g까지가 면세적용대상이 되며,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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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배송 지연으로 세관에 오래된 제품의 보관비를 본인에게 지불한다는데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이나 수입을 할때의 창고료(보관비)는 일반적으로 화주부담하는 것이 원칙적인 상황일 것입니다.말씀해주신 사항으로 '서류 심사'가 잘못되었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것이 세관의 귀책이라면 추후 국민신문고 등 문제제기를 하면 될텐데, 세관은 결국 국가공무무원집단이기 때문에 돈을 지출하는 것에는 법적근거나 상위 기관의 지시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원칙적으로 화주의 부담인 보관료(창고료) 등을 단순히 해당 과에서 판단하여 보전해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통관이 이루어지지 않은 전후사정을 잘 파악해보시고 세관의 귀책이 있다면 이를 정식으로 민원제기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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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U란 무슨 단위 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TEU는 컨테이너의 한 종류로서 무역환경 등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컨테이너라고 보시면 됩니다. TEU(Twenty-foot equivalent unit)는 20피트(6.096m) 길이의 컨테이너 크기를 부르는 단위를 말하며 보통 20피트 컨테이너라고도 많이 부릅니다.인천항만공사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incheonport.tistory.com/205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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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부두와 컨테이너 부두의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사에 따르면 일반부두와 컨테이너부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일반부두’는 소형, 중형선박 및 벌크선 등의 접안, 양하양적이 가능한 재래부두를 말합니다. 컨테이너전용부두에 대비해 화물의 양하양적 처리량이 다소 떨어지며, 때로는 벌크화물의 전용부두로 쓰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컨테이너부두’는 일반부두에 비해 수심 140m 이상의 대형의 컨테이너 선박의 진출입 및 접안이 가능한 전용시설을 갖추고, 컨테이너 화물의 양하, 양적을 전담하는 대형크레인을 여러 기를 갖추어 컨테이너 화물을 동시에 많은 양을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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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로 들여올때 관세 제외되는 물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내에서 수입될 때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품목은 굉장히 많습니다.대표적으로 전자통신장비(핸드폰 등), 자동자료처리기계(컴퓨터 등), 반도체 제조용 장비나 반도체(집적회로) 등이 대상인데, 기본관세 등이 0%인 경우도 있지만 WTO 협정관세가 적용 (공산품·수산물 및 단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되어 0% 적용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은데, 이는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에 따라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에 대하여 적용할 일반양허관세가 적옹되어 기본관세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일반적인 관세가 8%나 6.5% 등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있는 국가간 거래를 하는 경우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아 0%의 관세가 적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우리나라는 현재 총 20개 협정 59개국과 FTA가 맺어져 있으며 협정국가들에 대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310&cntntsId=98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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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주로 미국에서 무럿을 수입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국무역협회의 K-STAT 통계사이트를 활용하면 국가별 품목수출입 금액 등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그 2021년 기준에서는 원유 등 에너지 자원에 대한 수입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제2709호의 원유, 제2711호의 석유가스 등이 가장 수입이 많고 그 외에도 제8486.20호(반도체 디바이스나 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 나 집적회로(제8542호) 등의 수입도 눈에 띕니다.즉 정리해보면, 원유 등 에너지 자원과 반도체 관련 제품 또는 제조장비의 수입금액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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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의 구매대행 인터넷 사업을 해보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법상 구매대행업자는 다음의 사람을 말합니다.1)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화주의 위임에 따라 해외 판매자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하는 것2)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통하여 해외로부터 구매 가능한 물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을 자가사용물품으로 수입하려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그 물품을 구매해서 판매하는 것구매대행을 하는 것들에 대한 제한이 딱히 없는 경우도 많지만, 사실 질문하신 범위가 너무나도 광범위합니다.구매대행 사업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품목에 대한 구매대행을 할지에 따라 관련 국내법에 따른 절차가 달라질 수 있고 일부의 경우 수입요건 등(예 : KC인증)을 득한 상태에서만 업무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또한 관세적인 부분 외에도 국내 세무신고 절차 등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ntscafe/22268149270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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