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배송 지연으로 세관에 오래된 제품의 보관비를 본인에게 지불한다는데
해외로 배송할게 있어서 발송을 했는데 중간에 서류 심사가 잘못됐는지 1개월간 세관에 잡혀있었는데
세관에서 연락온건 1개월 보관비를 본인이 내야 한다고 연락이 왔는데 이게 맞는건지요?
1개월 보관비가 50만원가까이되는데 본인의 실수도 아닌데 왜 본인보고 보관비를 달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질문 내용으로는 현재 어떤 사유로 검사가 지연되었는 지, 물류 상황이 어떤 지 가늠하기는 힘듭니다.
수출국에서 수출 신고에 대한 검사 지연으로 수출국 창고에서 1달 동안 보관되어 수출자에게 보관료를 징수하라고 요청 받은 걸로 가정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관에서 창고료를 지불하라고 연락을 하였다면, 해당 창고는 세관에서 운용하는 지정장치장일 확률이 높습니다.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은 화물관리에 필요한 비용(세관설비사용료를 포함한다)를 화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단, 그 요율에 대하여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화물관리인은 이에 따라 징수한 비용 중 세관설비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관장에게 납부해야합니다.
다만, 수출 신고 물품의 검사 장소는 원칙적으로 물품의 보관 장소이며 수출 물품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수출의 경우 일반적으로 세관의 지정장치장으로 입고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수출 물품 검사의 경우 대개 물품이 보관되어 있는 특송 업체의 보관 창고나 항공사 보관 창고에서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수출 물품임에도 현품 검사가 아닌 서류 검사로 물류가 지연되어 세관에서 창고 보관료 납부를 요구했다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특송 업체나 항공사에서 보관료를 요구한 것은 아닌지요? 만약 그렇다면 귀책 사유에 따라서 특송 업체나 항공사의 귀책으로 신고가 지연되었다고 한다면 이는 특송 업체나 항공사에서 지불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부분은 운송사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수출자(질문자)의 귀책 사유로 서류 보완을 계속 요청 받았음에도 대응이 늦어진 경우에는 수출자가 지연 보관료를 납부해야 될 수도 있지만 세관의 지정장치장이 아님에도 창고료를 요구한다면 이 부분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기에 세관에 다시 한번 정확히 납부 사유와 근거 등을 설명해달라고 요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사실 관계에 따라 수출자 귀책으로 지정장치장 보관에 대한 창고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한다면, 100% 과실이 아님을 주장하여 금액에 대한 네고를 조금 협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현재 물류 상황과 문제가 발생된 상황에 대해 명확히 파악할 수 없어서 추가적인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나, 사실관계 등이 다른 경우라면 추가 댓글이나 문의 해주시면 다시 한번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당사자간 비용 부담의 범위는 당사자간 합의한 정형거래조건에 따라 상이합니다.
물품매매계약 시 당사자간 위험이전 시기, 비용부담의 범위 등 용어 해석에 대한 이견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는데,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중심이 되어 각각의 용어와 거래당사자간 비용 및 위험부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고, 1936년 무역거래에 관한 국제적 통일규칙으로 인코텀즈(Incoterms)로 불리는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을 제정하였습니다.
Incoterms는 1980년부터 10년 주기로 개정되어, 2020년 1월 1일부로 Incoterms 2020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Incoterms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의 가격 조건이 있는데, 이 중에서 CIF조건과 FOB조건을 가장 많이 사용하며, 예시로 몇 가지 조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CIF 조건
Cost Insurance Freight의 약자로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을 말합니다.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수출자에서 수입자에게로 위험이 이전됩니다.
수출자는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2. FOB 조건
Free On Board의 약자로 본선인도조건을 말합니다.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수출자에서 수입자에게로 위험이 이전됩니다. (CIF와 동일)
수출자는 수출물품의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을 부담합니다. (수출자가 운임 및 보험료 부담안함, CIF와 상이)
3. DAP 조건
Delivered At Place의 약자로 도착장소인도조건을 말합니다.
수출물품을 수입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상품을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수입자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이 이전됩니다.
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며 수입통관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수입자의 의무)
4. DDP 조건
Delivered Duty Paid의 약자로 관세지급인도조건을 말합니다.
수출물품을 수입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상품을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수입자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이 이전됩니다. (DAP와 동일)
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며 수입통관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DAP와 상이)
만일, 저희가 FOB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거나 인보이스 상 조건으로 기재한 경우, 수출자는 수출국에서 물품 적재 시까지의 비용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지만, DDP 조건으로 한 경우 수입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제비용(수입국 창고 보관료 포함)이 수출자 부담일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며, 잘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출이나 수입을 할때의 창고료(보관비)는 일반적으로 화주부담하는 것이 원칙적인 상황일 것입니다.
말씀해주신 사항으로 '서류 심사'가 잘못되었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것이 세관의 귀책이라면 추후 국민신문고 등 문제제기를 하면 될텐데, 세관은 결국 국가공무무원집단이기 때문에 돈을 지출하는 것에는 법적근거나 상위 기관의 지시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원칙적으로 화주의 부담인 보관료(창고료) 등을 단순히 해당 과에서 판단하여 보전해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관이 이루어지지 않은 전후사정을 잘 파악해보시고 세관의 귀책이 있다면 이를 정식으로 민원제기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출건에 대해서 발생된 창고비 같은데, 1개월이나 세관에 계류되있는 것이 조금 의이하긴 합니다.
수입 또는 수출시 세관검사등 또는 이외의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 발생되는 보관료를 포함한 비용은 전적으로 화주 또는 운송인이 부담해야되는 것이 맞습니다.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되서 화가 나는 상황은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추후에는 해외배송 이전에 관세사 등 전문가 통해서 사전에 준비해야할 사항이 있는지 검토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서류심사가 잘못된 사유가 부당하다면 아래 사이트에서 민원을 제기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cntntsId=2922&mi=2922)
다만, 발송자분께서 오타로 기재하셨거나 기재에 누락이 있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하여 질문자님의 귀책이 있는 것이기에 세관에서 요청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됩니다. 혹은 해당 금액이 물품가격이하라면 납부하지 않고 물품을 폐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물어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