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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공구 수입 상해보험 어떤것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동드릴의 수입시 적하보험에 관한 내용을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이론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구 협회적하약관상 전위험담보조건(All Risks : A/R), 분손담보조건(With Average: W.A), 분손부담보조건(Free from Particular Average: F.P.A)나 신 협회적하약관상 I.C.C(A)/(B)/(C)나 부가위험(우담수손 (雨淡水損: Rain and/or Fresh Water Damage), 도난, 발하, 불착 (盜難,拔荷,不着: Theft, Pilferage and or Non-Delivery)) 등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부보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m.aig.co.kr/wp/dpwpt072.html?menuId=MS116&prodCd=GM001#none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보장내용 쪽의 구증권 및 구약관의 담보범위 / 신증권 및 신약관의 담보범위 / 부가위험 등의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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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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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화물에서 흙이 발견되면 반송해야 하는지 ?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수입금지품(흙, 병해충 등)의 경우 폐기 또는 반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우리나라 식물검역 문답집의 자료를 보면 일부 식물의 경우 '선별폐기'될 수 있는 예가 존재하는데, 다음의 경우 선별 폐기가 가능합니다.1. 수입물품이 식물검역대상물품인 경우- 흙이 붙어 있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은 흙이 붙어 있는 식물만 선별하여 폐기(선별 작업시 수거된 흙 등을 함께 폐기)-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적재된 컨테이너 바닥에 있는 흙은 흙만 선별(수거)하여 폐기-식물검역대상물품의 포장재(목재포장재를 포함한다)에 부착된 흙은 흙만 선별(수거)하여 폐기2. 수입물품이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경우(가공품목 포함)- 일반 수입화물(가공품목 포함)의 컨테이너 바닥에 있는 흙은 흙만 선별(수거)하여 폐기- 일반 수입화물(가공품목 포함)의 포장재(목재포장재를 포함한다)에 부착된 흙은 흙만 선별(수거)하여 폐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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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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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문의 옷 종류 소호 무역하고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류의 경우 종류에 따라 hs code가 많이 나누어져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13%의 관세가 부과됩니다.예를들어서 편물제 티셔츠 류가 분류되는 hs code 6109호의 관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상업적인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및 관세 납부 후 반입을 하여야 합니다.핸드캐리시 관세가 붙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무래도 여행자 휴대품 면세를 적용받은(일반품목 600달러) 내용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물품의 성질·수량·가격·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인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의 경우 과세가격 합계 기준 600달러 이하를 면세한도로 보고 있는데, 이는 상업적인 목적의 수입에는 원칙적으로 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정식 수입을 하고 싶으시다면 수입통관 및 관세납부 절차 등을 거쳐서 들어오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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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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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 선사 담합은 언제쯤 끝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상황은 해상운임에 대한 담합이라고 무조건 보기는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코로나-19로 인한 해상운송의 수요가 줄 것으로 예측한 선사들이 선박운용을 줄인 것이 해상운임의 대폭상승에 대한 발단이기 때문입니다.회복세에 대한 의견도 분분한데 아무래도 올해까지는 해상운임이 예전과 같이 정상화되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많습니다.해상운임의 증가로 많은 수출입업체간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정부 및 무역관련 기관에서는 운임공동구매 등 최대한 무역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http://bs.kita.net/business/business01_list.jsp?sCmd=VIEW&nPage=1&nPostIndex=1809078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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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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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직종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에 관련된 국제운송과 관련된 직무는 선사나 포워딩사가 있습니다.특히 포워딩사의 경우 인력에 대한 수요가 꽤 많은 편인데, 포워딩도 대기업 포워딩, 외국계 포워딩, 국내 중견/중소 포워딩사들이 있고, 어떤 회사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연봉차이가 꽤 많은 편입니다.자격증 취득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무역관련 자격증인 국제무역사, 원산지관리사 및 물류관리사 등 자격증들을 취득해 놓으시면 취업에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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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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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을 하려면 무슨 자격증을 따야하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관련 자격증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원산지관리사, 유통관리사 등이 있습니다.무역업체를 취직하는데 있어 무역학과를 무조건 나올 필요는 없습니다.자격증 관련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1. 국제무역사국제무역사 한국무역협회에서 운영하는 시험으로 1급 / 2급으로 나눠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1급시험을 많이 응시합니다.시험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1) 응시자격 : 연령, 학력, 경력 제한 없다.(2) 시험과목- 1교시 (객관식 80문항, 4지선다형)무역규범(40) : 대외무역법·통상, 통관/환급, FTA, 전자무역무역결제(40) : 대금결제, 외환실무- 2교시 (객관식 80문한, 4지선 다형무역계약(40) : 무역계약, 운송보험무역영어(40) : 무역영어 , 무역관련규칙, 무역서식(3) 합격기준교시별 과락(40점 미만)없이 전체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하는 경우 합격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https://newtradecampus.kita.net/page/user_certificate_exam12. 무역영어 무역영어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자격시험으로 1급 / 2급 / 3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1급~3급 시험 시험과목 출제형태, 시험시간은 같습니다.- 시험과목 : 영문해석, 영작문, 무역실무- 출제형태 : 객관식 75문항- 시험시간 : 90분합격결정기준은 매과목 100점 만점에 평균 60점 이상입니다. 단, 1급은 과목당 4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합니다.관련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http://license.korcham.net/3. 원산지관리사원산지관리사는 FTA관련 자격시험으로 시험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험종목 : 원산지관리사 (국가공인번호: 관세청 제2018-1호)- 시행시기 : 매년 2회 실시- 응시대상 : 제한없음- 출제형태 : 과목별 25문제, 객관식 4지선다형- 합격기준 : 과목당 100점 만점기준 40점 이상, 평균점수 60점 이상- 응 시 료 : 50,000원 ※자격증 발급 수수료: 5,000원- 시행기관 : 국제원산지정보원 (교육자격팀 ☎031-600-0745)시험과목 (120분)(1) FTA 협정 및 법령 (25 문항)ㆍFTA 이해ㆍFTA 관세특례법ㆍ원산지증명 제도ㆍ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ㆍ원산지 조사ㆍ원산지 사전심사ㆍ비밀유지의무, 불복신청, 위반자에 대한 제재 등(2) 품목분류ㆍHS 품목분류제도ㆍ관세율표 통칙ㆍ관세율표 각 부・류・주의 분류원칙과 품목분류 등(3) 원산지결정기준ㆍ원산지개요ㆍFTA특혜관세적용조건ㆍ일반기준ㆍ품목별기준 등(4) 수출입통관ㆍ관세의 개요ㆍ관세법 일반ㆍ수출입통관ㆍ보세구역관리ㆍ보세화물관리 등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https://www.ftaedu.or.kr/lu/qfeStdExamination.do?m=getIntroduction4. 유통관리사유통관리사는 1급의 경우 유통분야 7년 이상의 실무경력 등 응시자격이 있기 때문이 일반 학생들은 2급 또는 3급시험을 응시합니다.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시험과목(1) 1급 : 유통경영, 물류경영, 상권분석, 유통마케팅, 유통정보 (객관식 100문항 5지선다형, 100분)(2) 2급 : 유통물류일반관리, 상권분석, 유통마케팅, 유통정보 (객관식 90문항 5지선다형, 100분)(3) 3급 : 유통상식, 판매 및 고객관리 (객관식 45문항 5지선다형, 45분)2. 합격결정기준매과목 100점 만점에 과목당 40점 이상이고 평균 60점 이상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http://license.korcham.net/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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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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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가 하는 업무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세사는 무역관련 전문 자격사로서 관세사의 가장 기본적인 직무는 수출입 통관 대행 업무입니다.우리나라는 물품의 수출입시 세관에 수출입신고를 하도록 법으로써 규정하고 있는데, 수출입신고는 물품에 대한 일반인이 파악하기 어려운 여러가지 정보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관세사를 통해 수출입 신고 대리를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그 이외에도 관세환급, FTA 컨설팅, AEO 컨설팅, 기업심사, 기타 무역에 관한 자문 업무 등 무역에 관한 포괄적인 업무를 전문가로서 컨설팅하는 직업입니다.무역업무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관세사는 지속적으로 유망한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관세사는 일반적으로 시험을 응시하여 합격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학점취득, 영어 점수 등의 자격요건은 없습니다.관세사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이루어지며, 1차 시험은 객관식으로 2차 시험은 논술형으로 실시됩니다. 1, 2차 시험 공통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하게 됩니다.관세사시험은 일반적으로 관세사 수험전문 학원에서 인터넷 강의 또는 현장강의를 통해 이론적 지식을 습득하게 되며, 이후 모의고사과정등을 거쳐 실전 시험에 대한 대비를 하게됩니다.1차시험 및 2차시험에 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1. 1차시험2. 2차시험3. 합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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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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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에즈 운하를 이용하지 못하면 다른 경로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 수에즈 운하에서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좌초에 따른 정체 사태로 해운사들이 우회 항로로 남아프리카공화국 희망봉 노선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실제 일부 화물선들이 희망봉 우회를 결정했다고 합니다.그러나 소요시간이 7~10일정도 더 수요되어 수에즈운하에 여러가지 문제가 다시 발생하는 것이 아닌이상 희망봉의 사용이 많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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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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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이상의 제품을 판매시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물품에 대한 판매를 문의주셨는데, 해외직구 물품이 무조건 재판매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일반 소비자들은 보통 해외직구라고 표현하는 물품들을 수입할 때 '자가사용의 용도'로 수입하여 소액물품 면세, 관련 요건 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혜택을 받은 물품의 경우 재판매가 불가한 것입니다.관세법 또는 FTA 특례법상 관세면제혜택을 받지 않은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국내법상 수입요건이 존재하는데, '자가사용'의 용도로 물품을 수입한 것이라면 중고판매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들어 태블릿 PC를 직구로 수입하였는데, 해당 물품은 원래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상 수입요건을 득하고 수입하여야 하는데,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다중 이용 시설에서 사용하는 것은 제외)에 대해서는 요건을 면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자가 사용, 즉 개인이 직접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면세 받았기 때문에 자가 사용 목적으로 통관한 후 국내에서 판매하면 관세법 제269조 밀수입죄,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각 국내법 상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추가적으로 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204/1052836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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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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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영어1급이 따기쉽나요 무역사가 따기쉽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영어 1급 및 국제무역사는 비슷한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개인적으로는 둘 중 하나를 고른다면 국제무역사 시험을 추천드립니다.무역영어 시험은 당연히 어느정도의 영어실력이 필요하지만 실제 영어시험과는 다른 성격의 시험입니다.예를들어 국제법규(인코텀즈, 신용장통일규칙 등)이 영어로 나오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해하고 있으면 영어를 아주 잘하지 않아도 문제를 풀 수 있는 시험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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