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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재칼272
똑똑한재칼27221.12.10

영국에서 한국에 도착하는 택배 관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영국에서 남자친구가 선물을 보냇다고 해서 받으려고 하는데 관세가 만달러하고 하는데 너무 이해가 안가서요

남자친구 말로는 250만달러의 가치가 잇는 물건이라고 햇는데 그럴수 잇는건가요?

관세에 대해서는 무지라서 덜컥 제가 관세를 냇다가 사기면 어쩌나 싶어서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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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과세가격 X 관세율로서 과세가격이 $2,500,000에 관세율이 8%라고 가정한다면 많은 금액이 세액으로 산출됩니다. 수입통관을 진행하면서 해당 제품의 가격에 대해서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물품인지는 모르겠지만 250만 달러라면 한화로 약 27억원 상당입니다. 정확히 어떠한 제품이며 어느정도의 가격을 하는지 파악이 되어야하며, 그에 맞게 수입신고를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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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250만달러라고 한다면 30억에 육박하는 물건인데, 이러한 물품을 '택배'의 형태로 보낸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보입니다.

    남자친구라고 하셨지만 불법적인 용도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해당물품의 값이 30억정도라고 한다면, 부가가치세만해도 3억이 부과됩니다.

    또한 많은 물품에 부과되는 기본관세율이 8%라고 한다면 부가세까지 합쳐서 거의 5.6억정도의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고가의 물품이라면 개별소비세 등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물품인지, 어떠한 이유로 수입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선물'이라는 의미로는 해석되기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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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심민정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건과 관련하여, 세관통관 사칭 금전사기가 아닌지 의심되며 관련 기사를 링크 하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관통관 사칭 금전사기 기승…“택배 송장번호 꼭 확인하세요”
    http://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5142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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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산품 관세는 8% 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계산해보면 관세는 2억정도가 나오는데, FTA가 적용된것 같아보입니다.

    사실 250만달러의 가치있는 품목은 택배로 보내는경우가 없기때문에, 재확인이 필요할듯보이며, 관세법인이나 관세사에게 수입신고서 및 청구서를 보내달라고 요청 하시길 바랍니다

    서류가 정확한지 모르시는 경우에는 제 메일등으로 문의주시면 검토해보고 조언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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