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250만달러라고 한다면 30억에 육박하는 물건인데, 이러한 물품을 '택배'의 형태로 보낸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보입니다.
남자친구라고 하셨지만 불법적인 용도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해당물품의 값이 30억정도라고 한다면, 부가가치세만해도 3억이 부과됩니다.
또한 많은 물품에 부과되는 기본관세율이 8%라고 한다면 부가세까지 합쳐서 거의 5.6억정도의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고가의 물품이라면 개별소비세 등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물품인지, 어떠한 이유로 수입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선물'이라는 의미로는 해석되기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