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 CNF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C&F 조건은 현재는 CFR(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조건으로 많이 해석합니다.CFR조건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가격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운송비 부담은 수출자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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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조건,금액의 수입품에 대한 통관 절차 차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물품은 아마도 DHL이나 FEDEX 등 특송화물로 수입된 케이스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또한 동일한 금액으로 신고가 이루어진 것이 확실하다면 소액물품 면세 상 '자가사용'의 용도의 구분 하에1. 신고가 이루어진 뒤 관부가세 부과2. 목록통관만으로 수입되고 미화가격 150달러 이하로 관부가세 미부과의 케이스로 나눠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렇게 된 사유는 명확하진 않으나, 시스템상 수입이 이루어질때마다 다르게 구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워낙 많은 물량이 수출입되기 때문에 생기는 오류라고 보시면 됩니다.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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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v 수입시 밧데리충전형 특소세는 비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TV는 일반적으로 제8703호에 분류됩니다.제8703.2의 경우 가솔린(불꽃점화식 왕복 피스톤)차량이 제8703.3의 경우 디젤(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차량이 분류되는데, 이러한 방식이 아니라면 제8703.80호에 분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원래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5%에 교육세 30%가 부과되는데 현재는 탄력세율인 3.5%가 부과됩니다.※ 탄력세율에 따른 세액과 기본세율에 따른 세액 간 차액의 한도는 과세물품당 100만원으로 함.※ 탄력세율 적용기한 : 2021년 12월 31일까지개별소비세 대상인 자동차는 다음과 같습니다.확인하시기 바랍니다.1. 배기량 2000cc 초과의 승용자동차, 캠핑용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에 한함)나.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캠핑용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를 포함한다)2.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하되, 배기량이 1,000cc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총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내연기관 외의 것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최고정격출력이 12kW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국방용 또는 경찰용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륜자동차: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다음의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1) 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2)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방식 또는 원동기 냉각방식 등이 이륜의 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3.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하되,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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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티 분말 해외구매대행 신고나 절차 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구지방식약처에서는 구매대행 영업자 의무사항으로 다음의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① 연 1회 3시간 이상의 위생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영업신고를 위한 신규자교육은 4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함. ② 구매대행하는 수입 식품 등(주방용품 등 포함)은 매 건마다 신고를 하여야한다. - 수입신고 사이트 주소: https://unipass.customs.go.kr * 수입 미신고 적발 품목 : 머그컵, 텀블러, 접시, 그릇, 수저 등 식기류 및 주방용품 ③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수입금지 성분 및 의약품 성분이 미량이라도 함유된 제품은 구매대행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수입금지성분(센나 잎, 알파리포산, Magnesium glycinate 등)이 포함된 제품 구매대행 금지 - 의약품 성분(발기부전치료제, 비만치료제, 당뇨병치료제 등)등이 포함된 부정물질(붙임2 참고) * 수입식품정보마루(https:impfood.mfds.go.kr)>안전정보>수입검사관련정보>인터넷구매 대행참고사항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 영업자를 위한 수입금지 성분(원료) 현황’ ④ 구매대행 관련 제품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질병예방 효과,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 * (예시) 관절염에 효능효과, 혈행개선, 체지방감소에 효과 등 -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와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광고 등구글 등에서 2020년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영업자 민원설명회 교육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수입신고는 유니패스 등을 통해서 진행합니다.또한 우리나라 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는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 영업자를 위한 수입금지 성분(원료) 현황을 주기적으로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impfood.mfds.go.kr/CFCII01F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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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으로 친구에게 과자와 지르텍(알레르기약) 보내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본의 지인분께 우편물을 송부하는 과정에서 특송업체(fedex) 직원분이 통관불허나 폐기처분에 대한 위험성을 고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직원분께서 말씀하신 의미는 무조건 통관이 안된다라는 개념보다는 과자나 알약이 둘다 사람이 섭취하는 물품이기 때문에 해당 물품의 수입검사시 일본 법령에서 정한 금지성분이 함유되어있거나, 일부 성분이 법령에서 정한 일정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통관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고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에도 미국에서 들여오는 단백질보충제가 국내 기준에 맞지 않아 통관이 불허된 사례가 있는데, 이러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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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을 한 후 영세율 적용을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출을 진행할때는 수출신고를 진행하게 되며 수출신고를 진행하면 최종적으로 수출신고필증(실무적으로는 수출면장이라고 많이 부름)이 발급됩니다.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되면 해당 건은 부가세법 상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고, 따로 수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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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 Shipper's usance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shipper's usance는 기한부 신용장 (usance L/C)의 종류로서 shipper's usance와 banker's usance로 구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 둘간의 차이는 일정 기간만큼 지급유예된 대금에 대한 이자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것인대 수출업자가 지급유예를 하도록 신용장에 명시하고 있으면 shipper's usance, 은행이 지급유예를 제공하도록 신용장에 명시하고 있다면 banker's usance가 있는 것입니다.문의하신 BL date after 120days의 조건이라면 120일 뒤에 대금을 지급받게 될텐데, 약 4개월간의 이자가 수출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120일 뒤에 대금을 수령한다면 이자포함 금액을 전체 수취하게되는 것이고, 할인을 한다면 이자율만큼의 할인된 금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즉 말씀하신 사례대로 120일 뒤에 대금을 수취한다면 이자발생은 없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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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내수출고시 한국업체가 중국업체로 달러송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가공업자는 중국의 B업체에게 임가공대금을 수취할 것이며 이는 중국내거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는 상관없고, 수출에 관한 업무는 B업체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수출자, 대금수취자 모두 동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중국내 증치세 법령관련하여 전문가가 아니라 해당 부분에서 답변이 조금 힘든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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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수입시에만 관세를 납부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는 관세에 대항 부과·징수에 대한 관세법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세법 제14조에서는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즉 수입 그리고 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수입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a회사가 물품을 수입하여 b회사에 판매하는 경우 수입관세는 a사가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수입물품의 가격에 관세, 관리비, 이윤 등을 붙여 b회사에게 판매하게 되고, 최종적인 관세에 대한 부담은 해당 물품의 소비자가 지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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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을 사업자통관으로 바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통관이 이루어진 물품의 경우 현실적으로 정정절차를 진행하기가 까다로울 것으로 보입니다.아래의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의 상담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우선, 자가사용 목적의 수입통관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수입통관에 대해 대략적인 내용을 보면,판매용이 아닌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할 경우에는 소액면세(150불)와 요건확인(통관단계에 세관에서 확인할 사항) 등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며, 또한 관련 법률에 따라 수입요건을 이행하셔야 합니다.세금을 탈루하거나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한 자는 관세법 제270조(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습니다.또한, 목록통관이 아닌 정식 수입신고 시, 수입요건 확인을 받고 세금을 납부하였다면, 해외직구 물품의 판매는 관세법상 위반 사항은 아니지만, 개인의 판매행위가 지속되면 소득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서 세법상 관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이라면 개인 명의가 아닌 사업자 명의(사업자 통관고유부호 필요)로 수입을 해야하며, 수입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승인요건 구비와 과세가격에 맞는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특송물품을 정식 수입통관으로 하실 경우에는 통관대행업체에 연락하셔서 판매용 물품으로 정식 수입통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일반적인 수입절차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상단 메뉴) 관세행정 > 수출입통관 > 수입통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구비서류로 수입자는 수입신고서(전산시스템으로 전송), 인보이스(Invoice), 선하증권(B/L)부본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부본,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 및 수입요건 구비서류(해당물품에 한함)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사업자 통관고유부호는 부여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각 본부세관(인천세관의 경우는 세관운영과, 032-452-3128) 또는 유니패스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을 통하여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호등록 신청은 수출자(제조자를 포함)와 수입자가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직접 등록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관세사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 본부세관장에게 우편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제출하거나, 부호신청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ㅇ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하려는 경우가. 사업자등록증 사본나.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단,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다.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라. 합병, 법인전환 등 지위의 변동을 입증하는 서류(제5조제1항제3호의 통관고유부호 지위승계 신청시에 한함)마. 위임장(관세사등이 신청를 대리 하는 경우에 한함, 별지 제7호 서식 이용)따라서 공인인증서가 없으신 경우, 대리인을 통하여 각 본부세관에 해당 신청서에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일반적으로 관세율 및 수입요건(통관단계에 세관에서 확인할 사항)은 품목번호(HS code)에 따라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품목번호(HS code)의 확인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품목분류사전심사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참고로, 저희 125 고객지원센터는 관세율표 설명 및 유사물품 분류사례 등을 검토하여 대략적으로 품목번호(HS code)를 안내해 드리는 부서로, 품목분류를 확인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또한 안내한 내용은 참고용으로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문의하신 물품에 대하여, 법적인 효력(수입시 제출용 등)을 위해서거나 정확한 품목분류의 확인을 원하시는 경우라면, HS code의 결정기관 및 유권해석 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①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품목분류 >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서 ②[유선]관세평가분류원(☎ 042-714-7535),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의 발급 신청HS code가 확인되면, 관세율 및 수입요건은 관세율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관세율표 검색: [①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주요 서비스 – 사업자 > [세계HS정보] 클릭 또는 ②관세법령정보포털(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또는 일반 검색사이트에서 “관세법령정보포털” 입력 후, 클릭 >> >> 상단 메뉴에서 [세계HS] - 왼쪽 메뉴 [HS정보] - [관세율표] 클릭 후 > 오른쪽 상단의 검색창에서 HS code를 입력하여 확인고객님께서 관세사 등 대행업체를 이용하지 않으시고 직접 일반수입신고를 하시기 원하는 경우(사업자통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Uni-pass를 통해 하실 수 있으며, 수입신고 방법은 “관세청 Uni-Pass(http://unipass.customs.go.kr)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수입통관”을 참조하시거나, 관세청 기술지원센터(☎ 1544-1285)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일반수입신고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system : 전자자료교환방식 통관시스템: 주로 관세사가 이용)방식이나 인터넷 웹방식(Uni-Pass: http://portal.customs.go.kr/)에 의한 전자문서로 전송(종이문서로 작성하여 팩스 등으로 보내는 방식이 아님)하여야 하며, 전송후 “서류제출대상”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수입신고서를 출력하여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1. 송품장(INVOICE) : 수출자가 발행(물품의 규격, 단가, 금액 등을 기재한 서류)2. 가격신고서 : 수입화주가 수입신고시 작성3. 선하증권(B/L)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부본 : 선박회사 또는 항공회사에서 발급4.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수출자가 작성(포장갯수, 포장일련번호, 포장명세, 총중량, 순중량 등)5.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6.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고시 중 신고수리전 구비서류(수입요건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7. 기타 참고 서류물품의 수입통관과 관련한 일반적인 수입절차에 대하여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관세행정 >> 수출입통관 >> 수입통관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관세청 콜센터(☎ 125)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하고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객지원센터에서는 일반적인 규정과 절차에 대해서만 안내해 드리고 있으며, 개별 수입건에 대한 통관가부를 결정하는 유권해석 기관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통관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통관지세관장이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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