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 보험(사고보험이 아님) 독일 수출장비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백한 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입자측에서 이런저런 꼬투리를 잡아 대금지급을 지연하는 등의 행위는 수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간한 상황일 것으로 보입니다.이런저런 핑계를 통해 대금지급을 미루고 있다면 대금지급에 대한 은행의 지급보증을 받을 수 있는 신용장 거래를 활용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L/C(Letter of Credit, 신용장)거래는 무조건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한 수출자와 수입자간 신용이 쌓이지 못한 상태에서 많이 사용되는 결제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신용장거래의 핵심은 은행의 지급보증입니다.무역거래는 물품은 보냈는데, 거래대금을 못받거나, 거래대금은 보냈는데 물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국내거래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계약 당사자는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은행을 사이에 두게 됩니다.즉 수입자(개설의뢰인)가 신용장 개설 의뢰를 신청하면 수입자의 거래은행(개설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출자(수익자)에게 지급보증을 합니다.수출자는 물품을 선적하고 신용장에서 정해놓은 서류들을 제출하면 은행은 서류들을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합니다.L/C거래의 일반적인 거래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① 계약체결수출업자와 수입업자는 거래물품에 관해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② 신용장 개설신청수입업자는 자신의 거래은행과 신용장 개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합니다.은행과의 계약 체결 후 수입업자는 의무이행을 위해 수출업자 앞으로 신용장을 개설해 주도록 거래은행에 요청합니다.③ 신용장 개설·송부수입업자의 신청을 받은 거래은행이 내부 검토 후 신용장을 개설하면 거래은행은 개설은행이 됩니다.개설은행은 신용장을 개설한 후 수출국 내의 거래은행에 이를 송부하고 수출업자에게 통지하도록 요청합니다.④ 신용장 도착통지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전달받은 수출국 내의 거래은행이 수출업자에게 통지를 하면 통지은행이 됩니다.⑤ 선적통지은행으로부터 신용장 도착 통지를 받으면 수출업자는 수출품을 선적합니다.선적 후 선박회사로부터 선적에 대한 증거로 선하증권을 받습니다.⑥ 환어음 발행 후 매입신청선적을 완료한 수출업자는 신용장상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들을 모두 구비해 환어음과 상업송장을 스스로 발행합니다.수출업자는 환어음 등을 자신의 거래은행에 제시하고 매입신청을 합니다.⑦ 대금지급매입신청을 받은 매입은행은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환어음을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합니다.환어음을 매입한 은행은 매입은행이 되고, 통지은행과 매입은행이 동일한 경우도 있습니다.⑧ 환어음 및 선적서류의 송부매입은행은 매입한 환어음 및 신용장상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들을 개설은행에 송부합니다.⑨ 선적서류 도착통지개설은행은 수입업자에게 선적서류가 도착했음을 통지합니다.⑩ 환어음 대금결제수입업자는 환어음의 대금을 개설은행에 지급하고 선적서류를 받아 물품을 인도받습니다.⑪ 환어음 대금상환개설은행은 매입은행에 환어음 대금을 상환합니다.L/C거래가 여의치 않으신 경우 수출보험에 부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우리나라의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는 수출보험상품을 운영하고 있고, 그 중 단기수출보험의 경우 수출자가 수출대금의 결제기간 2년 이하의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수출한 후, 수입자(L/C거래의 경우 개설은행)로 부터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때에 입게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로 수출자의 대금미회수위험(신용위험, 비상위험)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sure.or.kr/insur/sei_shipment01.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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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의 무역시에 유의할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국과의 거래 시 일반적으로 물품의 하자, 대금지급의 지연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는 어떠한 산업이냐 그리고 어떠한 수출입자와 컨택을 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이라 딱 어떠하다고 말을하기는 힘듭니다.그러나 수출을 하든 수입을 하든 해당 국가 내의 관례에 따라 법에서 정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과도한 수수료 등이 부과되거나 통관이 거부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상황에 따라 대처를 해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코트라에서는 주요국들에 대한 진출전략 자료를 매년 제공하고 있습니다.2021 중국진출전략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8/globalBbsDataView.do?setIdx=252&dataIdx=186769&pageViewType=&column=title&search=%EC%A4%91%EA%B5%AD&searchAreaCd=&searchNationCd=&searchTradeCd=&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ategoryIdxs=&searchIndustryCateIdx=&searchItemCode=&searchItemName=&page=1&row=1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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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직구로 여러개 구입하려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스마트폰을 직구로 여러개를 구입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적법한 절차를 거치면 당연히 수입 가능합니다.핸드폰은 관세가 0%이기 때문에 관세 이슈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해외직구 시 스마트폰을 한대만 구입하는 이유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전파법의 수입요건 면제를 받기 위해서입니다.스마트폰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전안법상의 안전인증, 전파법상의 적합평가를 받아야만 수입할 수 있는데, 이는 1회성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개인이 받기 까다로운 절차입니다.따라서 전안법 및 전파법에서는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다중 이용 시설에서 사용하는 것은 제외)에 대해서는 요건 면제를 하고 있고, 이 때문에 따로 수입요건 없이 개인은 1개의 제품에 대하여 직구가 가능한 것입니다.그런데 여러개의 스마트폰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내용에 따른 수입요건 면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전자제품들의 수입이 1개로 제한되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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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조건 LC + TT 복합인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TT를 통해 대금을 30%받았고, 70%는 신용장 방식(30%는 AT SIGHT, 40%는 USANCE)으로 대금결제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신용장이 각각 발행되었다고 한다면 환어음을 각각 발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은행에서 신용장 개설내용을 확인하시고, 개설은행과 상담하여 환어음 및 매입신청서를 발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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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철강단가 2021년 하반기 어떠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국 정부의 ’원자재 가격 안정화 조치’의 영향으로 중국 내 철강제품 가격이 크게 하락했다는 기사가 나온 바 있지만, 중국은 지난해 연말부터 미국의 경제분야 대중국 압박이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하고 대비책으로 자국산 철강제품의 해외수출을 사실상 막고 있으며 세수제도 변경을 통해 자국내 철강제품 수출장벽을 높여버렸다고 합니다.또한 지난 5월 1일부터 열연, 냉연, 철근, 선재, 도금강 등 철강제품 증치세 환급제를 폐지, 자연스레 그만큼의 가격인상 효과와 함께 국제 철강제품 시장에서 중국산이 귀해졌다고 합니다.철스크랩 분야에서 고전중인 것으로 보입니다.철스크랩(부스러기 고철) 업계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베트남, 터키 등 다섯 개 나라를 주요 고철수입국으로 분류하는데, 이중 터키는 미국산을 독점하다시피하며 들여가고, 나머지 나라들에서 나오는 고철류를 한·중·일·베트남 등 4개국이 나누어 가지는 양상이었는데 올 들어 중국이 바닥의 부스러기까지 긁어가면서 나머지 3개국은 제대로 된 국제고철을 구경조차 못하는 처지라고 합니다.여러가지 상황들을 고려하면 단기간에 철강 가격의 고공행진이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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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F로 수입했을때도 따로 금액이 추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쉽게 CIF가격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WTO 관세평가 협정, 관세법, 그리고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부분에 대한 고시, 실무적 기준들에 따라 과세가격이 최종 결정됩니다.운임인보이스를 수취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대표적으로 유가, 통화할증료 등은 과세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가산요소는 운임 뿐 아니라 운송관련비용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기 때문입니다.수입통관을 진행하실때 해당 내역을 관세사에게 공유하시면 법에 따라 기타 운송관련비용을 가산하여 관세 등에 대한 안내를 해주실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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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로 중국에서 수입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상 원산지결정기준 오기로 세관으로부터 자율점검 통지를 받은 경우 조치사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대되는 사례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세관에서는 RVC 적용건에 대한 원산지검증 이후 CTH 적용을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을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협정문 상에 단순히 쟁점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RVC 40% 이상 또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으로 되어 있다고 하여 수출자 또는 생산자 원산증명서가 발급된 이후 마음대로 원산지결정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고 반대 주장을 펼친 바있고,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서는 [OOO가 이 건 C/O 발급시 및 OOO 관세당국의 간접검증시 중간재 및 CTH기준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의 현지검증시 중간재 및 CTH기준과 관련한 주장 및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원산지검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쟁점물품이 중간재 및 CTH기준에 따라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이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조심 2017관0085 (2018. 9. 4.))질문주신 사례는 아직 원산지조사(원산지검증)가 이루어지기 전 자율점검의 단계인 것으로 보여 아직 검증의 단계가 끝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이미 적용된 원산지증명서 상의 PSR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를 추가적으로 확인하여야할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는 최근 협정관세 사후적용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을 공지하고, '3-1.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여 적용받았으나 원산지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내역의 변경 등으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정정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수입자가 원산지증빙서류 또는 협정관세 적용신청 내역의 오류를 체약상대국의 수출자나 세관장에게 통보받거나, 이를 확인하고 보정․수정․경정 등의 절차를 통해 부족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 대하여 - '협정관세 적용신청 내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수입자는 FTA특례고시 별지 제1호 서식의 협정관세 적용신청 정정 신청서(전자문서)와 함께 원산지증명서를 포함한 관련 증빙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조항에 따라 정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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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사료 용으로 건초인 티모시 해이를 수입하려고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물품의 상태가 조제한 상태(예 : 가당한 사료)가 아니라고 한다면 관세 및 통관절차는 다음과 같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HS CODE : 제1214.90-9090호- 관세율 : WTO 협정관세(추천세율 : 5%, 미추천세율 : 100.5%), 할당관세 0%(사료용) 가축전염병예방법 · 조사료는 수입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기준(OIE)에 따라 구제역 사멸조건으로 열처리한 펠렛, 큐브, 분쇄조사료 등으로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확인한 것은 검역대상에서 제외함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사료관리법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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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한도는 높아질 예정이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해외직구에 대한 관세행정을 관장하는 관세청에서 해외직구 면세한도 상향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공개된바는 없습니다.오히려 해외직구에 대하여 현재는 누적 거래한도가 없이 150달러 이하는 무제한 면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이에 대하여 관세청에서는 이르면 2022년부터 해외직구 연간면세한도를 지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대하여도 아직 확정적인 상황은 아닙니다.해외직구면세한도가 높아지면 좋겠지만 그만큼 관세청의 입장에서는 세수를 포기해야 하는 일이니만큼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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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비 수입 요소수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요소수가 주입되는 중장비가 수입허용이 되는 이유는 환경문제일 것으로 판단됩니다.모든 내연기관(엔진)의 경우 TIER4(배출가스 규제)를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2015년 도입이 되었고, 모든 중장비는 TIER4의 기준을 만족시켜야 합니다.요소수는 배출가스와 반응하여 질소산화물을 제거하는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촉매제를 말하는데, 대부분의 엔진이 요소수를 주입해야하는 엔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인터넷 기사를 참고하면 요소수 무주입 엔진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자체적인 친환경 기술로 인해 TIER4의 기준을 만족시킨 경우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 많은 중장비들이 요소수 타입이여야만 TIER4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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